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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병원급 호스피스 병동(2~4인실)에 입원한 말기암환자를 기준으로 한다면, 하루 총 진료비가 217,290원(보조활동 미포함)으로 본인이 부담할 금액은 총 진료비의 5%인 10,860원입니다
<참고사항>
☞ 호스피스 (입원형) 입원일당 정액수가로 말기암환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
☞ 호스피스 (가정형ㆍ자문형) 말기 후천성면역결핍증 질환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 말기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ㆍ만성간경화 등 질환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http://minwon.nhis.or.kr)
→ 상담문의 →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1577-1000)에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병원급 호스피스 병동(2~4인실)에 입원한 말기암환자를 기준으로 한다면, 하루 총 진료비가 217,290원(보조활동 미포함)으로 본인이 부담할 금액은 총 진료비의 5%인 10,860원입니다
<참고사항>
☞ 호스피스 (입원형) 입원일당 정액수가로 말기암환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
☞ 호스피스 (가정형ㆍ자문형) 말기 후천성면역결핍증 질환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 말기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ㆍ만성간경화 등 질환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http://minwon.nhis.or.kr)
→ 상담문의 →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1577-1000)에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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