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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민사소송 늘어날 뿐이고… ’

‘뺑소니·민사소송 늘어날 뿐이고… ’

입력 2009-02-27 00:00
업데이트 2009-0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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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늘어날 뿐이고…민사소송 늘어날 뿐이고…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하 교특법) 면책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달라질 세상의 단면을 개그식으로 풍자한다면 이쯤 되지 않을까.27일 아침 거의 모든 신문이 이번 결정의 파장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다.중상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돼 있지 않다는 점,헌재 결정의 발효 시점이 애매한 문제점을 지적한 뒤 보험업계와 경찰,운수업계의 반응 등을 짚는 식이었다.

 이 사건 대리인 중의 한 명인 법무법인 세광의 최규호 법무사는 이번 결정으로 달라질 사회 풍조로 뺑소니의 증가와 민사소송의 급증,나아가 책임보험의 보상 한도를 높이라는 사회적 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해 눈길을 끌었다.나아가 지난 981년 신설된 교특법을 아예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도 피력했다.

●책임보험 한도 높이라는 사회적 압력 거세질 듯

 최규호 법무사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사고를 낸 뒤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뺑소니치는 가해자는 무면허,음주운전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보통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는 형사처벌 우려가 없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데 두려움이 없었으나 이번 결정으로 형사처벌을 우려해 뺑소니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물론 운전자들이 각별히 주의해 교통사고 건수와 피해자가 현저히 줄어드는 긍정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지만 말이다.

 또 이번 결정으로 종합보험 가입 효과가 반감돼 종합보험 가입률이 많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따라서 피해자가 책임보험만으로 충분한 배상을 받지 못한 경우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일이 빈번해질 것으로 보인다.그런데 가해자가 경제적 능력이 부족할 경우 충분한 배상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책임보험의 배상한도를 높이라는 사회적 요구와 압력이 거세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현재 책임보험의 한도액은 치료비의 경우 상해 등급별로 1인당 80만~2000만원,후유장애손해는 1억원이 한도이고,대물손해의 경우 건당 1000만원이 한도인데 치료비가 책임보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건강보험에 의해 처리하고,본인부담금은 본인이 부담하고,나머지는 일단 공단이 부담한 후 추후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회수하게 돼 있다.

●중상해 판례는

 거의 모든 신문이 지적했듯 중상해는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불구에 이르게 하거나,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것은 생명에 대한 구체적인 위험,보통 치명상을 가한 경우를 의미하는데 피해자가 사망하게 되면 별도 조항으로 처벌된다.

 불구에 이르는 것은 신체의 중요 기능이 상실되는 것을 말한다.한쪽 눈이 실명된 사안에서 중상해를 인정한 국내 법원 판례가 있다.청력을 상실한 경우,성교능력을 상실한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는 학계의 의견도 있다.

 이밖에 약 8주의 치료를 요하는 대뇌반구 피질의 뇌내출혈상 등을 가하여 양측성 혼합성 전음성 및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생한 경우도 중상해로 인정됐다.얼굴 부위에 보기 흉한 흉터가 생긴 것도 불구로 볼 수 있다고 최 법무사는 전했다.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는 것은 치료의 가능성이 없거나 희박한 질병을 의미합니다.난치병인 정신분열증이 발생한 경우를 중상해로 인정한 국내 판례도 있다.또 졸음운전으로 인해 ‘다발성 양측 늑골골절 등‘을 입힌 경우를 중상해로 인정한 판례도 있고,’우측 두정부 뇌좌상, 양측 전두부 및 측두부 뇌경막하수종, 우측 슬개골 골절 등‘을 중상해로 인정한 판례도 있다고 최 법무사는 전했다.

 그러나 1~2개월 입원할 정도로 다리가 부러진 경우는 중상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2005.12. 9. 선고 2005도7527 판결)도 있다.하지만 골절이라 해도 복합골절,분쇄골절이라면 중상해에 포함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데 장기간 입원이 필요하고,수차례 수술이 필요하며,재활기간이 상당히 길게 요구되며 후유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최 법무사의 견해다.

●경상해까지 모든 교통사고는 형사처벌 가능해야

 그런데 문제는 교특법 자체일 수 있다.헌재의 위헌 결정은 국회의 입법재량이 인정되지만 중상해에 대해서까지 형사처벌을 면제하도록 한 것은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인정한 데 의미가 있다는 것이 최 법무사의 판단이다.

 그는 아예 교특법 관련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중상해든 경상해든 모든 교통사고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하도록 법이 바뀌어야 하는 것이 옳으며 외국의 모든 입법례 역시 그렇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전치 12주는 중상해,11주는 경상해 이렇게 나눌 수도 없고 그 경계에 따라 처벌 정도가 달라지는 것도 법감정에 반한다고 최 법무사는 주장했다.단순 골절은 경상해,복합골절은 중상해로,다리뼈 골절은 중상해,팔 골절은 경상해로 구분하는 것도 우습기는 마찬가지다.

 이런 이유로 최 법무사는 아예 교특법 자체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인터넷서울신문 임병선기자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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