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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교통사고 미조치
형우곰 조회수 1,668 작성일2011.07.23

7월21일세벽01시50분경에차량을운행중에

상대방차량이앞지르기를하면서제앞으로차선변경을하다가제차량운전석쪽앞범퍼쪽과접촉이있었습니다

접촉이있었음에도상대방차량은계속운행을했고

저는경적을울리면서계속따라가면서112에뺑소니신고를하고차량번호를알려주고전계속

상대방차를따라가면서경적을울리면서따라갔습니다

사고지점에서7키로에서10키로정도운행을한후

7월21일02시10분쯤상대방차를잡았습니다

그이후내려서접촉사고가있었는데

외계속가시냐고물어보니

자기는그런적이없고

접촉이있었는지도몰랏다고우기더라고요

제차와상대방차에분명기스가나있는데도원래있던거라고우기길래

저는112에다시전화를해서출동을해달라고했습니다

그런데출동한여경분이이건뻉소니가아니라고

경찰서에사고접수로해놨더라고요

상대방은처음에는그런적없다고하다

경찰서가서조사관님이사고부위를대조하신다음에

상대방이한다는소리가

제가끼어들다가박은거같다고만하더라고요

자기는잘못없다고만우기고있습니다

제가뻉소리로신고도했었고

잡아서다시신도고했는데

이런경우에 이건뺑소니인가요 아니면 교통사고미조치 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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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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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현RTAA
영웅 eXpert
교통 사고, 위반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대물뺑소니는  도로교통법 제106조 해당되며  5년이하의 징역과 1500만원이하 벌금입니다.

의도적으로  갑자기 접근하여서 발생된 접촉사고라는 것을 증명해야  할것입니다.   

접촉한 상태를 인지못했다는것이  문제요인이구요 . 만약에 그렇다면  뺑소니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로는  급차선변경인것 같습니다.  주행중에 발생된것이라   분명한 원인분석은  그주위에

카메라가 설치된 곳이라면   조사원인 무엇인지를 밝히기가  수월할것입니다.

중요한것은  인적피해가 없으므로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201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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