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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비상점멸등 사거리 교차로에서 접촉사고
비공개 조회수 1,738 작성일2011.06.04

새벽에 황색 비상점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에서 속도를 줄이고 진입하는 차량 없는걸 확인후

저는 편도3차선 도로에서 3차로로 직진하였는데, 상대방차가 편도 2차선도로에서 급 진입하여

저는 차를 보지 못한 상태에서 제차 뒷부분이 받쳐 제차는 조수석 뒷좌석과 뒤범퍼가 손상을 입고

270도 정도 좌로 회전하여 중앙선옆에 거꾸로 멈췄고, 상대방차는 외제차로 저를 늦게 발견하고

왼쪽으로 핸들을 틀었는지 오른쪽 조수석 앞 엔진부분이 손상되고 정면,측면 에어백이 터진상태로

직진하여 사고현장 교차로를 벗어나 제가 멈춰섰을땐 상대방차는 보이질 않았습니다.

지인을 아파트입구에 바래다주고 오는길이어서 바로 지인에게 전화해 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차량이

안보인다고 뺑소니사고라고 와달라는 전화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운전대를 꽉잡고 있어서 손가락과 팔이 떨리고 흉부압박으로 숨쉬기가 곤란해 움직일 수 없는 관계로)

지인이 오기전 멀리서 제 차 뒤를 따라오시던 택시기사님이 정지선에 멈춰서 계시다 상대방차가

진입한 도로로 따라 들어갔다 한참후 나오시더니 상대방차량이 이제 멈춰섰다고 운전자가

올거라고 말씀하시기에 차에 앉아 있는데 저는 신고 안했는데 여경1명과 남경2명이 출동하셨습니다.

사고후 20 여분정도 지나 상대방 운전자가 걸어 와서 하는말이 자기차가 들어간 방향에 있는 아파트가

자기 집이라고....그런말을 왜 하는지 이해불가....그리고 나서도 저는 차에서 내리지 못했습니다.

병원가자는데 오랜병원생활로 큰수술까지하고 퇴원한 지 얼마되지 않았기에 병원말만 들어도

무섭고 지겹고 하여 일단 자동차를 갓길로 빼내자하여 겨우 차에서 내려 도로변 한쪽에 앉아 있는데

보험회사 연락해라해서 연락하니 저의 보험회사에서도 나왔고 음주여부 묻고 여경이 주먹을쥐고

엄지와검지 윗부분에 입김을 불어라고 하더군요...양쪽 운전자 모두 여성 운전자 입니다...

저는 통과, 상대방은 알코올 냄새가 난다고하자 상대방은 술 안마셨다고  부인해서

다시 하얀막대를 부니 전 반응이 없고 상대방은 빨간불이 켜지더라구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음주측정을 하니 상대방은 훈방수치인 0.025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왔다갔다하고 상대방과실이 80~90%정도 나오겠다하며 제게 치료나

잘 받아라하고 정신없었는데 어느순간 경찰이 모두 철수하고 없었습니다.

보험회사 직원도 염려하지 말라며 전액무료라고 렌트카 불러주고 쉬다 아프면 병원가라 접수해주고

해서 춥고 아프기에 귀가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병원 응급실 다녀오고 뒷날 병원에 입원치료하는데 진단2주...

목과 허리에 염좌라든가 하던데 점점 어깨, 등,허리, 무릎까지 안좋더라구요...

그런와중에 렌트카에서 전화오기를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50:50 예상하니깐 제게

렌탈비를 청구하라 했다고 무슨 연락 못 받았느냐고....

황당했습니다.

저의 보험회사 보상 담당은 뭐가 그리 바쁜지 연락도 안되고 해서 또 병원에 있다보니

이런저런 소리도 많이 들리고(대충 그 시간이면 운전자를 바꿀수도 있고 그건 뺑소니라고...) 해서

10일정도 지난후 경찰서에 사고접수확인서를 떼러 갔더니 사고 접수가 안되어 있었습니다...

교통조사계에서 상황 설명을 했더니 그날 자기가 당직이었는데 사고접수도 안하고 뺑소니인데

이상하다면서 진술서 쓰라기에 써서 제출하니깐 그 사이 출동했던 경찰과  통화하고는 180도 달라진 상황...

사고후 20분이든 몇분이 경과 되었어도 다시 돌아와 음주측정을 했고 그차도 충격으로 미끌려 사고현장에서

멀어진것 뿐이라 뺑소니가 아니고 음주측정결과 훈방이니깐 음주사고도 아니고 양쪽 보험회사에서

합의 한다기에 그냥 철수 했다고.....뺑소니 접수는 안된다고...

출동했던 경찰 이름과 연락처 물으니 안가르쳐주다가 나중에 이름과 핸펀번호도 외워서 적더라구요...

그걸보니 두분이 친분관계가 돈독한듯....보통 핸펀을 뒤져야 전번을 알잖아요...(제 생각)

그리고는 경찰들도 적은 인원에 바쁘고 힘들게 일하니 이해해 달라고...

일단 넘 화가나 접수를 안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퇴원하고 통원치료 받으며 출동했던 경찰에게 전화했더니 방금 자고 일어난 퉁명한 목소리에

하품까지 하면서 기억 못한다더니 상대방외제차종과 제차종 이름을 대면서 어느차 운전자냐고 묻더군요...

대답을 하니깐 자기는 사고신고 받고 출동할때 뺑소니 가능이 있다기에 먼저 외제차운전자를 찾았고

그사람과 이야기 하고 나와는 이야기 안했는데 자기에게 뭘 묻는거냐고....

그리고 스프레이로 표시하고 타이어 스크레치까지 사진 찍었으니 접수는 언제든지 할수있다고...

담 날 접수하러 갔는데 그날 당직했던 경찰말씀이 다시 올 줄 알았다고....

난 그전에 갔을때 접수도 안하고 상대방에 대해 아무말도 하지 않았는데 외제차운전자랑 2~3번

통화했었는데 뺑소니 물으니깐 펄펄 뛰더라고....그리고 과실 10% 차이가 200만원이 왔다갔다 한다고

보험회사에 전화해 알아보셨다네요....

가해자,피해자만 나눠주는걸 원하냐, 아님 형사처벌까지 원하는지 내가 원하는대로 해주신다고....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고 하자 이래놓고 양쪽 대면시키면 감정싸움해서 처벌해 달라는 경우가 있다면서

그럼 자기는 참 난처하다고....

현장검증 하기로 하고 만약에 이의가 있음 사고 재조사 요구해도 되냐고 물으니 그건 곤란하다고....

강제집행 할 수 밖에 없다고 하시네요....

접수후 사고현장에 다시 가보니 다른사고 현장 스프레이는 표시되어 있는데

제차와 상대방차가 마지막 멈춰섰던 스프레이 자욱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현장이라 말하지 않고 출동했던 경찰에게 다시 스프레이 뿌리고 사진찍었냐고 확인 전화하자

자기도 며칠전 가보니깐 외제차섰던곳 스프레이가 지워졌더라면서 사진은 부하직원에게

찍어라했으니깐 사진 찾아 봐야 찍었는지 알 수 있다고....어제와는 다른 대답....

기가막혀서 우두커니 서있는데 이 앞전 상대방차가 진입한 도로에서 똑같은 방향으로

패트롤카가 오는게 보여 지켜보았더니 아니나 다를까 상대방차가 서있었다고 말했던 그 자리에

멈추고 경찰관이 내려 이야기 하는게 보였습니다...

조금후 또 경찰차 한대가 와서 두대가 나란히 멈춰 장소 가르키며 뭔가 의견을 주고 받는듯....

참고로 저의 보험회사는 교보AXA이고 상대방은 삼성애니카 입니다....

솔직히 저희 보험회사가 밀리는듯하여 너무 화가 나서 제 보험회사에 상대방은 외제차라

블랙박스가 있을지 모르니 요구해봐라 했더니 없다하면 더이상 요구하지 못한다는 말뿐이네요....

제 생각일진 모르지만 그 누가 사진이나 차 파손부위만 봐도,누가 더 대로변에서 진입했는지만 봐도 

가해자,피해자를 알수 있을듯한데 일처리과정이 엉망이고 재판까지 가면 6개월에서 1년 걸린다기에

접수는 했지만 몸은 몸대로 아프고 신경쓰니 편두통이 심해져 뒷골부터 어깨까지 마비현상도 옵니다....

저의 피해망상인지 모르지만 경찰들도 못미덥고 보험회사 역시 답답하고 상대방 운전자는 보험회사에

일임하고 2주일동안 연락 두절하고 잠수함타는 여유까지....지금은 통원치료 받지만....

없는 서글픔에 무시 당하는것같아 너무 답답하고 분한 생각이 들어  불면증에 수면제 먹어도 못자고

음식먹으면 체하고 토하고 사는게 사는것 같지 않습니다....

두서없이 너무 주절 주절 기나긴 글 남겨 봅니다....

초동수사도 너무 성의 없이 하고 뭔가 꺼림찍한 느낌만이 가득합니다....

1. 과실여부

2. 음주 뺑소니 해당여부

3. 경찰 초동수사 미흡 민원제기 여부

4. 치료비 배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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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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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marine
달신
교통 사고, 위반 20위, 절도 88위, 형벌, 형집행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이 문제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야하지 싶네요.

글은 길지만 알맹이는 도주가 되느냐와 보상여부인데

사고후 운전자가 형장에 도착하고 보험사나 경찰관이

현장에 입회해 있었기 때문에 사고후미조치는 되지 않습니다.

사고를 수습하지 않고 불상지로 아예가버렸다면

도주의 죄가 인정이 되지만 내용을 보면 도주가

아닙니다.다른 형사처벌문제도 일반사고이므로

극히 중상해가 아니면 종보에 가입을 하고있으면

공소권없슴처분을 받습니다.그걸 빼면 보상문제만 남는데

만약 질문자의 과실이 작다고 느껴지는데 상대보험사에서

본인의 과실을 무리하게 적용시킬려고 한다면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사실관계확인을

거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 단계를 생략하고

민사로 직접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관계확인은 사고의 과실을 규명하기 위하여 상대운전자를

형사고소하여 책임소재를 가리는 것이며 이를 토대로

민사소송을 벌이는 것이며 민사직접청구는

질문자가 입은  손해를 100%청구하여 법원에서

판사가 질문자의 과실에 대한 부분을

조정하여 판단을 내린것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호지시가 없는 교차로는 대로우선에 우측차량

선진입 진입차량이 있을시 양보운전이므로

외제차량의 과실이 더 많은것을 사실로 보여집니다.

특히 질문자의 됫쪽을 박았으니까요.

이럴경우 질문자의 과실이 매우작지 싶은데

상대보험사가 어거지를 쓰면 질문자 보험사가

질문자이익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질문자 스스로 찾아야 하는

겁니다.

내 과실이 없다고 생각이 들면 질문자 보험사에 상대방에게

보험금지급중단을 요청한후 법으로 붙는 방법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프면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세요.

측면충격은 많이 오래갑니다.

쓰데 없는 말이 많더라도 참고할것이 있다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견입니다.

 

 

 

 

 

 

 

 

 

 

 

 

 

 

201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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