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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연예인의 과거 신문기사를 올리기 - 고소대상?
kw**** 조회수 1,164 작성일2004.01.16
동아일보 검색하다보니 어떤 연예인의 숨겨진 과거사실이 드러나는군요.

지금도 TV에 잘 출연하는, 좀 뜨는 사람인데... 신문엔 뺑소니 경력까지 기재되어 있군요.



1. 이걸 원판 복사하지는 않고... 신문기사 있는 인터넷주소를 그대로 퍼트리면 그 연예인이나 팬클럽이 저를 고소할수 있나요?

2. 제목을 "연예인 ooo씨는 뺑소니 경력있다~" 라고 하면 그 사람에 대한 직접적인 명예훼손인가요?



법을 알면 참 편할때가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법에 대해 초고수인분들이 약간만 시간을 내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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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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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0****
지존
신용카드, 재판, 소송 절차, 가족, 이혼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없는 사실을 유포할때나 명예회손입니다.
뺑소니한적이없는데 이런사실을 이야기한다면 당연히 명예를 회손한것이지요.
하지만 벌써 법적처벌을 받은 사실이있는 뺑소니경력을 이야기한다고 명예회손은 아닙니다.

200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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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sa****
중수
재판, 소송 절차, 신용, 파산, 형벌, 형집행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인터넷에 올리는 취지나 목적에 따라 명예훼손및 사생활침해가 됩니다

200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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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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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답변
상관없습니다
글을 올리시고 누가 쓴글이고 어느 신문사 언제 난 기사인지
표기해주시면 상관은 없을껍니다

200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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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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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답변
저는 장래희망이여경이어서 울사촌오빠(변호사ㅡ.ㅡ)책을뺐어서보거든요??
어리지만제오빠와 저두이렇게생각하는데

1.글쎄여..원판복사는 그기자,신문에게 고소장이갈가능성이많습니다
그런데 원판복사가아니라올리거라면좀... 그래두 그신문회사??
보다 더않좋은소식을빼면문제가 없을듯한데 만약에 그기사가
진짜라면 고소는 할수없겠죠??
약간의 증거라도있음 그사건에서 약간은 벗어날수잇답니다
2.핫 명예회손이여??만약에 다른사람이나 들은 이야기면 명예회손은아닙니다
명예회손은 집적적이여야 더 확실하니까요
그러나 자신이지어낸이야기나 진실이아닐경우는 당연히명예회손입니다
하 책읽어서 찾느라구 오타가나왔을수도있을거예요
지금까이오빠책을뺏어서본결과였습니다(꾸벅)

2004.01.16.

  • 출처

    사촌오빠의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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