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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교통사고인데요.. 사람을 치었어요 자세한 설명 부탁
정보가 없는 사용자 조회수 4,800 작성일2004.08.09
사거리 입니다.

2004 8월 이었고 6시 쫌 너머 였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학원을 하시는데.

우리학원 아주머니가 사고를 냈는데 아주 사건이 미묘합니다.

저희(아주머니)는 우회전 하려고(사거리의 밑에쪽에서 올라 오고 있었음 ↑이런

식으로...) 가시는데 차뒤쪽에서 둔탁한 소리가 들렸다는 것입니다.

이상한 마음에 차를 세우고 가보니 어린아이가 퀵보드를 타다 사고를 당한 것입니

다.

퀵보드는 횡단보도 중간에 있고 아이는 머리가 깨져 즉사 했습니다.

같이있던 아이들의 증언들에 의하면 분명히 파란불이 었다고 하나 파란불이 었는

데 그애 혼자만 간것도 이상하며 아줌마가 생각이 있다면 파란불인데 즉사 할정도

로 몰았다고 보진않습니다.

그리곤 경찰들은 이사건을 아줌마의 책임으로 유도 하더군요.

어의가 없어서...

솔직한 마음으로 우리학원에 피해가 오는 건가요...

온다면 어느정도 이며 법적피해 또는 보험의 정도라든가 몇 퍼센트를 부담해야 하

는지 알려 주세요. 이건 우리 가족의 생존이 걸린 문제 입니다. 이번 교통사고로

그나마 힘든 우리 학원도 팔아야 할지 모르고 우리의 유일한 수입원이 막히면 우

린 그야말로 알거지 되는 것입니다. 제발 경솔한 대답마시고 구체적인 방안 부탁

드립니다.

제발... 꼭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아이는 차 뒷편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퀴보드를 타며 →이런방향으

로 오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유추하기로는 그애가 차를보고 판단할 시간은 충분히 있었으나 판단 미스

로 보고 있습니다. 브레이크(퀵보드)를 잡았는데 아무래도 아이만 미끄러져 퀵보

드는 중간에두고 슬라이딩해 사고를... 아니면 퀵보드는 차뒷바퀴에 튕겨나와 중

간에가고 아이는 사고를... 하여간 오리무중입니다. 피해가족들에게는 정말정말

죄송합니다만 인간은 어쩔수 없게 자신과 친한 사람과 엮이고 또 그 들을 위하게

됐니다. 너무 이기적이다고 생각이 들때도 있지만 저희도 필사 적입나다. 하나의

욕심이 한 생명을 불살랐다고 생각하면 아직도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저도 제 동

생이 그런 사고를 당한다면 정말 슬플것 같거든요. 이런저런 생각하며 글을 올립

니다.

이 세계에 이런일이 반복 되지 않기를 빌며 그럼 말을 마치겠습니다.

제발 정확한 답변해 주시길....

추신이 길어진 점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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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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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을 적어드리겠습니다. 천천히 차분하게 읽어주시구요 법률도 차분히!
우선 자동차 보험 책임보험외 자보가 있습니까? 그리고 영업용이지여?
혹시 지입차량인가요? 학원차량인가요!
운전자 면허증 분명있으세요? 술안드셨지요? 등등..
↑은 저아니더라도 교통현장감식에서도 나오셔서 물어볼껍니다.


우선 저는 님의 편도아니고 사망한 아이의 편도 아닙니다. 차분히 봐주세요!

사거리 입니다.
(비보호이예여? 신호있는 사거리이예요?)

2004 8월 이었고 6시 쫌 너머 였습니다.
(6시면.. 오후겠구요~)

저희 아버지가 학원을 하시는데.
(학원차면 노란색차겠구요.. 또.. 차는 무슨차?)

우리학원 아주머니가 사고를 냈는데 아주 사건이 미묘합니다.
(사고차량 운전자 : 아줌마)

저희(아주머니)는 우회전 하려고(사거리의 밑에쪽에서 올라 오고 있었음 ↑이런
(아줌마 : 사거리->우회전 남쪽방향에서 서쪽으로)
식으로...)

가시는데 차뒤쪽에서 둔탁한 소리가 들렸다는 것입니다.
(우회전하려던쯤.. 이상한 소리와 사고발견)

이상한 마음에 차를 세우고 가보니 어린아이가 퀵보드를 타다 사고를 당한 것입니
(이아이는 아마도 퀵보드를 타다가 부주의로인하여 인도에서 차로로 굴러와 사망)
다.

퀵보드는 횡단보도 중간에 있고 아이는 머리가 깨져 즉사 했습니다.
(우회시점 횡단보도 그자리에서 아이는 즉사하였음)

같이있던 아이들의 증언들에 의하면 분명히 파란불이 었다고 하나 파란불이 었는
(아이들이 파란불인데도 장난으로 밀었거나 퀵보드 부주의로 즉사추정.)

데 그애 혼자만 간것도 이상하며 아줌마가 생각이 있다면 파란불인데 즉사 할정도
(분명 그 피해자쪽에서는 여자니까 운전경력이나 사고 부주의등.. 따질것같음)
로 몰았다고 보진않습니다.
(사고가 어찌했든 운전자>우마/이륜기>사람 운전자는 과실이 많아요!)


그리곤 경찰들은 이사건을 아줌마의 책임으로 유도 하더군요.
(사고가 어찌했든 안정하시구요. 제도 보진 안했지만 10을나눠 운전자 과실은 9)
어의가 없어서...(정도가 나올껍니다.)
(예:최근껍니다. 횡단보도에 이륜기나 오토바이를 끌고갈때는 횡단보도에서는 앉아서 끌고가지도말고 타지도말고 내려서 운전대를잡고 걸어야 합니다. 이 오토바이 운전자는 타고 갈려다가 파란불이 켜있던 와중에도 지나갈려다가 차에 치여 사고났는데요 이 사고 과실은 차양운전자 9 오토바이 운전자 1과실)

### 10개 항목이란 ###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속도위반, 횡단보도사고,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인도침범사고, 개문발차, 추월금지위반, 철도건널목사고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때는
1.뺑소니
2.사망사고
3.↑10개 항목에 해당하는 사고가 아닐 때는 공소권 없음에 해당되어
처벌받지 아니합니다.

도로교통법에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것들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내지 시행규칙에 자세한 내용들이 나오고 법규위반에 대한 벌점, 스틱커 발부, 과태료 부과 내지 기타 행정제재 등은 모두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1)) 뺑소니 사고
============>>>>>> 가중처벌 받는데, 사람을 다치게 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람을 사망케하고 도주한 때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형에 해당됩니다.

((2)) 교통사고를 낸 후 뺑소니 치지 않은 경우
=====================================>>>>>>>>>>> 사망사고일때도 가장 무겁게 처벌받아야 5년 이하 징역에 해당 ("이하"라는 것은 가장 많을 때는 징역 5년이지만 가장 가벼울 때는 징역 1월도 가능하다는 얘기)하지만 뺑소니의 경우는 가벼운 부상을 입힌 경우에도 최소한 징역 1년 (1년에서 15년) 에 해당되므로 뺑소니의 처벌이 무겁다. 그 형벌에대해서는여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솔직한 마음으로 우리학원에 피해가 오는 건가요...
(온다면 어느정도 이며 법적피해 또는 보험의 정도라든가 몇 퍼센트를 부담해야 하는지 알려 주세요. 이건 우리 가족의 생존이 걸린 문제 입니다. 이번 교통사고로 그나마 힘든 우리 학원도 팔아야 할지 모르고 우리의 유일한 수입원이 막히면 우린 그야말로 알거지 되는 것입니다. 제발 경솔한 대답마시고 구체적인 방안 부탁드립니다.)

########## 자동차종합보험(책임보험포함) 약관 ##########

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가해자나 피해자 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모두 과연 "이 사고에 대해 내가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하는 것입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①)) 종합보험처리를 할 수 있어야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을 것..이구요
지금 형사처벌이 아주 중요한 문제구요.

((②)) 보험처리 되지 않아 구속되더라도 형사문제는 개월 내지 1년 정도만 고생하면 풀려나지만 형사문제 이후에 다시 피해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에는 자신의 재산을 모두 빼앗기게 될 수도 있고,(압류->노란색 스티커에 빨간테두리줄..절때!! 함부로 때면 안됩니다.)
당장 재산이 없다면 앞으로 집을 사게 되거나 재산이 늘어나게 되더라도 내 앞으로는 해놓을 수 없고 항상 피해자들의 빚독촉에 시달려야 합니다.
(가해자에 붙이는거 봤어요! tv, 냉장고 돈되는건 다붙이더군요!)

((③)) 그러나 가해자 입장에서 형사상 구속.. 큰 문제라 할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민사상 손해배상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 피해자 입장 ########

자신의 가족(아이)사고가 보험처리될 수 없다면 그 사고를 낸 사람이 충분한 재산을 갖고 있지 않는 한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없을 것이기에 보험처리가 가능할 것인지 부는 목숨만큼이나 중요한 문제라 할 것입니다.

또, 보험에 가입된 차량이 사고를 낸 경우라 할지라도 그 사고가 보험처리될 수 있느냐 여부가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인데 그 보험처리가 가능한 것이냐 여부는 자배법에 의해 해석되는 것 이외에는 약관의 해석에 따라야 하는 것이므로 교통사고에 있어서 보험약관은 다른 법률에 못지 않게 (어쩌면 법률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음) 중요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 지입차량에 대하여 ######

((①)) 용달업이나 기타 봉고차/학원차/화물차 운송업을 할 때 화물운송회사 명의로 등록하고 실제로는 그 차주가 개인적 계산으로 운영한 후 회사에는 단지 지입비 (제세공과금, 보험료, 명의를 빌려준 것에 대한 사용료)만을 내는 것을 지입차량이라고 합니다.

((②)) 화물운송회사에 지입된 차량은 지입차주 (실제 주인)가 지입차량을 관리 사용하고는 있지만 대외적으로 그 소유권이나 운행관리권이 회사에 있는 것이고 지입차주는 단지 회사로부터 운행관리권을 위임받은 형태이므로

((③)) 지입차량에 대하여는 지입회사가 그 소유명의를 통해 지입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 회사의 운행자책임을 인정합니다.
(↑서울고법 88. 2. 11. 선고 87나 2868 판결된 것입니다. 참고하세요!)


####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경우 #################
((①))====>>> 기왕 술을 마시게 되었으니 오늘 작업은 농땡이 치고 시내로 나가 술이나 더 마시다가 퇴근시간에 맞추어 회사로 돌아가자고 합의되어 그 차를 타고 시내 술집으로 가다 혈중알콜농도 0.23%에서 운전하던 운전자가 운전부주의로 전봇대를 들이받아 사고가 발생된 경우였다면 업무수행중의 사고에 해당되지 않아

((②))====>>> 그 사고로 다친 다른 인부들의 경우 업무상재해이기 때문에 면책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③))=====>>> 그러나 아래 사건과 같이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의 상실로 본다면 면책될 것입니다.


############## 장례비와 조의금 ###########

가. 교통사고가 아니었더라도 언젠가는 사망하여 장례비가 들어갈 것이기에 장례비는 손해에 포함될 수 없다는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교통사고의 손해배상에서 사망사고의 경우 장례비는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되는 손해액이라 할 것이다.

보통 전체적인 보상은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일단 장례부터 치르라고 보험회사에서 돈을 먼저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장례비라고 성격을 뚜렷하게 밝히고 영수증을 써주는 경우도 있고 법률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우선지급금이라고 영수증을 써주는 경우도 있는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장례비로 못박고 영수증 써주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그 이유는 일단 장례비로 300만원을 받으면 나중에 가령 과실상계 내지 손익상계를 하더라도 보험회사에서 장례비로 300만원은 인정한 것이니 그에 대하여는 더 이상 다투지 않기로 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최소한 장례비에 대하여는 과실상계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 한편 사망으로 인해 조의금이 들어온 것이 이익으로 보여지기도 하지만 이를 공제대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조의금이 우선은 이득인 것처럼 볼 수도 있지만 이는 평소에 남편이 이곳 저곳 상가에 부조하였던 것에 대한 답례로 온 것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이 사고 전에 조의금을 내지 않았었는데도 조의금이 온 것은 나중에 그 사람들도 상을 당했을 때 우리가 답례로 또 조의금을 보내야 하는 상부상조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서 일종의 과거 채권에 대해 변제받은 것 내지는 장래 채무의 부담으로 볼 수 있을 것이기에 결과적으로 전체를 보면 (+) (-) = "0" 이므로 조의금을 이 사고로 인한 이익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




제발... 꼭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아이는 차 뒷편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퀴보드를 타며 →이런방향으

로 오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운전석 뒷편 뒷범퍼쪽에 있었습니까? 아니면 운전석 앞바퀴와 뒷바퀴
사이에 아이가 있었습니까?)




저희가 유추하기로는 그애가 차를보고 판단할 시간은 충분히 있었으나 판단 미스

로 보고 있습니다. 브레이크(퀵보드)를 잡았는데 아무래도 아이만 미끄러져 퀵보

드는 중간에두고 슬라이딩해 사고를... 아니면 퀵보드는 차뒷바퀴에 튕겨나와 중

간에가고 아이는 사고를... 하여간 오리무중입니다.
(사고 당사자가 사망했으므로 주위 목격자와 아이의 친구들에게 진술이 갈껍니다. 또한 아줌마는 과실이 있습니다. 저를 미워하지 마세요!)


피해가족들에게는 정말정말

죄송합니다만 인간은 어쩔수 없게 자신과 친한 사람과 엮이고 또 그 들을 위하게

됐니다. 너무 이기적이다고 생각이 들때도 있지만 저희도 필사 적입나다. 하나의

욕심이 한 생명을 불살랐다고 생각하면 아직도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저도 제 동

생이 그런 사고를 당한다면 정말 슬플것 같거든요. 이런저런 생각하며 글을 올립

니다.

이 세계에 이런일이 반복 되지 않기를 빌며 그럼 말을 마치겠습니다.

제발 정확한 답변해 주시길....

##### 상법 ####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가장 자주 나오는 조항은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한 직접청구권 (피해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청구하고 소송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민법 ######

((①)) 민법 제750조와 756조 등은 일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규정이며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 (장기시효는 10년)입니다.

((②)) 손해배상의 계산, 과실상계비율, 위자료 등은 민법의 불법행위 이론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추신이 길어진 점 죄송합니다.

(저는 큰누나구요 제 남동생도 3년전 사고났었습니다. 사고자리에 혀가 짤고고 머리 뇌.. 등.. 다리 끊어지고 장이고 머고.. 멀리도 날라가 의식잃고 그랬더군요.. 지금 가해자는 형을 7년받은거같군요.. 저희는 목격자를 쉽게 찾았어요 제 동생(여자)이 여경시험준비할때 선배와공부하는데 집근처에 살고있었는데 우연히 지나가다가 동생 사고나는걸 정말 우연히 봐서 추격끝에 목격자로 인하여 잡혔는데 최대한 법적조치를 다했었구요 동생 살릴려고 몇억쓰고 이제야 살려 놨는데 아직도 수술이 몇차례 남았구요! 끝이 없네요! 저도 그래서 간호사로 바꿨구요! 여동생은 남동생을 위해 끝까지 몸을 아끼지 않고 살고있습니다.)

사고로 인하여 가해자나 피해자가족 결코 좋은건 없습니다.
다만, 힘내십시오. 힘내세요!
최대한 할 수있는 데까지는 속이지말고 진실하게 사건수사에 조사하시구요
땅에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일어나세요! 변호사도 선임하셔서 해결 보시구요 조언도 받도록 하세요!

2004.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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