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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E2비자 관련 질문입니다.
00**** 조회수 906 작성일2011.07.08

현재 미국 버지니아에 한달째 체류하면서

부동산리테일을 하는 미국에 있는 동생과 함께 E2비자 진해이 가능한 가게를

직접 알아보고 있는데

 

지난주 본 애쉬번의 아이스크림가게가 좋은 케이스라 급히 내일 계약금을 주고 18만불에 계약을 할려고 합니다

몰에서 6년간 영업을 하고 있고  최근 2년간의 세금보고 내용도 양호하고 임대료도 그다지 높지 않아데

현재 주인이 다른잡을 병행하고 있어 급하게 매물이 저렴하게 나온것인데

 

현재 한국에서 E2진행을 할 예정인데

이렇게 현지에서 직접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는

준비사항과 프로세스 ,비용등 전반적인 사항을 알려주세요 , 급하게 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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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 문상일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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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여권, 비자 민원 1위, 이민 1위, 외국법 1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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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미국 버지니아에 한달째 체류하면서 부동산리테일을 하는 미국에 있는 동생과 함께 E2비자 진행이 가능한 가게를 직접 알아보고 있는데 지난주 본 애쉬번의 아이스크림가게가 좋은 케이스라 급히 내일 계약금을 주고 18만불에 계약을 할려고 합니다 몰에서 6년간 영업을 하고 있고  최근 2년간의 세금보고 내용도 양호하고 임대료도 그다지 높지 않아데 현재 주인이 다른잡을 병행하고 있어 급하게 매물이 저렴하게 나온것인데 현재 한국에서 E2진행을 할 예정인데 이렇게 현지에서 직접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는 준비사항과 프로세스 ,비용등 전반적인 사항을 알려주세요 , 급하게 되었네요

 

일단 6년간 영업한 기록을 봐야 하고 세금 신고나 수익성 구조와 직원 수 등을 비자 신청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본인이 아이스크림 가계를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지, 투자자금은 어떻게 준비하는지 등 본인의 학력이나 경력 및 자금 출처에 대한 증명도 어느 정도 되어야 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음의 미국 대사관 사이트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비자 신청 방법

 

E-비자 신청자와 동반가족은 반드시 일양이나 한진(국내) 혹은 FedEx (국외) 비자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사관에서 추후에 이메일로 E 비자 인터뷰예약에 관한 안내를 통보할 입니다. 비이민 비자신청서에 이메일 주소, 전화/핸드폰 번호 (한국), 팩스 번호를 포함한 모든 연락처 정보를 반드시 기재하십시오.

 

면접시에 E비자 신청자의 지문을 채취하게 됩니다 양손의 손가락 중 다친 손가락 (예를들어, 베였거나, 꿰맸거나, 반창고를 붙인 손가락 등)이 있을 경우, 손가락이 다 나은 후 면접 예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E 비자 인터뷰예약에 관한 안내문을 비자신청서에 기재된 이메일로 보내 드릴 것이므로 이메일을 매일 확인해 주십시오 신청자가 인터뷰 예약날짜를 지키지 못한 경우, 대사관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신청자가 인터뷰 날짜를 지키지 못한 경우, 비자서류는 신청자에게 반환될 것이며 신청자는 다시 비자신청을 해야합니다.

 

13 이하의 자녀는 비자 인터뷰시 대사관에 오지 않아도 되나 가족들의 면접 실제로 한국에 체류하고 있어야 합니다.

 

E2비자 신청시 필요한 구비서류

 

비자 구비서류는 문자나 숫자로 탭을 이용해 분명하게 구분하여 바이더로 제출하십시오 대리인이 있는 신청자의 경우커버 레터를 바인더 바깥부분에 첨부시켜주십시오. 이러한 지침을 따르지 않은 신청서류는 비자 심사를 하지 않고 반송될 것입니다.

 

  A 또는 1

온라인비자신청서 DS-160 작성 프린트한 확인용지 “(confirmation page)

비자신청용사진한장 (
최근 6개월 이내 찍은 흰색배경의 가로 세로 5x5cm 사진) 온라인상에서 비자용 사진을 업로드 하셨어도 사진 한장을 가져 오셔야 합니다.

비자신청수수료납부영수증
영수증은 "확인용지" 우측상단에부착 해주십시오 비자신청 수수료는 신한은행의 전국지점에서 납부 가능합니다. 부모 여권에 기재된 자녀도 미국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별로 비자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B 또는 2

빠짐없이 정확하게 작성한 DS-156E 2부를 제출하시고연락처에 이메일 주소와 팩스 번호를 반드시 기입해 주십시오.

  C 또는

유효한 여권의 모든 페이지를 빠짐없이 복사 하시고구여권의 모든 미국비자 사본과 미국에서 체류변경 하신분은 체류변경허가서 (I-797) 함께 제출해 주십시오.  면접시 여권 원본과 미국비자가 있는 구여권을 가져오십시오 비자가 발급되면 여권은 택배회사를 통해 신청자에게 배달 되므로 각각의 여권에 반드시 택배신청서 (일양: 1588-0002; 한진: 1588-0011) 부착하셔야 합니다택배에 관한 안내는 택배회사 (한진이나 일양택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있습니다

  D 또는 4

비자신청자는 한국 출입국관리소에서 발행하는 "출입국 사실에 관한 증명서" 아래 명시된 가족관계를 입증하는 서류를 모두 제출해 주십시오. 아래 서류는 비자신청일로 부터 1개월 이내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1.    제적등본 (가족당 1)

2.    가족관계증명서 (가족당 1)

3.    기본 증명서 (모든 신청자)

4.    혼인관계증명서 (결혼한분)

5.    입양관계증명서 (모든 자녀)

  

  E 또는 5

사업체, 신청자의 직위, 신청자에 관한 설명이 포함된 커버레터를 제출해 주십시오 설명서는 FAM 이민법 규정에 의해 정의된 E 비자 자격요건에 합당한 모든 항목들을 입증해야 합니다.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자가 이미 투자를 했으며,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는 증명 (9 FAM 41.51 N8) H또는8 분류하여 제출해 주십시오.

·         사업/투자 업체가 현재 운영중이거나 또는 즉시 영업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증명 (9FAM 41.51 N9) I 또는 9 분류하여 제출하여 주십시오.

·         투자가 실질적이며 상당량이라는 증명 (9 FAM 41.51 N10) J또는10으로 분류하여 제출하여 주십시오.

·         생계유지를 위한 최저생계형의 기업에 투자한 비교적 소규모 자본투자가 아니라는 증명 (9FAM 41.51 N 11) K 또는 11 분류하여 제출하여 주십시오.

·         신청자가 고용인인 경우, 감독/관리직이거나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기술이있다는 증명 ( 9FAM 41.51 N 14) 을탭 L 또는 12 분류하여 제출하여 주십시오.  

·         신청자가 투자자인 경우 미국 입국의 주된 목적이 기업을 확장하고 감독하는 것이라는 증명 (9FAM41.51 N12) L 또는 12 분류하여 제출하여 주십시오.

 

과거에 사업체가 E 비자 자격을 부여받은 적이 있다면, 처음 E비자 자격을 발급받은 날짜와 장소를 표기해주십시오 또한 투자자 자격 (E-2) 종료될경우 미국을 출국할 명백한 의사가 있다는 내용도 포함해 주십시오.

  F 또는 6

조약국이 사업체를 50% 이상 소유하고 있다는 증명을 제출해 주십시오 정관, 주주 명부와 주식원장 (stock certificate ledgers), 주정부 증명서, 회사간부의 명단과 자금의 분배 현황등을 나타내는 회사 의사록을 제출해 주십시오.

  G 또는 7

은행통장 사본자산 등기권, 소득금액증명 등의 투자 자금의 출처와 관련된 모든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H 또는8

신청자가 실제로 투자를 했으며, 투자활동에 종사하고 있다는 증명 (9 FAM 41.51 N8) 제출해 주십시오.
미국내 계좌로 사업자금을 송금한 증서외에, 사업체의 실제 매입 계약서와 건물 임대 계약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I 또는 9

사업/투자 업체가 현재 운영 중이라는 증명이나 즉시 영업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증명 (9FAM 41.51 N9) 제출해 주십시오.
증빙으로 연간 보고서, 카탈로그, 판매 전단지, 광고지, 고객 명단, 사업체와 거래를 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고객의 서한, 서명된 고객과의 계약서, 근무시간중에 찍은 사업체의 사진 등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J 또는 10

투자가 실질적이며 상당량임을 증명 (9 FAM 41.51 N10)하는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K 또는 11

생계유지를 위한 목적의 최저생계형 기업에 투자한 것이 아니라는 증명(9FAM 41.51 N 11) 제출하여 주십시오 만일 소유자로부터 사업체를 인수했다면  세금보고서, Form 941, Form I-9 피고용인의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CPA 의해 작성된 향후 5 간의 예상 영업비용과 이윤을 포함한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십시오 계획서에는 최대 5 이내에 이윤을 창출할 있는 기업의 능력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것은 새로운 사업일 경우에만 요구되는 서류이나 외의 경우에도 임의로 제출하셔도 됩니다.)

  L 또는12

신청자의 이력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신청자가 투자자인 경우 미국 입국의 주된 목적이 기업을 확장하고 감독할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십시오. (9FAM41.51 N12)

신청자가 감독 관리직으로 고용된 경우, 9FAM 41.51 N14.2 명시된 바와 같이 자격을 입증할 있는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회사의 인사조직표를 함께 첨부해 주십시오.

신청자가 필요한  기술을 보유한 직원일 경우, 신청자는 회사가 필요로하는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하며, 예상 근무기간을 명시하고 인사조직표를 첨부해주십시오. 학위증명서, 직업 훈련 증명서, 또는 같은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전 고용주로부터의 추천서를 함께 제출해 주십시오 신청자는 본인이 맡게될 직무가 미국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에 의해 대신 수행될 없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9FAM 14.51 N14.3)

  M 또는 13

담당 변호사가 있는 경우, G-28I 또는 G-28(Notice of Appearance) 변호사의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를 적어서 제출해 주십시오.

 

***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한정된 정보에 근거하여 드리는 답변으로 변호사와 고객간의 어떠한 법적인 관계가 성립 되지 않고 아무런 법적인 책임도 없음을 사전에 알려 드리고 정확한 법률 상담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하시길 바랍니다

201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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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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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금보고가 양호하다고 하셧는데, 한분만 비자를 받을지 동반가족이 있는지에 따라서 어느 정도 소득신고하셨다고 하더라도 비자 발급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대략 18만불이라면, 3인 가족 정도는 비자 받기 가능할 것이고 4인 가족 비자 받기는 부족할 수 있는 금액으로 보여지며, 매출과 고용인원이 있는지 등에 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물론 고용인원은 합법적으로 고용했던 인원만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3. 계약 후 미국에서 계좌를 오픈을 하시고, 사업자등록까지 하신 후에 한국에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진행하는데 빠르고, 빨리 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가실 수 있습니다.

 

4. 현지에서 직접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준비사항이나 프로세스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임료의 경우 이미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비용 등이 절감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정보는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getvisa.co.kr/usa/invest/in4.php

 

http://www.getvisa.co.kr/usa/invest/in3.php

 

 

 

※ 질문자에게 맞춰서 답변 드린 것이니 다른 분들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에 대한 추가질문이나 상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홈페이지 무료 상담실에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적인 질문 등을 네이버 지식iN을 통해 하시는 경우 1:1 질문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별 맞춤 답변을 드리는

비자 이민 전문 김변호사

 

201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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