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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카톡女' 한서희, 130만원 수령 실토 "양현석이 휴대폰 뺏어…" 녹음 막은 까닭?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전 아이콘 리더 비아이와 약물 거래를 하고 관련 카톡(카카오톡) 대화를 주고 받은 사람은 다름아닌 한서희였다.

 

13일 방송된 KBS 뉴스를 통해 비아이와 약물 거래를 한 지인이 한서희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한서희는 지난 2016년 마약 혐의로 체포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당시 경찰 조사 과정에서 한서희는 비아이의 요구에 따라 아이콘 숙소 주변에서 비아이에게 약물을 건넨 사실이 있다고 실토했다고 한다. 한서희는 대가로 현금 130만원을 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한서희는 얼마 안 가 해당 진술을 번복했다.

 

KBS 뉴스에 출연한 A 변호사에 따르면 당시 한서희는 YG 엔터테인먼트 수장 양현석으로부터 진술을 번복하라는 협박을 받았다고 한다.

 

A 변호사에 따르면 당시 양현석은 한서희를 YG 사옥으로 불러낸 뒤 휴대폰을 빼앗고 "서로 녹음은 하지 말자"며 "너에게 불이익을 주는 건 쉽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어 양현석은 "우리 소속 연예인들은 당장 마약 검사를 해도 안 나온다"라며 "주기적으로 마약 검사를 한다. 마약이 검출되더라도 일본에서 마약 성분을 빼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한다.

 

3년 만에 드러난 한서희와 양현석의 뒷거래 정황에 대중은 충격을 표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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