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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가 리그오브 레전드 라는 게임을 온...
비공개 조회수 107 작성일2019.04.20
제가 리그오브 레전드 라는 게임을 온라인 동생한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받앗는데 싸움이생겨 게임돈 파란정수 36000원 피해를 입혓습니다

(현금으로 계산해도 6 만원이 안됩니다)그래서 모든걸 복구해주겠다 했는데

자기는 게임을 하지않겠다며 돈 20만원을달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으로 20만원을 주기로했습니다(통화녹취내용 있습니다)

20만원을 받고나서 전화가 다시오더니 갑자기 게임 피해복구비용도 달라는 겁니다

이럴경우 공갈 협박죄에 해당하는지  정확하게 알고싶습니다.

또 제가 게임피해비용 5만원을 더줘야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변호사 몇분들께 여쭈어보니 계속 요구하면 공갈죄 협박죄가 된다는데

확실하게 알고싶습니다

요약)

1. 20을 주기로 합의하고 20만원이 들어오면 다시 전화를 주겠다 하더니

   게임 피해복구 비용도 요구합니다


2.계속 이게 되면 협박죄 공갈죄가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다른분들께는 죄송하지만 전 전문적인 변호사님의 답변을 받고싶습니다


일반인들께서도 도와주고 싶으신 마음은 있겟지만 정확한 답변을 알고싶은점 양해부탁드립니다


3.그냥 좋게 합의하시는 분들도있는데 이쪽들이 너무하다싶어서 맞대응하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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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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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석
변호사 열심답변자 eXpert
법무법인 송현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김광석 입니다.

1. 20을 주기로 합의하고 20만원이 들어오면 다시 전화를 주겠다 하더니

   게임 피해복구 비용도 요구합니다
손해배상대상이 아닙니다.

2.계속 이게 되면 협박죄 공갈죄가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실무상으로는 대체로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다른분들께는 죄송하지만 전 전문적인 변호사님의 답변을 받고싶습니다


일반인들께서도 도와주고 싶으신 마음은 있겟지만 정확한 답변을 알고싶은점 양해부탁드립니다


3.그냥 좋게 합의하시는 분들도있는데 이쪽들이 너무하다싶어서 맞대응하고싶습니다

2019.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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