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2시 판결 선고'…김민희, 이제 내연녀 아닌 합법적 여친 관계 되나

김소연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19-06-14 13: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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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tv조선 홈페이지 화면 캡처)

 

'김민희 남친' 홍상수 감독이 이혼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14일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홍 감독이 배우자를 상대로 청구한 이혼 소송의 1심 판결을 선고한다. 앞서 홍 감독은 지난 2016년 11월 부인에게 이혼 소송을 낸 바 있다.

지난 2016년 6월 홍 감독과 배우 김민희와의 스캔들이 세간에 알려졌다. 김민희는 홍 감독이 제작한 영화 '지금은맞고그때는틀리다'에 출연해 인연을 맺게 된 것.

홍상수는 지난 2017년 3월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의 영화 간담회에서 기자들에게 김민희와 나는 사랑하고 있다며 공개적으로 연인임을 시사했다.

한편, 홍상수의 이혼소송 결과는 14일 오후 2시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에서 진행된다.

홍상수와 김민희는 1960년생과 1982년생으로 스물 두 살의 나이차가 난다.

 

[환경미디어= 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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