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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개인회생 기각되서 신용회복할려는데 도움부탁드립니다.
JBH 조회수 1,614 작성일2019.05.28

안녕하세요. 신용회복 관련으로 도움 요청 좀 드릴게요
일단 저의 채무가 약 15,000,000원 정도있습니다. 힘든 생활고로 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 기각 될꺼같다는 법무사말에 신용회복이라는 제도를 추천받았습니다.

궁금한점은

개인회생이 기각 될꺼같다고 저보고 취하서를 쓰러 직접가라는데 직접 가야되나요? 안가면 어떡하나요?

직접가라는 이유는 뭐죠?

또 개인회생은 법으로 하는거라 금지명령 떨어지면 채권추심 전화가 안오는데 신용회복은 개인으로 하는거라든데 신청하고나면 추심전화 안오나요?

그리고 신용회복 자격은 어떻게 되고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신용회복에 대해 좀 알려주세요..

마지막으로 개인회생 신청시 지불한 비용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도움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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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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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진
변호사
법률사무소 늘푸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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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김소진 입니다.

개인회생신청 이후, 송달료와 인지대 등의 비용을 납부하지 않거나 보정권고에 따르지 않는다면 자연스럽게 기각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시간이 걸리며 개인회생 중이면 신용회복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좀 더 빨리 진행하기 위해 취하를 직접 하시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무사는 변호사와 달리 포괄적 대리권이 없어 법무사가 질문자님을 대신하여 취하하기 위해서는 다시 그에 관한 일을 별도로 수임해야 해서 그랬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회복도 신용회복위원에서 접수하여 금융회사에 통지한 이후에는 추심, 가압류 등의 채권행사와 담보권 행사가 금지되며, 신용회복의 대상은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로 금액이 총 15억원(담보채무 10억원, 무담보채무 5억원)이하이고, 연체기간이 1개월 이상(프리워크아웃), 또는 3개월 이상(개인워크아웃)이며, 신청자가 본인 또는 가족의 소득으로 변제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될 때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신청 비용은 사무소와의 계약에 따라 다를 것이나, 일반적으로는 개인회생기각 관련 사정을 사무실에 미리 알렸다면 비용 중 상당부분은 반환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네임카드의 홈페이지를 클릭해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신청 관련 상담은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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