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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미성년자간성추행문의
ycm8**** 조회수 285 작성일2018.07.29

저는 고등학생을 둔 부모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의아들이 고3학생인데요.

2018년6월6일 의정부경찰서에서 성추행건으로 가해자인지 피의자인지 모르지만 제집사람이 저한테 알리지도 않고 진술서를 작성하고 왔습니다

사건요지:

1.여자분진술 : 6월6일 버스에서 여자분이 누군가 자기에게 갑자기 허리를 만지는 느낌이 들다가 갑자기 허리로 손이들어왔다며 그때 뒤돌아보는데 우리아이랑 눈이 마주쳤다고 합니다.이때 우리아이 눈빛을 잊을수 없다며 지목해서 고소를했고 당시 수사관은 버스의 cctv를 확보하여 여자분에게 확인시켰고 그것을 본여자분이 우리아이를 지목했다고 합니다

2.우리아이진술: 우리아이는 그날도 운동을하고 집으로 귀가하던중 당시 버스에는 사람이 많았고 가방을 앞으로 메고 앉아있던 상항에 내리려고 앞의자를 잡고 일어나는데 어떤여자분하고 눈이 마추쳤는데 자기를 노려봐서 자기도 째려보왔다고합니다.

3.당시 보호자로 우리아이엄마가 동행을했고 진술이 끝난후 아이엄마에게 우리아이 진술내용을 보여주면서 확인후 사인하라고 했나봅니다

아이엄마가 이런일이 처음이라 수사관에게 이상없는건지 물었더니 아무일없고 애엄마가 계속물으려하니 여자분 입장을 생각해보라며 말을 막았다고합니다.

그리고는 판사님이랑  여자분에게 편지를 진정성있게 써서 보내라고만 이야기 했다며 진술을 쓰면 끝나는걸로알고 가볍게 생각하고 왔다합니다.

제가 전후사정 다들어봐도 우리아이가 한것도 아닌데 가해자인지 피의자인지 신분으로 조사받은것도 억울하고 현재 진술하고 기다리는 입장입니다.

당시 이야기를 추론해보자면

우리아이가 버스에서 가방을 앞으로 메고 앉아있다가 내릴때 앞에 의자를 잡고 일어나는중 그여자분의 허리가 아이손에 스친건지 알수는 없지만 진술과정중 수사관이 그런식으로물어와서  글세요 그럴수도있겠지라며 우리아이가 답한거같고 알았으면 사과했겠네라며 수사관이물어 우리아이가 그렇겠죠라고 답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사건이 일단 성추행이고 진술이 다끝난 상황에서

-  부모입장으로 할수있는게 무엇인지?

- 앞으로 수사진행은 어떻게 되는지?  아이가 형사재판까지 가는건지?

- 변호사를 알아보고 대처해야하는지? 너무궁금하고 억울합니다.

아직 미성년자인 우리아이 인생이 걸린 문제라 급히 글을 올려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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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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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
변호사 열심답변자
법무법인 공신 2023 전문가 분야 지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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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재호 입니다.


자녀와 대화 후 혐의를 부인할 것인지, 인정할 것인지를 정한 후 대응하여야 하는데, 혐의를 부인할 것이면… 검찰 조사에서도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고자 당시 세부 상황을 구체적이며 상세하게 진술하고,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하고, 혐의를 인정할 것이면… 성범죄사건에서 처벌 수위를 낮추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이므로, 반드시 합의를 보시기 바랍니다.


검사가 자녀에 대한 피의사건을 수사한 결과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릴 것이고, 혐의가 있고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소년부에 송치할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2018.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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