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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항고랑 비상상고가 무엇인지 좀 쉽게...
비공개 조회수 1,544 작성일2019.05.31
항고랑 비상상고가 무엇인지 좀 쉽게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두개의 차이점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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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와 비상상고에 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1] 항고

항고(抗告)는 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한 상소입니다.

법원의 결정 또는 명령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항고할 수 있습니다. 단, 「형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형사소송법 제402조).

예를 들어,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1심 판결을 선고받고 나온 사건 당사자들이 재판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아 합니다. 우리 법은 기본상 3심제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이것을 '항소'라고 합니다. 법원의 판단에 '불복'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법원의 판결이 아닌, 결정·명령에 불복하고 싶으면 '항고'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2] 비상상고

비상상고(非常上告)는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심판의 법령 위반을 시정하는 비상 구제 절차입니다. 형사소송에만 존재하는 제도입니다.

검찰총장은 판결이 확정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에는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41조). 유의해야 할 점은, 비상상고가 이루어진다고 하여 대법원이 원심판을 파기한 뒤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이를 변경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비상상고의 실례를 몇 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고하는 벌금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일 이상의 노역장유치기간을 정하여 선고해야 하는데도 그 미만의 유치기간을 선고한 원판결 중 노역장유치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오2 판결).

즉결심판의 법정최고형은 벌금 20만 원인데도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원즉결심판을 파기하고 대법원이 자판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오3 판결).

지난해 11월, 문무일 검찰총장은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판결에 대해, 특수감금죄 등 일부 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법령의 위반에 해당한다며 비상상고한 바 있기도 합니다.

[3] 항고와 비상상고의 차이

항고와 비상상고는 굳이 구별할 필요가 없을 만큼 본질적으로 다른 절차입니다.

항고는 보통의 상소절차에 해당하지만, 비상상고는 그 외의 특별소송절차에 해당한다는 점에서부터 다릅니다.

항고는 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한 불복이지만, 비상상고는 법원의 모든 심판에 대하여 법령 위반이 있는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한 형사소송절차입니다. 비상상고는 형사소송에만 있는 절차이기도 합니다.

항고는 사건의 당사자 등이 할 수 있지만, 비상상고는 오로지 검찰총장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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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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