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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검경 수사권 조정 질문
비공개 조회수 5,198 작성일2019.05.03
수사권이 조정되면 어떤식으로 변경되게 되는건가요?

앞으로 검사가 직접 수사지휘를 못하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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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노시스
달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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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검찰은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수사종결권,영장청구권,기소독점권까지 거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막강한 파워죠.

실제 현장에서는 경찰이 형사사건의 97%를 맡고 있는 상황인데 검찰이 수사권을 독점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검찰의 수사권 독점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위해 경찰에게도 수사권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여야4당이 패스트트랙 합의하여 수사권과 수사지휘권 두 가지를 조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는 건 아니고 직접 수사할 수 있는 혐의가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범죄 등으로 제한됩니다.

검찰의 수사권 제한뿐 아니라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도 축소됩니다.

기존법에는 경찰이 모든 수사에 대해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고 돼 있었습니다. 경찰이 검찰의 하부기관이나 다름없었죠. 근데 이 조항이 삭제됩니다.

경찰에 1차적 수사권과 종결권도 주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문무일 검찰총장이 수사권 조정안에 반대하고있습니다.민주주의에 반한다는 이유를 들고있지만 자신들 검찰의 권한이 축소되니까 반발하는 것으로 결국 집단이기주라는 비판이 지배적입니다.

영국 미국 등에서도 경찰이 수사권을 갖고 검찰은 수사권은 없고 기소권을 갖습니다.

국민 여론조사도 수사권 조정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이번 패스트트랙 법안 중에는 경찰검찰 수사권 조정뿐 아니라

공수처 설치, 연동형비례대표제 같은 개혁법안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국민이라면 검경수사권 조정이 필요한것처럼 공수처와 연동비례제가 왜 필요한지 알아야합니다.

첫번째 공수처라는 공직자 수사하는 독립된 기구가 필요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동안 우리나라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공정한 수사를 하지않았기때문입니다.

국정원 부정선거, 서울시간첩조작사건, 대국민해킹사건, 세월호 비리, 성완종 뇌물리스트,김학의 별장 집단성폭행, 장자연 리스트 사건 등 비리가 불거질때마다

검찰은 정권의 외압을 받으며 사건을 은폐, 축소하면서 덮어온 사례는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지난 정권때 국정원 부정선거만 해도 내란죄에 해당되는 사건입니다.

국정원뿐 아니라 경검찰, 군 사이버사령부,행안부,보훈처까지 모두 대선개입했다는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외신에서는 한국의 부정선거가 주요 뉴스로 보도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국내 언론에선 제대로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보수언론 조중동문과 종편.공영방송은 말할 것도 없고 민영 SBS도 박근혜때 부정선거를 주요 뉴스로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해외 RSF가 평가하는 한국의언론자유지수가 박근혜때 70위까지 추락하면서 언론의 암흑기라는 외신 보도가 있을 정도였습니다http://bitly.kr/FnByZN

그러자 부정선거 규탄하는 진보단체의 진상규명 시위가 일어났고 검찰은 마지못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은폐, 축소 등의 의혹만 남긴채 꼬리자르기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부정선거가 어디까지 자행되었는지? 몸통은 누구인지? 이명박과 박근혜간에 어떤 커넥션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선 의혹으로 남아버렸습니다.

박근혜정권은 부정선거도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부정선거 감추기 위해 유우성 서울시공무원 간첩 조작사건까지 터뜨렸습니다.

국가 내란죄에 해당되는 부정선거와 간첩조작 사건이 일어났는데도

제대로 된 수사도 하지 않고 축소 은폐로 마무리 되었다는 의혹이 거세었고

분노한 국민은 특검과 진상규명 요구하는 시위가 진보단체에서 종교계로까지 확산되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한국당은 특검과 국정조사 모두 외면하고

오히려 집회를 좌파 빨갱이로 몰아부치며 탄압하였습니다.

이처럼 국정원의 부정선거,간첩조작,대국민해킹, 세월호개입 등 부정은 수없이 많았으나

한번도 제대로 된 검찰 수사를 해서 명백하게 밝힌 적이 없습니다.

세월호참사, 장자연 조선일보 정치인스캔들, 김학의 마약 집단성폭행사건 등 무혐의로 덮고 넘어갔다가

현 정부 들어서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고 피해자들의 고소가 접수되고 다시 재수사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특히 304명이나 되는 생명을 앗아간 세월호 사건에 음모와 비리가 숨어있었다는 수많은 증거들이 나왔는데도

권력의 방해로 수사가 방해를 받고 증거가 인멸,조작되면서 진실을 밝히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검찰이 권력의 하수인 소리를 듣기 때문에

여야 합의로 공수처를 신설해서 권력의 눈치를 보지않는 독립적인 수사기구를 두자는 취지입니다.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공수처 찬성이 82.9%나 됩니다.

그런데 한국당만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박근혜 정권때도 공수처같은 독립 수사기구가 있었다면

그렇게 검찰을 수족처럼 부리면서 수많은 부정부패를 함부로 저지를 수는 없었을 겁니다.

한국당은 자신들이 재집권할 때를 예상하더라도 공수처 같은 수사기구가 있는 건 탐탁치가 않은 것이죠.

박근혜때처럼 국정원 부정선거,간첩조작, 세월호비리,감학의 집단성폭행 같은 범죄가 발생해도

검찰만 조종하면 사건을 은폐,축소할 수 있고 조중동 언론으로 여론몰이하면 넘어갈 수 있는데

여야 합의로 임명된 독립적인 공수처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눈의 가시 같은 존재로 보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청와대, 국회의원들의 비리 수사뿐 아니라 사법농단을 막기위해서도 공수처는 필요합니다.

한국당은 공수처 반대하는 이유가 문재인 친위대, 독재기구가 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공수처장은 대통령이 맘대로 지명하는게 아니라 여야 동수로 추천해서 구성을 합니다.

여당 야당 어느 한쪽에서 반대하는 인물은 추천이 될 수 없습니다.

여야 동수 추천위원회에서 4/5이상 동의를 얻어야만이 추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야당이 반대하는 인물은 추천 임명이 될 수 없습니다http://bitly.kr/iZT6or

여야 합의로 추천은 하지만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 아니냐고 하면서 대통령의 하수인이라고 선동하는 자들이 있는데

지난 박근혜 국정농단이 드러났을때 여야 합의한 특검 후보 2명중에 박대통령이 한명을 임명했습니다.

​박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은 박대통령을 철저히 수사해서 재판으로 넘겼죠.

​마찬가지로 여야합의로 추천한 공수처장 후보 2명중에 대통령이 한명에게 형식적인 임명장을 주는 것뿐이고

​그렇게 임명된 공수처장은 대통령도 수사할 수 있는 겁니다.

​즉, 누구를 공수처장으로 할 건지는 여야가 합의로 결정하는 것이지 대통령이 자기 사람을 임명할 권한이 없는 겁니다.

​게다가 공수처장 임명은 인사청문회를 거칠 뿐 아니라 국회 동의까지 있어야한다는 바른미래당(권은희 발의) 법안이 추가로 나왔고

민주당은 당연히 수용하겠다는 입자고 있습니다.

어차피 문재인 민주당의 의도는 현 정권뿐 아니라 다음 정권에서도 독립적인 공수처를 두자는 것이 목적이기때문이죠.

이렇게 여야 합의로 추천되고 국회 동의를 거쳐 임명된 공수처장은 권력의 눈치를 안 보고 중립적인 수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한국당과 보수들은 공수처에 반대하면서

​공수처 수사 대상에 대통령만 제외되었다는 선동을 또 하고 있더군요. 이것도 거짓 선동입니다.

​​

공수처는 대통령까지 포함해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수사할 수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을 수사할 수는 있지만 기소권이 빠졌다면서 수사는 할 수 있어도 기소할 수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면서

대통령을 위한 권력 기구일 뿐이라고 또 선동을 하더군요.

하지만 대통령만 기소권 빠진 게 아니라 국회의원들도 같이 빠졌습니다.

​애초에 여야 공수처법 논의할 때 문재인과 민주당은, 대통령과 국회의원들까지 누구를 막론하고 수사할 수 있는 권한과 함께 기소권도 같이 넣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이 반대해서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은 수사만 가능하고 기소권이 빠진 것입니다.

하지만 기소권이 없어도 수사권이 있기땜에 청와대와 국회의원들도 범죄가 있으면 수사를 할 수 있고 비리를 밝혀낼 수 있습니다.

공수처 수사 결과 청와대도 비리가 드러난다면 언론 보도를 통하여 전국민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그러면 검찰을 통하여 기소하고 재판에 회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야당 반대로 기소권이 빠진 것이 아쉬운 점이지만 그래도 공수처장이 청와대를 수사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것은 우리 정치 개혁에 한 획을 긋는 진전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지난 정권때 부정선거와 간첩조작 같은 내란죄가 드러났는데도

세월호 사건의 비리와 음모 증거가 드러났는데도

절대적 권력의 성역인 청와대를 수사한다는 것은 엄두조차 내지 못했지 않습니까?

따라서 공수처가 설치되면 앞으로 대통령일지라도 범죄가 있을때는 법대로 수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부의 비호를 받는 여당 국회의원들도 공정하게 수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립적인 공수처법에 대하여 여야 4당 보두 찬성하고 있는데 한국당만 공수처법 반대하고 있습니다.

여야 막론하고 국회의원들 수사를 하게되면 도둑이 제발 저리다고 아무래도 비리가 많은 의원들이 꺼려하는 건 당연하겠죠.

그래서 다른 야당 국회의원들은 공수처 수사 받는거 개의치 않는데 한국당 국회의원들만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 자신들이 정권을 잡았을때도 공수처 같은 독립기구가 존재하는 건 원치 않는 것입니다.

공수처 다음올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필요한 이유는

거대 양당 민주당과 한국당은 의석수 줄고 대신 군소정당인 정의당,바른미래당 의석수가 늘어나기때문입니다.

지금의 민주당 한국당 양당이 좌파 우파 대립과 분열을 일삼는 기득권 정치를 개혁하기 위해선

바른미래당 같은 중도 정당의 의석수를 늘려서 다당제로 나가야 합니다.

정의당은 6석 정당으로 영향력이 미미하지만 제3정당으로서 가장 규모가 큰 바른미래당은 좌파가 아니라 중도 정당 또는 중도 보수 정당으로 불립니다.

당을 창립한 유승민과 안철수가 대권주자로서 당을 상징하는데 문재인과 적대적입니다.그래서 바른미래당은 문재인 친북을 비판하고 한국당의 부정부패 역시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한국당은 자신들 의석수 불리한 것만 발끈해서 선거제 개편하면 좌파 연합 정당이 된다고 억지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선거법 개정 등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하여 국민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2019.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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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측에서 원하는 방식은 미국과 같이 수사는 경찰이 전담하고, 공소제기, 유지 등 형사재판 등 소송절차만 검사가 하라는 겁니다.

2019.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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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이 조정되면 경찰이 사건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게 됩니다. 경찰이 수사는 물론 기소까지 결정하는 수준이 되지요.

지금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부당한 수사권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면 여러 기관이 관여를 하고 서로 견제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한 기관이 모든 것을 결정해버린다면, 수사권이 독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을 나눈다고 해도 그게 그겁니다. 구성원이 모두 경찰이니 결국 수사권은 독재가 됩니다.

경찰이 일방적으로 모든 권한을 가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검사가 시키는대로 그대로 따라야 한다는 것도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경찰이 모든 것을 다해버리면 너무나 위험합니다. 정권이 경찰을 움직여서 반대파를 마음대로 처단할 수 있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경찰직원 자체도 또한 위험에 처하게 되는데, 현 정권이 요구하는대로 사건을 처리해주면 다음 정권에서 이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되니 좋은 것이 아닙니다. 힘을 가지면 그만큼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판사, 검사 등은 나중에 변호사를 할 수 있어서, 정권이 부당한 것을 시킬 경우 양심에 따라 그만두고 변호사를 하면 되니까, 부당한 지시로부터 조금 자유로운 편이지만, 경찰의 경우 시키는대로 하지 않으면 지방좌천 등의 불이익으로 밥줄이 흔들리니 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등 선진국에서와 같이 국민이 직접 배심원으로 참가하여 구속이나 재판에 참가한다면, 정권의 폭압으로부터 국민 스스로를 지킬 수 있으니, 수사권이 어떻게 편성되더라도 크게 인권이 무너지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로부터 급여를 받는 사람들이 수사와 재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힘의 균형이 이루어진 수사권조정에 크게 신경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201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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