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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회 수행평가로 인권침해 사례를 적어...
비공개 조회수 38,916 작성일2018.05.23
사회 수행평가로 인권침해 사례를 적어야해서 찾아 보다가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에 대해 알게 되었는데 이것도 인권침해 사례에 들어가나요?? 그리고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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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엉이곳간
은하신
사회학 1위, 세금 정책, 제도 45위, 부동산, 건축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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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은 2000년 8월10일 새벽 2시 경, 전북 익산시 영등동 약촌오거리 버스정류장 앞에서 발생했습니다.  택시기사 유모씨는 자신이 몰던 택시의 운전석에서 흉기에 찔린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을 거두었습니다. 당시 다방에서 배달 일을 하고 한밤중에 오토바이를 몰고 약촌오거리를 지나다 쓰러져 있는 택시기사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던 최모(당시 16)군이 오히려 경찰에 범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당시 최군의 손, 몸, 또는  옷, 신발 등에서 아무런 핏자국이 발견되지도 않았는데, 경찰은 불법으로 체포하고,  몇일 간 불법 감금하여,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허위 자백을 받아 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장도 없는 불법 체포, 불법 감금, 강압 수사 등 모든 것이 심각한 인권침해였고, 그런 인권침해를 통해서 없던 죄도 만들어 냈던 것입니다.  검사와 판사도 이런 잘못을 지적하거나 발견하지 못하고,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16살의 청소년은 26살이 되어서야 석방되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신문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화 <재심>으로도 널리 알려진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강도' 사건의 진범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경찰의 강압 수사로 범행과 무관한 사람이 10년간 꼬박 억울한 옥살이를 해야 했던 이 사건은 재심의 무죄 판결과 진범의 뒤늦은 체포를 거쳐 18년 만에야 마무리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강도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아무개(37)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씨는 돈을 뺏을 목적으로 택시기사 유아무개(당시 42)씨를 흉기로 12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은 2000년 8월10일 새벽 2시께 전북 익산시 영등동 약촌오거리 버스정류장 앞에서 벌어졌다. 택시기사 유씨는 자신이 몰던 택시의 운전석에서 흉기에 찔린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을 거뒀다.

다방에서 배달 일을 하느라 한밤중에 오토바이를 몰고 약촌오거리를 지나다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는 택시기사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던 최아무개(34·당시 16)씨가 곧바로 범인으로 지목됐다. 경찰은 최씨가 택시 앞을 지나다 유씨와 시비가 붙어 오토바이 공구함의 흉기로 유씨를 살해했다고 설명했다. 사건 당시 최씨의 몸과 옷, 신발 등에선 혈흔이 발견되지도 않았지만, 경찰은 강압적 수사 끝에 당시 16세던 최씨에게서 허위 자백을 받아냈다.

검찰은 경찰수사 결과대로 최씨에게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고, 법원도 정황증거와 진술만으로 최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최씨가 복역 중이던 2003년, 진범이 따로 있다는 첩보를 들은 경찰이 김씨의 친구 임아무개(사망)씨를 조사해 ‘사건 당일 김씨가 피 묻은 칼을 들고 집으로 찾아와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고, 자신이 칼을 숨겼다가 나중에 돌려주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김씨로부터도 자백을 받아내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구체적 물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김씨와 임씨는 갑자기 정신병원에 입원한 뒤 경찰에서 한 진술이 관심을 받고자 꾸며낸 이야기라고 번복했고, 검찰은 김씨를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 같은 사건으로 이미 최씨의 실형이 확정돼 있던 터여서 진범이 나타나는 순간 경찰수사와 검찰의 기소가 모두 잘못으로 드러나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억울한 혐의를 쓰고 형기를 꼬박 다 채워야 했던 최씨는 2010년 만기출소 뒤, 2013년에야 경찰의 강압으로 허위 자백을 했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2016년 11월 “최씨가 불법체포와 감금 등 가혹 행위를 당했다”며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최씨가 한 자백이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16세에 구속된 최씨는 16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경찰은 최씨의 무죄 판결이 나오자마자 김씨를 다시 체포했다. 김씨는 다시 범행을 부인했지만, 검찰은 2016년 12월 김씨를 구속기소 했다.

1·2심은 "김씨의 기존 자백과 증인들의 진술이 일관되게 일치해 피고인이 범행을 위해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객관적 물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조사를 맡았던 경찰관들의 증언과 김씨의 죽은 친구 임씨의 생전 증언 등을 종합할 때 원심의 유죄 판단을 받아들일 수 있다”며 원심판결을 그대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친한 친구인 임씨는 수사개시 전부터 김씨가 범인이라는 사실을 여자친구 등에게 말했고, 김씨 자신도 자백을 번복하기 전까지는 범행사실을 시인했다”며 “택시 뒷좌석에 앉아 있다가 피해자를 칼로 찔렀고 당시 피해자가 소리쳤다는 등의 피고인의 자백내용 등은 범행 상황과 구체적으로 들어맞는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특히 김씨의 진술 번복에도 불구하고 김씨를 조사했던 경찰관들의 증언에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사건 당시 군산경찰서에서 이 사건을 집요하게 파헤쳐 기록을 남기고 재심이 가능하도록 했던 황상만(64) 전 경찰관은 대법원 판결 뒤, “2003년 당시 진범 김씨는 본인의 범행을 자백까지 하고 죄를 달게 받을 각오를 했던 사람이다. 사법체계의 잘못이 진범 김씨를 비겁자로 만들었다. 억울하게 10년 가량을 옥살이한 최아무개씨가 티끌 한 점 없이 결백을 세상속에 드러낸 것에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재심 사건을 맡은 박준영 변호사는 “뒤늦게나마 모든 게 밝혀져서 다행이다. 진범이 따로 있는 이 사건에서 열다섯살 소년 최씨가 억울하게 10년을 옥살이 했다. 2003년에 진범이 나타나 자백을 했지만 풀어준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과정에 책임있는 자들이 아직도 사과하지 않고 있는데 분명히 사과해야 하고, 당시 진상이 낱낱이 밝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지난해 8월 약촌오거리 사건을 대표적인 검찰의 과오 사건으로 지목해 사과했다. 검찰 과거사위도 검찰권 남용 및 인권침해 등에 따른 재조사 사건으로 약촌오거리 사건을 선정해, 사전조사를 벌였다. 그러나 사건을 처리한 검사와 판사 가운데 최씨에게 사과한 사람은 아직 없다.

10년간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최씨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국가로부터 형사보상금 8억4000여만원을 받았다. 그는 이 가운데 10%를 사법피해자 조력 단체 등에 기부했다.
 

여현호 선임기자, 전주/박임근 기자 yeopo@hani.co.kr
한겨레신문 2018.3.27.

2018.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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