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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세진행시 주인이 변경될경우
비공개 조회수 407 작성일2014.01.08

전세계약을 2013년 2월1일부터 2015년 5월1일까지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도 받았구요

그런데 갑자기 집주인이 집을 매매로 내놓았다고 합니다.

전세는 계약날짜까지 살아도 된다고 하는데...

 

질문1.

집주인이 변경되면 처음부터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는건지요?

 

질문2.

그리고 만약 다시 매매하는 새로운 주인이 융자를 끼고 매매를 할경우 전세자금이 불안한데

전세를 빼고 그에 따른 계약 위반으로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요??

 

질문3.

전세자금 대출을 좀 받았는데

다시 계약을 진행하면 대출업체쪽에 다시 계약서를 보내서 대출도 재계약을 해야 하는건지요???

 

확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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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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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날
영웅
전세, 부동산, 경매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안녕하세요..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셨겠죠...

1.매매로 집의 소유자가 바뀌어도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실 필요는 없습니다..새로운 소유자가 질문자님의

   임차보증금을 인수하는것이기때문입니다.

 

2.님의 예상대로 새로운 주인은 융자(담보대출 실행)을 할수도 있습니다..하지만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만약 일이 잘못 되더라도 보증금은 100% 보장됩니다..(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선순위 대항력있는 임차인.)

 

3.조건 변경이 없으니 염려 없습니다

2014.02.07.

  • 출처

    개인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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