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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저돌적 인신공격
정보가 없는 사용자 조회수 2,482 작성일2013.02.19

지인의 인신공격이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달리보면 학대에 해당될 수도 있는 발언을 끊임없이 합니다. 어떻게 고발을 해야 하나요?

그래서 그 친구 덕분에 직장에서도 쫓겨나고 심지어 돈벌이를 하지 못해서 지금 현재 결혼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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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문자나 이메일 목소리 녹음등의 증거가 있어야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고소할수 있습니다.

증거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면 됩니다.

 

모욕죄 ;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며, 본죄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외적 명예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모욕(侮辱)이라 함은 상대방에 대하여 욕을 하거나 조롱을 하거나 또는 악평을 가하는 등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서 범인 자신의 추상적 판단을 발표하여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경멸(輕蔑)하는 것을 말한다(1927. 11. 26. 일·대심판).

 

그러나 모욕에 의하여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그 명예에 해를 입었다는 것은 필요로 하지 않는다(형법 제311조). 이 경우에 모욕에의 방법은 문서로 하거나 혹은 구두로 하거나, 동작으로(예를 들면 뺨을 치는 경우)하거나를 불문한다(동작으로 하는 경우는 폭행죄와 관념적 경합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표시 없는 단순한 무례행위는 여기서 말하는 죄가 되지 않는다.

 

본죄의 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원이하의 벌금이며, 본죄는 명예훼손죄와는 달리 피해자의 고소 없이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형법 제312조).

 

명예훼손죄 ;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한다(형법 제307조). 즉「그는 뇌물을 받고 있다」·「여자관계가 복잡하다」는 등의 사실을 여러 사람 또는 불특정인이 지득할 수 있게 하여 타인의 명예, 즉 사회적 지위 또는 가치에 대한 평가를 손상케 하는 죄이다.

 

여기에서 말하는「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따라서 불특정인인 경우에는 그 수의 다소를 묻지 않고, 다수인인 경우에는 그 다수인이 특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관계없게 된다. 또한「사실의 적시」라 함은 사람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데 충분한 사실을 지적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적시된 사실은 사람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데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본죄에 있어서 그 적시방법은 구두나 전단 또는 입간판이나 신문에 게재하는 방법 외에도 몸짓으로 나타내는 것도 포함한다. 생존자의 경우는 비록 지적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이라 하더라도 처벌된다는 점이다(제307조).

 

본죄의 형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201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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