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뛰는 뉴스 더 깊은 뉴스 더 다른 뉴스 사람人뉴스 오피니언 기업과 경제 뉴스 전국 네트워크
2024년 05월 01일 수요일
위로가기 버튼
상단메뉴아이콘
상단검색 아이콘
[공기업 인권경영]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사람을 잇다, 가치를 빚다"

advertisement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 중 일부인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는 현재 대한민국 정부의 대표적인 어젠다라고 할 수 있다. 이후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국정과제로 △국민 인권을 우선하는 민주주의 회복과 강화 △사회적 가치를 실현을 선도하는 공공기관 △노동존중 사회 실현 △차별없는 좋은 일터 만들기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인 삶의 지원 및 사회적 차별 해소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 등을 내놨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지난 2000년 UN은 국제사회윤리와 환경을 개선하기위해 산하기관으로 UNGC(UN 글로벌 컴팩트)를 발족하면서, 인권·노동·환경·반부패 활동을 위한 10대 원칙 발표했다. 또한 2010년에는 기업이나 조직이 사회의 이익을 책임질 수 있도록 인권, 노동관행, 환경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표준인 'ISO 26000'을 세웠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공공기관 인권실현을 위해 '인권경영 매뉴얼'을 내놓고 적용을 권고했고 이에 따라 각 공기업들은 각자의 상황에 따라 인권 경영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아시아타임즈는 '인권경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각 공기업들의 노력을 살펴보았다. (편집자 주)

advertisement

[아시아타임즈=윤진석 기자] 장애인은 특히 인권에 대해 침해 당하기 쉽다. 특히나 최근들어 갑질 논란이 파문이 되고 있는데다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한가지인 '국민 인권 우선'이 대두되면서 사람들의 이목이 인권경영에 집중되고 있다.

이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은 인권경영 이행지침을 개정하고, 인권영향평가 실시를 통해 지난해 8월 권고된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을 이행했다.

올해 공단에서 대두한 인권경영 슬로건은 '사람을 잇다, 가치를 빚다!'로 이를 통해 공단은 인권경영을 통해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장애인 고용 전문기관으로 올라설 방침이다.

앞서 지난해 공단은 4단계로 나뉘어져 있는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에 따라 인권경영 헌장을 개정하고 인권경영 이행지침 개정, 인권경영 담당부서 지정하고 기관 운영 인권 영향평가를 실시했다. 또한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인권경영 추진실적을 게시해 인권경영 과정을 공개했고, 이후 구체적인 절차에 대한 내규 마련에 돌입했다.

공단 홈페이지에 공개된 2019년 인권경영 추진체계

공단은 인권 감수성 제고 활동의 일원으로 933명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했으며 4157명에게 성희롱예방교육(8회)을 실시했고, 1542명에게 개인정보 보호 교육(2회)을 시행했다. 또한 직원 참여 활동을 통해 인권영화 관람, 인권 북캉스 운영, 인권 감담회 등을 개최했다. 올해에도 공단은 인권경영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와 연계 하에 '인권'에 대한 전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인권경영 참여 활동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도서관과 연계해 인권 영화를 관람하고 한국인권재단에서 선정된 '인권을 이야기하는 100권의 책' 등 인권교양서를 통해 인권경영 문화 활동을 추진할 방침이다.

공단은 장애인훈련생을 대상으로 인권교육 및 노동법 교육을 의무교육으로 편성하고, 총 8,245업체에게 장애인 근로자의 재난 안전 대피에 대한 리플렛 안내를 실시했다.

또한 차별환경 제거를 위해 사업체 인사담당자에게 전형단계별 유의사항을 담은 블라인드 채용 안내문을 배포하고, △비정규직 직원 정규직 전환, △특정업무직 희망근무지 전보, △복리후생제도 확대 적용 등 처우 개선을 통해 인권침해 예방 및 강화 활동을 추진했다.

또한 올해에는 기존 내부위원으로만 구성되있던 인권경영위원회를 인권전문가 등이 포함된 외부위원을 포함했다.

공단은 앞서 지난 2015년 인권경영의 도입 후 내재화 단계에 들어섰지만 인권경영 수준에 대한 평가방법이 없었다. 이에 공단은 인권경영 체계 임직원 인권경영 수준등에 대한 계량적 평가 방법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공단은 사업 분야별 인권의 사각지대를 찾아 전사적 인권보호 및 강화 활동으로 본부 실·국별 담당업무와 관련된 인권과제를 선정하고, 연내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윤진석 뉴미디어부
다른기사 보기
atso@asiatime.co.kr [저작권자ⓒ 아시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0 /250

advertisement

advertisement

태영건설 기업개선계획 가결…4000억원 100% 출자전환

계획안, 무담보채권 잔여 50% 상환유예 3년 등 2025년 이후 정상적인 수주활동 가능할 예정 "PF 금융시장 안정화할 수 있는 초석 마련된 것" [아시아타임즈=이재성 기자] 태영건설의 기업개선계획이 가결됨에 따라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이 본격화 됐다. 30일 태영건설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따르면 제3차 금융채권자협의회에 부의한 기업개선계획이 이날 오후 6시 기준 현재 75%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 요건 충족됐다. 이번 기업개선계획의 주요 안건은 대주주의 경영책임 이행을 위한 △보유 구주 100 대1 감자 △워크아웃 전 대여금(4000억원) 100% 출자전환 △워크아웃 후 대여금(3349억원) 100% 영구채 전환 등의 자본확충 방안이 포함됐다. 채권자에 대해서는 △무담보채권의 50%(2395억원) 출자전환 △무담보채권 잔여 50% 상환유예 3년, 금리인하 3% 등 내용이 담겼다. 기업개선계획이 가결됨에 따라 태영건설과 금융채권자협의회는 기업개선계획과 PF사업장 처리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할 예정이다. 산은은 태영건설이 자본잠식을 해소하고 거래재개가 이뤄질 수 있는 자본확충 방안을 신속하게 실행해 오는 2025년 이후에는 정상적인 수주활동이 가능한 재무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정상 공사하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이 계획대로 준공될 경우 공사대금 회수 등으로 내년 말에는 안정적인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 이후 4개월 만에 실효성 있고 실행 가능한 기업개선계획이 마련됨에 따라 모든 이해관계자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PF 금융시장을 안정화할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된 것"이라며 "워크아웃이 기업개선계획에 따라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PF대주단을 포함한 모든 금융채권자, 시행사, 공동시공사, 태영그룹 등 제반 이해관계자가 전폭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보험사 '의료자문' 대체안 찬성…"의사가 진단 책임"

금감원, 현대해상 시범사례 업계에 공유 객관적 자료 토대 '의료진 책임제' 확산 도덕적 해이 방지…"보험금 누수 막겠다" [아시아타임즈=신도 기자] 비급여 보험금 지급시 법적 요건에 맞춰 실시토록 돼 있는 '의료자문' 절차 대신 주치의 진단에 대한 '소견 책임심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의료자문의 효율성이 높지 않아 의사 본인이 소견에 책임을 지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16일 금융감독원 주재로 열린 보험업계 최고고객책임자(CCO) 간담회에서 분쟁 예방체계 모범사례로 '주치의 소견 책임심사제도'가 우수 모범사례로 소개됐다. 현대해상에서 지난해 2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해당 제도는 시행 1년 후 성과 등을 소개했다. 당시 금감원은 보험업계 CCO 간담회가 보험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 발생 요인을 줄일 방안을 모색하고 업계의 분쟁 예방 체계 마련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소통이 이뤄졌다고 호평했다. 그동안의 시행 경과와 프로세스를 타 손해보험사와 공유하는 자리가 됐다는 평가다. 해당 간담회에서는 실손보험금 지급시 거치도록 돼 있는 의료자문 절차를 생략하는 제도가 논의됐다. 의료자문 비중이 높은 도수치료와 요양병원 장기입원 치료에 대해 주치의 소견으로 보험금 지급 판단 근거를 대체한다는 것이 해당 제도 핵심이다. 의료자문이란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심사 혹은 손해사정 업무에 참고하기 위해 전문의나 의학 전문가에 대해 의학적 소견을 구하는 행위다. 의료자문은 그동안 보험사 입장에서는 과잉진료나 부당한 보험금 지급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로 운영됐지만, 제도 특성상 소비자와 의료계와 보험금 청구를 둘러싼 분쟁 소지 원인이 되기도 했다. 실제 보험업계에 집계된 보험금 청구건 가운데 의료자문을 거친 경우는 전체 청구건의 0.1%도 되지 않는다. 손보협회가 집계한 지난해 하반기 의료자문 현황 공시에서 집계한 전체 손보사 보험금 청구건수는 3896만5755건인데, 이중 의료자문은 2만8133회 실시돼 전체 청구건수의 0.07%에 불과했다. 전체 보험금 청구건수에서 0.07%에 불과한 시행율은 손보사들이 의료자문 대신 주치의 소견 책임심사로 제도를 전환하자고 언급한 배경이기도 하다. 보험사 입장에서 의료자문은 보험금 지급을 방어할 제도지만, 가입자와 의료기관의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무엇보다 극소수 사례에 불과해 충분히 주치의 소견 책임심사로 대체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주치의 소견 책임심사는 손보사 내에 전문 심사조직을 중심으로 장기 도수치료와 입원치료 심사건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의료자문 관련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주치의 소견만 받아도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한다는 것이다. 해당 제도에서 보험사는 피보험자에게 기존 의료자문 절차 요청 대신 주치의 소견 책임심사제를 안내하고 동의서를 전달해 승인받는 방식으로 절차가 이뤄진다. 이후 주치의에게 서면이나 면담을 통해 상세 소견을 요청하고 적정성을 감안해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만약 주치의가 면담을 거부하거나 소견서를 발급하지 않을 경우, 혹은 이후 단계에서 심사 부적정 결과가 나올 때는 의료자문을 거쳐 움직이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이를 통해 의료자문이 반드시 필요할 때만 실시토록 하겠다는 전략이다. 만약 의료자문을 건너뛰었을 때 부작용을 우려하는 반응도 있다. 주치의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의학적 소견을 제시할 수 있겠느냐는 도덕적 불확실성 때문이다. 지금도 실손보험금 지급을 노리고 일부 의료기관이 환자, 브로커와 결탁한 조직적 보험사기 문제가 현재진행형이기도 하다. 이 경우 보험사는 심사직원을 통해 직접 주치의와 면담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소견을 확인해 주치의를 제도 테두리에 묶어두는 근거를 확보하게 된다. 핵심 의료인원이라 할 수 있는 주치의가 소견으로 인한 법적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한 제도적 설계다. 또 해당 업무를 진행하는 심사조직에서는 치료 적정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때 반복치료를 실시하는 사유 등을 주치의에게 질의하는 방식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의료진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한다. 진단과 호전도에 대한 주치의 소견을 명확화할 객관적 검사 결과 존재 여부도 파악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한다. 해당 제도가 확대되면 의료기관이 부당한 방식으로 보험금이 새나가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도 발생한다. 주치의의 부당한 소견서 발급으로 보험사가 지급하지 않아도 될 보험금을 지급했다면 주치의 소견과 보험사의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법원 판례도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손보사들은 해당 간담회에서 제시된 주치의 소견 책임심사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내놔 제도 확산이 이뤄질 가능성도 열었다. 피보험자 입장에선 직접 진료받았던 주치의 소견만으로 보험금 지급이 가능해 호응이 클 것이라는 해석에 힘이 실린다. 실제 요양병원처럼 장기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주치의 상세 소견에 대한 피보험자 동의율은 94%에 달했다. 불필요한 분쟁을 조기에 막을 수 있다는 점도 제도 확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요인이다. 의료자문 절차는 의료법에 의거해 필요한 사항과 조건 하에서 시행하고 있지만, 특성상 소비자와 분쟁 가능성이 높아 불신과 민원을 최소화할 필요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보험사들은 의료법상 규정된 내용을 바탕으로 의료자문을 시행하는 것인데, 마치 보험사가 이를 주관적인 기준에서 자의적으로 시행하는 것처럼 비춰진다는 것도 의료자문 실시에 부담감을 느끼는 요인이기도 하다. 객관적인 검사가 바탕이 된 의학적 소견을 바탕으로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검토한다는 점에서 손보사도 제도 시행으로 인한 거부감이 적다는 판단이다. 그동안 의료자문으로 인한 분쟁이 심해 사회적 비용이 만만찮았는데, 이에 대한 대안으로 기능할 것이라는 기대도 크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객관적 검사 결과를 기준으로 한 상세 소견을 바탕으로 지급 여부를 검토하는 게 핵심이라서 운영 과정에서 적정성 판단이 가능한 상세 소견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의료자문 실시에 따른 불필요한 분쟁과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대안으로 이 제도를 적절히 활용하고 있으며 적용 사례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릿고개 지났나"…저축은행 '깜짝 실적'

지주계열사 순익 376억원…전년동기대비 5배 우량차주 취급·효율 경영 기조 효과 하반기 기준금리 인하 여부 '관건' [아시아타임즈=김하랑 기자] 금융지주계열 저축은행(신한·KB·우리금융·하나저축은행)들의 지난 1분기 실적이 성장세를 보였다. 고금리와 경기침체 등 업계 불황에도 선방한 이유론 우량차주 취급과 효율적인 경영의 영향이 꼽힌다. 다만 하반기 기준금리 인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장기적 수익 극대화 방안 역시 필요하단 의견이 나온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실적을 발표한 금융지주계열 저축은행 4곳의 지난 1분기 당기순이익은 총 376억원으로 전년동기(78억원)대비 다섯 배 가까이 늘어났다. 각사별로 살펴보면 KB저축은행의 순이익이 113억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신한저축은행(70억원) △하나저축은행(18억원) △우리금융저축은행(13억원) 등 순이었다. 1년간 순익이 가장 늘어난 곳은 KB저축은행으로 전년 -110억원에서 113억원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우리금융저축은행(90억원) △하나저축은행(6억원)이 뒤를 이었다. 다만 신한저축은행은 35억원 미끄러졌다. KB저축은행은 흑자에 대해 부실자산을 매각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KB저축은행 관계자는 "지난달 연체율 해소를 위해 80억원 규모의 일반대출채권을 민간자산운용사에 매각한 점이 순익 증가에 효과적이었다"며 "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브릿지론 충당금을 지난해 선제적으로 적립한 결과 타사보다 손익에 미친 영향이 적었다"고 말했다. 효율 경영 기조를 이어간 영향 덕에 적자를 면할 수 있었단 게 지주계열 저축은행들의 중론이다. 높은 대출금리 정책과 함께 예금 이자비용율을 감축해 수익 개선이 가능했단 것이다. 우량차주 위주의 대출 운영도 병행했다. 대출심사시 과거 개인회생 이력이 있는 차주를 파악하는 방식의 운영이 이뤄졌다. 이에 고금리와 경기침체 등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도 선방했단 평가가 뒷따른다. 예금·대출이자의 기준이 되는 기준금리는 높아지는 반면 법적으로 정해진 대출이자 마지노선이 최대 20%에 그치면서 업계 이익 폭이 줄어들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실제 저축은행들은 지난해 5000억원 규모의 적자를 냈으며 지난 1분기 실적 역시 악화했을 거란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하반기 기준금리 인하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장기적 수익 개선책 마련이 고민거리로 거론됐다. 업계는 요구불예금(보통예금) 저비용 조달 운영을 이어나가겠단 구상이다. 요구불예금은 자유입출금이 가능한 상품으로 고객은 언제든 돈을 넣고 뺄 수 있는 편리성을, 기업은 일반 예금보다 낮은 이자로 비용 부담을 덜어준다. 아울러 업계는 기준금리 인하 여부에 따라 상품을 구성하는 시나리오를 마련해 대비한단 구상이다. 또 최근 업계에 닥친 건전성 리스크 역시 △부실채권 매각 △다중채무자 판별 △펀드 조성 등을 통해 관리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저축은행들은 기준금리 인하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최근 중동사태가 일어나면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라며 "하반기에도 요구불예금 등 저비용 조달 운영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