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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0년분양전환 공공임대 아파트 분양시....
비공개 조회수 13,222 작성일2019.06.12

안녕하세요.


목포LH대성천년나무 10년분양전환 공공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21평)


10년 뒤에 분양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보증금 9천만원입니다. 3년 지났고요.


옆동 분양 라인 30평대는 아파트 값이 약 4천 이상 올랐습니다.


현재 직방 매매가 658만원입니다.


7년 뒤에는 얼마나 오를지 모르겠지만


떨어지지는 않을거 같습니다.



10년 후 분양할때 현시세가로 분양 하는거 맞나요?


10년 후 분양가가 800만원이라고 가정할 때 800x21평 = 1억6700만원 주고 분양을 받아야 하는 걸 까요?


이 돈을 주고 매매 하여야 하나요?


시세차익은 볼 수 없는거겠죠??


10년된 아파트를 오른 시세로 사는건 바보짓 같아요...


아시는분 답변 꼭 부탁드릴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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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토박이
절대신 열심답변자
2023 비즈니스 분야 지식인 남성 서비스업 #공인중개사 #하남토박이 #미사전월세문의환영 분양, 청약 2위, 전세 10위, 부동산 2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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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합니다.
분양전환시 감정평가법인 두 곳에 의뢰하여 평가된 금액을 기준으로한 가격에 분양전환합니다.
아래 공공주택특별법 제50조의3 및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56조를 참고하세요.

*아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 2019. 4. 30.] [법률 제16417호, 2019. 4. 30., 일부개정]
제50조의3(공공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임대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자, 국가기관 또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양전환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임차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제1항에 따른 우선 분양전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
③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는 공공주택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여 시행한다. 다만, 감정평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여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임차인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은 임차인(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 임차인대표회의를 말한다)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의신청을 한 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 차례만 재평가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8.28]
  [종전 제50조의3은 제49조의6으로 이동 <2015.8.28>]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56조(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50조의3제3항에 따라 감정평가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감정평가법인(이하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 두 곳에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6. 8. 31.>
② 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법인은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임차인(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 임차인대표회의를 말한다)이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여 줄 것을 요청한 날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③ 감정평가법인은 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감정평가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④ 법 제50조의3제3항 단서에 따른 이의신청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감정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1.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감정평가가 이루어진 경우
2. 부당하게 평가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법 제50조의3제3항 단서에 따른 재평가(이하 이 조에서 "재평가"라 한다)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제1항에 준용하되, 당초 감정평가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해서는 아니 된다.
⑥ 재평가의 기한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하며, 재평가의 비용은 이의신청을 한 자가 부담한다.
⑦ 법 제50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공건설임대주택(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분양전환하는 경우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상입니다.

201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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