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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2019년 귀농귀촌교육지원사업
조회수 21,439 작성일2019.06.12
2019년 귀농귀촌교육지원사업에 대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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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교육지원

Ⅰ. 사업개요(사업 안내서)
세부사업명귀농귀촌활성화지원세목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귀농귀촌교육지원예산
(백만원)3,961
사업목적○ 귀농귀촌 희망 도시민에게 종합적인 귀농귀촌 교육을 통한 안정적인 귀농귀촌 정착 지원
사업
주요내용○ 수요자 맞춤형 귀농귀촌 교육 선정 및 운영
○ 귀농귀촌아카데미 교육 운영
○ 교육 성과평가 및 통합 정착률 조사 실시
○ 귀농귀촌 교육 홍보 실시
국고보조
근거법령「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 시행령」 제8조
지원자격 및 요건○ 국비 70~100% (공모교육 교육생 자부담 30% 내외)
지원한도○ 국비 70~100% (공모교육 교육생 자부담 30% 내외)
- 교육 운영에 필요한 강사수당, 강사여비, 원고료, 교재비, 실습체험비, 교육장사용료, 출장비, 회의비, 홍보비 등
재원구성
(%)국고70~100지방비-융자-자부담0~30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단위 : 백만원)
구 분2016년2017년2018년2019년
합 계2,9295,0583,9613,961
국 고2,9295,0583,9613,961

담당기관담당과담당자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경영인력과홍근훈
김태순044-201-1539
044-201-1540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귀농귀촌지원실하철호
정규호02-2058-2850
02-2058-2851
신청시기교육참가신청(1~10월)사업시행기관농림수산식품 교육문화정보원
관련자료귀농귀촌 공모교육 운영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Ⅱ.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교육운영 : 귀농귀촌 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이 가능한 민간 기관 및 단체
○ 교육대상 : 귀농귀촌 희망자
* 귀농어·귀촌활성화및지원에관한법률 제10조(귀농어·귀촌종합지원센터 지정 등), 동법 시행령 제8조(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교육훈련)
2. 지원자격 및 요건
○ 사업수행기관(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및 민간보조사업자
○ 민간보조사업자 :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2018년 귀농귀촌 교육 공모에 참여하고 전문가 선정평가를 거친 교육 운영기관
3. 지원대상
○ 사업시행기관(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및 민간보조사업자
- 귀농귀촌 교육 추진체계 개편(‘17.12월) 및 귀농귀촌 공모교육 기관지정·운영사업 추진계획(’18.1)에 의거, ‘18년 지정 기관을 대상으로 계속 지원
○ 교육대상 : 귀농귀촌 희망자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귀농귀촌 교육과정 기획, 운영 및 홍보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
- 도시 거주 귀농귀촌 관심자 및 희망자 대상 교육, 사업 운영 및 홍보에 필요한 예산 지원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국고·자부담 매칭 운영) 공모교육 운영기관은 국고지원금과 교육생별 자부담에 대해 사업비 매칭·운영 실시
- 공모교육 선정 과정별 별도 사업비 계좌를 개설하고 교육생의 자부담과 사업시행기관에서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을 매칭·운영
○ (규정 준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 및 기관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사업시행기관에서 제시하는 사업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집행예산 등록) 민간보조사업자가 집행하는 사업비는 e나라도움 시스템에 집행 세부내역을 등록하여야 함
○ (자부담 경감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부부, 청년층, 장애인, 독립유공자(자손) 및 국가유공자(자녀)에 대해 자부담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는 자부담 면제(국고 100% 지원), 차상위계층, 부부 교육생 중 1인, 청년층(만 39세 이하), 장애인, 독립유공자(자손) 및 국가유공자(자녀) 자부감 50% 경감
* 차액은 국고 추가지원, 중복지원 불가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사업규모 : 연간 3,838명 내외(사업 신청자에 따라 지원대상수 조정 가능)
○ 지원형태 및 지원율 : 민간경상보조(공모교육 국고 70%, 자부담 30%)


Ⅲ. 사업추진체계

1. 사업량 확정 단계
[사업시행지침] [사업계획 수립·제출] [사업량 확정]
예산확정 및 사업 추진방향 통보→기관·과정별 사업계획 수립·제출→사업량 조정·통보
농식품부(‘18.12월) 사업시행기관・민간보조사업자
(‘18.12월) 사업시행기관(’19.1월)

○ 농식품부는 귀농귀촌교육지원사업의 예산을 확정·통보하고,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에 '19년 귀농귀촌 공모교육 사업계획 및 사업량을 제출 요청한다.('18년 12월)
- 민간보조사업자(지정 교육기관)는 과정별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사업시행기관에 제출한다.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계획과 사업량을 검토·확정하여 교육기관에 결과를 문서로 통보한다.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 목적 및 사업운영지침 적절성 여부, 교육 성과평가 결과 등을 검토하여 사업계획과 사업량을 확정한다.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자를 확정하여 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사업별 지원계획 및 자금지원대상자 명단을 사업시행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 지원대상자의 자금우선순위안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자금지원우선순위의 차순위자 또는 선순위자로 변경 가능
* 사업의 포기, 업종의 변경 등으로 자금지원의 효과가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선정된 사업대상자는 총사업비 10%이상의 범위에서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사업시행기관에 변경 제출
* 단, 재원 편성 기준이 상이한 예산 항목 간 변경은 불가능하며, 항목 내 예산 변경시 사업대상자는 사업수행기관의 사전 협의를 거쳐 진행
○ ‘19년 공모운영으로 지정되어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자금지원을 받는 자는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해당 사업시행기관에 사업신청 및 사업등록을 해야 한다.
- 사업시행기관은 별도의 ‘귀농귀촌 교육 공모사업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공모교육 신청자는 e나라도움 시스템에 사업을 신청(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를 등록)한다.
* 제출되는 서류는 시스템에 등록 가능한 전자문서일 것(*.hwp, *.pdf, 스캔파일 등)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등록시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 보조비목별 지출편성을 해야 함.
2.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단계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온・오프라인]
교부신청 및 결정→민간보조사업자가 직접 집행관리→사업시행 집행점검
민간보조사업자・
사업시행기관(2월) 민간보조사업자(2∼10월) 사업시행기관(2∼12월)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시행기관으로부터 사업자 선정・확정통지를 받으면 사업계획에 따른 보조금 예탁교부를 신청한다.
* 민간보조사업자는 교육 성과평가시 도출된 사항을 수정·보완하여 최종 세부사업계획서 및 국고보조금 개산급 교부 신청서를 e나라도움 시스템에 공문을 포함하여 등록 신청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에게 교부조건이 포함된 교부결정서 통지
- 사업시행기관은 교부결정서와 함께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별도의 사업운영 지침을 민간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한다.
* (집행관리) 민간보조사업자는 e나라도움을 통해 보조사업비의 집행관리를 해야 함.
* (교육실적등록) 민간보조사업자는 농업교육포털(agriedu.net)을 활용, 교육계획과 등록인원, 수료인원에 대해 의무적으로 입력해야 함.
* (자부담 매칭 운영) 민간보조사업자는 교육생 개별 자부담을 받아 사업비에 매칭하고, 사업의 수혜인원(교육생)을 대상으로 직접 수혜가 가는 내역에 대해서는 자부담 우선집행 원칙을 준수하여 교육생의 자부담과 국고를 집행해야 함.
* (중요재산) 보조사업자가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라 부기등기
○ 민간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을 위해서는 e나라도움에 직접 전자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카드전표 등)를 등록 후 집행(e나라도움 운영 원칙 참고)
- 전자증빙서류를 등록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사업시행기관의 사업담당자 문의하여 처리
* 사전교부형, 사후교부형, 「기본규정」 제58조제1항제6호에 따른 농업인으로부터 농산물 등을 구입하는 경우
○ 민간보조사업자가 사업계획에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를 반영한 경우에만 보조율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재사용 가능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집행등록 내역 중 기타증빙 서류를 중심으로 상시점검하고 증빙자료 부족 또는 미흡 시 보조사업자에게 보완 요청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집행내역에 대한 e나라도움의 ‘부정집행 모니터링’의 경고 메시지를 받았을 경우 즉시(10일 이내) 사업현장 확인 후 결과를 e나라도움에 등록
-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 및 사업시행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집행 현장의 점검을 할 수 있다.
3.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e-나라도움]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제출서류 확인 및 보조금 확정→중요재산 관리
민간보조사업자(4∼11월) 사업시행기관(4∼12월) 민간보조사업자
(사후관리기간내)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이 완료했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2개월 이내 e나라도움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를 등록
- 정산보고서 검증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 민간보조사업자는 e나라도움에서 지정한 감사인에게 검증의뢰하거나 직접 감사인을 선정하여 검증결과를 제출 가능
- 보조금이 예탁된 경우 e나라도움이 집행잔액, 이자 등은 자동계산이 되어 처리
- 제출되는 서류가 미흡할 경우 민간보조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
○ 사업수행기관은 회계연도 내 사업비 정산의 완료를 위해 실적보고서(정산보고) 등록 시기를 별도 운영지침에 반영하여 민간보조사업자에게 요청 할 수 있음
○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을 15일 이내 e나라도움에 등록
- 중요재산의 현황은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 별지 제3호에 따르고 부가적으로 사진 등을 등록
○ 보조금으로 인해 취득한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보조사업자는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토지・건물표시변경등기와 동시에 부기등기
* 등록한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해서는 e나라도움에서 자동으로 부기등기사항 검증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정산보고서 접수 및 보조금의 확정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후관리기간 내에 중요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 공공기관 등 민간사업일 경우 농식품부장관, 자치단체사업일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한 경우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조치를 해야 되며,
*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지급)받은 경우, 농식품사업 자금의 용도외 사용, 교부결정 또는 법령 위반 등의 행위
- 아울러 「기본규정」 제78조제2항에 따라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사망 또는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환수조치
- 사업시행기관은 반환조치 후 10일 이내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 및 사업부서에 반드시 통보
○ 농식품부 총괄부서는 민간보조사업자가 부정수급으로 확인 된 경우 제재부가금, 수행배제, 명단공표 등을 심의 후 홈페이지 명단공개 및 e나라도움에 부정수급자 등록・관리

Ⅳ. 평가 및 환류
1. 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 사업수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를 대상으로 별도 수립·배포하는 교육 성과평가 편람 기준에 의해 사업 실적보고서(자체평가 보고서)를 작성·제출 요청하고 관련 평가의 실시 및 결과를 환류 한다.
2. 평가
○ 민간보조사업자가 작성한 자체평가 보고서를 토대로 교육과정별 성과평가 실시
○ ‘19년 귀농귀촌 교육 공모과정 운영기관의 교육운영 및 성과 평가
- 평가대상 : ‘19년 귀농귀촌 공모 교육과정 전체
- 평가원칙
․사업수행기관에서 주관하여 평가를 실시하되 분야별 외부평가위원을 활용,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평가결과의 공정성 및 신뢰성 제고
- 평가항목 : 교육이력관리, 예산집행의 적절성, 교육방법 및 평가의 적절성, 학습성과도, 참여율, 귀농귀촌 정착률 등
- 평가절차 : 서면평가(필요시 현장평가 실시)
- 평가등급 : 5단계로 등급 구분(S∼D등급)
○ 평가결과의 활용
- 교육과정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차기년도 교육운영 계속 여부 결정, 인센티브 및 패널티 부여(차기년도 사업량 조정, 일반관리비 차등 편성 등)
* 사업수행기관은 농식품부와 협의하여 인센티브 및 패널티 기준 확정·반영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경영인력과 | 044-201-1540

201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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