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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농어촌관광휴양단지사업
조회수 4,387 작성일2019.06.13
2019년 농어촌관광휴양단지사업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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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관광휴양단지

Ⅰ. 사업개요(사업 안내서)
상위사업명농어촌관광휴양사업(농어촌관광휴양자원개발사업)세목해당없음
사업명농어촌관광휴양단지사업예산
(백만원)해당없음
사업목적농어촌지역주민 소득 증대와 농어촌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활력 증진
사업
주요내용농어촌의 쾌적한 자연환경과 농어촌 특산물 등을 활용하여 전시관, 학습관, 지역특산물 판매시설, 체육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휴양시설 등을 갖추고 이용하게 하거나 휴양 콘도미니엄 등 숙박시설과 음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
근거법령농어촌정비법(제2조 제16호 나목, 제82조, 제84조, 제85조, 제88조, 제89조, 제90조, 제106조, 제130조, 제132조, 시행령 제72조, 73조, 74조, 시행규칙 제48조, 시행규칙 별표 3 등)
자격 및 요건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정 및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개발계획 승인을 받은 자

필수시설 : 농어업전시관, 학습관
지원한도해당없음
재원구성
(%)국고-지방비-융자 자부담-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해당없음
담당기관담당과담당자연락처
소관 시・군・구
신청시기 사업시행기관
관련자료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사업시행지침서

Ⅱ. 주요내용
▶ 이 사업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산업과입니다.
1. 사업개요
가. 목 적
◦ 농어촌의 쾌적한 자연환경과 농어촌특산물 등을 활용하여 농림어업전시관, 학습관, 지역특산물판매시설 등 농어촌관광휴양단지를 조성하고 이를 도시민 등에게 체험‧휴양 공간으로 제공함으로써 농어촌지역 소득증대
나.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정의), 제81조(농어촌 관광휴양의 지원‧육성), 제82조(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개발), 제84조(토지 및 시설의 분양), 제85조(농어촌 관광휴양지사업자의 신고 등), 제87조(농어촌 관광휴양지사업의 승계), 제88조(지도·감독 등), 제89조(사업장 폐쇄 등), 제90조(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제10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14조(준공검사), 제116조(허가 취소 등), 제117조(지정 해제), 제118조(청문), 제130조(벌칙), 제131조(양벌규정), 제132조(과태료) 등
2. 201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가. 사업대상자(사업시행자)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행계획 승인을 받은 자
나. 사업내용
◦ 사업규모 : 1만5천㎡이상 100만㎡미만
◦ 시설기준
* 근거규정 : 농어촌정비법 제81조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47조 및 시행규칙「별표 3」농어촌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
- 기본시설(사업자가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
: 농어업전시관(60㎡이상), 학습관(60㎡이상)
* 농어업전시관이 학습관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학습관을 설치하지 않고 겸용하여 사용할 수 있음.
- 자율시설
: 지역특산물판매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그 밖의 시설 등으로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
* 단,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 산지관리법 등 개별법 규정에 따라 용도지역 내 개발행위가 가능한 시설이어야 함
◦ 사업비 지원 :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또는 융자금은 없음
Ⅲ.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단계
◦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구청장
◦ 사업자가 농어촌관광휴양단지를 개발하고자 할 때에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사업시행절차에 따라 지정‧개발에 필요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관할 시‧군‧구에 신청하여야 함
2. 사업추진단계
가. 지정·개발
◦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촌관광휴양단지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시행자가 작성한 사업계획개요 및 주요내용에 대하여 시․군․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여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촌관광휴양단지를 지정하거나 해제하는 경우 농어촌정비법 제8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함 (시장‧군수가 직접 개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음)
나. 사업계획의 승인
◦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지역에 농어촌관광휴양단지를 개발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승인신청을 하여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업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농어촌정비법 제106조 등의 규정에 따라 미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관계기관의 협의 의견을 반영하여 승인하여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시행자가 수립한 사업계획서상의 총사업비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을 은행 등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객관적인 입증서류를 확인 후 승인하여 공사중 자금부족으로 인한 공사중단, 사업기간연장 등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사업계획을 승인(변경승인 포함)하거나 취소한 경우 농어촌정비법 제8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함
다. 사업계획변경
◦ 사업계획 변경은 사업목적 달성 또는 현지여건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만 허용하여야 함
◦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72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농어촌정비법 제82조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시행자의 사업계획 변경신청에 대하여 사전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3. 사업시행단계
◦ 농어촌관광휴양단지의 지정·승인 등 행정조치와 관련 취소, 지정해제 등이 필요할 경우 농어촌정비법 제89조·제90조·제116조·제117조 등의 규정에 따름
◦ 사업시행자는 매년도 공정계획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예산액 또는 사업계획변경에 따라 공정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음
◦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정계획에 따라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되도록 현지 확인하여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사업이 완료되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하며 사업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부분준공이 가능하나, 사전에 부분준공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단지지정 신청 및 사업계획 승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부득이 사업도중 부분준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촌정비법 제114조 규정에 따라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검사결과를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 용지매수 및 보상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시하되 협의매수를 원칙으로 함
◦ 사업시행자는 조사설계 및 용지매수가 완료된 후 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조사설계 및 공사감리는 농어촌정비법 제115조에 의거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위탁하여 시행 가능함
◦ 사업시행자는 공사가 완료되면 조속히 확정측량을 필한 후 지적공부를 정리하여야 함
4. 사업운영단계
가. 토지 및 시설의 분양
◦ 사업시행자가 농어촌정비법 제114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토지와 시설을 분양(임대)할 수 있음
◦ 사업시행자가 준공 후 토지와 시설을 분양(임대)하려고 할 때에는 사업계획에 포함하여 승인을 받고 준공계획서에도 포함되어야 함
나. 사업자의 신고
◦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경영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 준공 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업자 신고를 하여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자 신고내용을 확인‧검토 후 문제가 없을 경우 사업자신고필증을 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5. 이행점검단계
가. 사업자 준수사항
◦ 사업자는 시설 및 위생 안전에 주의‧관리를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 등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함
◦ 사업자는 사업취지에 부합되도록 미풍양속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함
◦ 사업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시설‧운영 개선명령을 준수하여야 함

나. 사후관리
1) 사업자 및 사업장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점검 실시
◦ 시장‧군수‧구청장은 반기 1회 이상 공정계획 등 사업계획에 의한 사업추진 여부, 부대편의시설 등의 조성‧운영 실태, 시설 및 위생안전관리 실태 등을 점검하여야 함
◦ 점검결과 농어촌정비법, 공중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 등 제반 관련법령에 따른 시정조치 및 사업계획승인 취소 등 조치를 하여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계획승인 취소시 농어촌정비법 제106조제1항 내지 제3항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및 사업자 지정과 관련하여 협의한 관계기관에 승인 취소 내용을 통보하여야 함
2) 사업시행단계(개발단계)에서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조치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이 적정하게 시행되도록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사전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시행자가 농어촌정비법 제11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 취소 등 조치를 하여야 함
3) 사업운영단계에서의 위법‧부당행위에 따른 조치
◦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촌관광휴양단지사업이 미풍양속을 저해하지 않게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사업자 및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촌정비법 제89조(사업장 폐쇄 등) 및 제116조(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때에는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51조 및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함
다. 보고
◦ 시‧도지사는 매년 12월말기준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추진실적을 취합하여 다음해 1.25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라. 기타
◦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농어촌정비법의 관련규정, 판례 등에 따름
◦ 이 지침은 요약분으로 구체적인 사항과 추진체계, 관련서식 등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농어촌정비법(별지 서식) 등 참조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산업과 | 044-201-1591

2019.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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