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콩을 한국에 판매하고 싶어합니다
마침 한국에서 콩도매업을 하시는 분이
저희 언니에게 동부콩을 사고 싶다고 요청한 상태구요
그 둘이서 콩을 주고 받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중요한건 콩도매업 하시는 분이
수입문제와 세금문제 포함 모든 절차가 다끝난
상태로 콩을 한국에서 받고 싶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친동생인 제가 대신 수입을 해서
그 콩도매업자에게 콩을 납품할 예정인데요
콩을 수입하는 방법등 아는것이 없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내공 50점드릴께요~~
자세히좀 알려주세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우즈백에서 동부콩을 수입하고져할 경우 ;
HSK CODE NO : 0713.35-0000
기본관세율 : 27%
부가세 : 없음
현재 미얀마에서 껍질을 벗긴 것을 한.아세안 FTA 협정세율 3.2%에 수입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구요.
우즈백산도 껍질을 벗기면 관세율이 8%입니다.
원산지표시 : 대상
적정표시방법 ; 대상
수입요건 ;
[식물방역법]에 의거 국립식물검역소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을 받아야합니다.
[식품위생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고 식품검사를 받아야합니다.
수입자는 근린시설(필수)에 설치한 식품수입판매업 영업신고증은 물론 사업자등록증(일반 또는 법인)
을 필히 구비하여야합니다.
수입시 수출자가 우즈백에서 검역검사를 받고 검역증원본을 발급받아 수입자가 받아서 우리나라에서
식물검역 및 식품검사시 필히 제출하고 신고하여 검역검사를 받아야합니다.
초도물량 100kg이상을 수입시에는 농약잔류검사 외 유해성분 47개항목 이상 식품정밀검사를 받아서
합격하여야합니다.
식품정밀검사 기간은 약 10일 소요됩니다.
식품정밀검사 비용은 검사대행료까지 약 100만원정도 예상하면 무난하구요.
최소단위 포장에 "식품위생법에 의한 한글표시사항"을 필히 표시하여야합니다.
수입동무콩은 주로 동무묵 생산업체에서 사용하므로 참고하시구요.
간략하게 답하여드리니 추가 내용이 필요하시면 제질문하세요.
201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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