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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우즈벡에서 콩수입을 할려고합니다
비공개 조회수 776 작성일2014.11.10
친언니가 우즈벡에 살고있으며
동부콩을 한국에 판매하고 싶어합니다
마침 한국에서 콩도매업을 하시는 분이
저희 언니에게 동부콩을 사고 싶다고 요청한 상태구요
그 둘이서 콩을 주고 받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중요한건 콩도매업 하시는 분이
수입문제와 세금문제 포함 모든 절차가 다끝난
상태로 콩을 한국에서 받고 싶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친동생인 제가 대신 수입을 해서
그 콩도매업자에게 콩을 납품할 예정인데요
콩을 수입하는 방법등 아는것이 없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내공 50점드릴께요~~
자세히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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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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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2279
우주신
수입 1위, 무역 2위, 수출 4위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우즈백에서 동부콩을 수입하고져할 경우 ;

HSK CODE NO : 0713.35-0000

기본관세율 : 27%

부가세 : 없음


현재 미얀마에서 껍질을 벗긴 것을 한.아세안 FTA 협정세율 3.2%에 수입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구요.

우즈백산도 껍질을 벗기면 관세율이 8%입니다.


원산지표시 : 대상

적정표시방법 ; 대상


수입요건 ;

[식물방역법]에 의거 국립식물검역소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을 받아야합니다.

[식품위생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고 식품검사를 받아야합니다.


수입자는 근린시설(필수)에 설치한 식품수입판매업 영업신고증은 물론 사업자등록증(일반 또는 법인)

을 필히 구비하여야합니다.


수입시 수출자가 우즈백에서 검역검사를 받고 검역증원본을 발급받아 수입자가 받아서 우리나라에서

식물검역 및 식품검사시 필히 제출하고 신고하여 검역검사를 받아야합니다.


초도물량 100kg이상을 수입시에는 농약잔류검사 외 유해성분 47개항목 이상 식품정밀검사를 받아서

합격하여야합니다.

식품정밀검사 기간은 약 10일 소요됩니다.

식품정밀검사 비용은 검사대행료까지 약 100만원정도 예상하면 무난하구요.


최소단위 포장에 "식품위생법에 의한 한글표시사항"을 필히 표시하여야합니다.


수입동무콩은 주로 동무묵 생산업체에서 사용하므로 참고하시구요.

간략하게 답하여드리니 추가 내용이 필요하시면 제질문하세요.


201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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