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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타임즈=정종진 기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상해와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다만 재산을 빼돌렸을 때 적용할 수 있는 강제집행면탈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경찰 수사가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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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조 전 부사장의 상해 혐의와 일부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지난 21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한 조 전 부사장의 남편 박 모씨는 올해 2월 조 전 사장을 특수상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초등학교 동창 사이로 2010년 10월 조 전 부사장과 결혼해 쌍둥이 아들을 둔 박씨는 아내의 폭언과 폭행을 주된 이혼 사유로 들어왔는데 여기에 처벌까지 요구한 것이다.
또 조 전 부사장이 쌍둥이 아들이 밥을 빨리 먹지 않는다며 수저를 집어 던져 부수거나 잠들려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언하는 등 아들들을 학대했다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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