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고소를 생각하고있습니다 고소가 될까요?
3. 돈도 물론있으십니다 하지만 지금 핑계를 대시면서 협박아닌 협박을 하고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좀알려주세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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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정동운 입니다.
형사소송법상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를 하지 못합니다(형사소송법 제224조 참조).
아버님께서 배우자분 명의를 이용하여 어떠한 물건을 렌트하고 렌트비를 지불하지 않고 있는 사안은 처음부터 비용을 지불할 의사 또는 지불 능력이 없이 이와 같이 행동하였다면 사기죄 성립을 고려해볼 수 있겠으나 질문자분께서 말씀하신대로 아버님도 지불 능력이 있으시다니 범죄 성립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 나아가 설령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아버님은 배우자의 입장에서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므로 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아버님께서 어느 정도 재산이 있으시다면 지불할 렌트비에 관하여 사전 구상청구권을 근거로(또는 아내분이 직접 지급한 후 사후 구상권청구권) 소송(또는 지급명령 신청)을 제기하여 판결문(지급명령결정문)을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 향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해당 코웨이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정 동 운 드림.
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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