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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친구가 4년쯤전에 코웨이 청정기렌탈...
어미새 조회수 3,515 작성일2019.02.15
친구가 4년쯤전에 코웨이 청정기렌탈 2대를 해야하는데 자기 명의로는 안된다고 명의만 빌려달라고 해놓고 요금을 안내서 신용정보사에서 연락이 왔더라구요.. 명의 빌려준건 제잘못이니 일단 요금을 내야겠어서 제가 4년째 월7만원이 넘는 금액을 내기 시작했어요.. 그친구는 돈을 준다준다 말만하고 돈을 주지않구요..
이제 의무사용기간이 지나서 반납을 하려고 하는데 통화도 피하고 카톡으로만 답장이 오는데 지금 자기한테 없고 자기친구한테 맡겨놨다고 하네요... 혹시 반납을 피하거나 거부하면 손해배상 청구라도 할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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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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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중
변호사 열심답변자
법무법인 더앤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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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담당변호사 이현중입니다.
 
친구 분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이를 이용하여 렌탈계약을 체결하게 해 주었고, 렌탈요금은 친구가 지불하기로 서로 약정한 상황에서 요금을 납부하지 않아 질문자 분이 이를 대신 납부하게 되었으므로, 친구분은 위 요금 상당을 부당이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렌탈계약의 명의자는 질문자 분으로 되어 있으므로 회사에 대해 렌탈계약의 해지를 청구하고 반납을 하도록 할 수 있으며, 친구분에 대해서는 대신 납부한 렌탈료 등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법률전문가와 상담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2019.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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