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입니다.
질의하신 철도운행안전관리자란 철도안전법 제69조에 따른 철도안전전문인력 자격의 하나로,
철도차량의 운행선로 등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안전확보 등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건설작업 시 작업일정 조정 또는 안전장비나 시설 등의 점검, 선로를 운행하는 열차의 운행일정 조정, 열차접근시설이나 감시인 배치에 관한 계획 수립 등)
운행안전관리자를 취득하고 자 할 때는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전문기관인 한국철도운전기술협회에서 120시간(3주)의 교육을 이수하면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교육비 80만원)
운행안전관리자는 한국철도시설공단 자체규정에서 철도보호지구 작업 시 운행안전관리자 배치를 의무화함에 따라 철도 인접선 공사현장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044-201-4629)로 문의해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12.28.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