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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철도운행안전관리자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good**** 조회수 10,110 작성일2018.12.28
누가 철도안전관리자를 취득하면 좋다고 하던데요..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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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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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입니다.



질의하신 철도운행안전관리자란 철도안전법 제69조에 따른 철도안전전문인력 자격의 하나로,

철도차량의 운행선로 등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안전확보 등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건설작업 시 작업일정 조정 또는 안전장비나 시설 등의 점검, 선로를 운행하는 열차의 운행일정 조정, 열차접근시설이나 감시인 배치에 관한 계획 수립 등)


운행안전관리자를 취득하고 자 할 때는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전문기관인 한국철도운전기술협회에서 120시간(3주)의 교육을 이수하면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교육비 80만원)


운행안전관리자는 한국철도시설공단 자체규정에서 철도보호지구 작업 시 운행안전관리자 배치를 의무화함에 따라 철도 인접선 공사현장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044-201-4629)로 문의해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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