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에서 미화240불정도 텍스리펀을 받았구요~
자진신고를 했는데, 215만원이 세금으로 나왓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 그러는데 계산이 맞나요?
계산법을 모르겠어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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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항목에는 1,852,000원 초과의 가방 또는 지갑이 해당된다.
개별소비세 적용대상 물품이다
총세율은 1,852,000까지는 20%이고 초과되는 금액부분은 50%이다.
★ 각1인당 600불면제 (우리돈655,380원)
★ 6000불 - 600불 빼면=5400불
★5400불(한국돈5,897,340)
★5,897,340원-이 항목에는 1,852,000원=4,045,340원
★1,852,000원×20%=370,400원
★4,045,340원×50%=2,022,670원
★20% 370,400원 + 50% 2,022,670원=세금낼 총합계금액 2,393,070원입니다
2017.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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