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질문 러시아 선원에게 퍽치기를 당했습니다.합의금 때문에 질문 드리려고 합니다.
비공개 조회수 2,742 작성일2017.02.22

2017년 2월15일 10시경에 친구와 서면에서 만나서 술을 마신 뒤, 부산역 맞은 편 편의점 에서 일하는

분한테 연락이 와서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술을 마신 뒤,집으로 가는 중 술도 깨고 집과 얼마 걸리지 않는 거리어서 걸어 가던 중 부산역 텍사스 골목 하고,영주동으로 가는 길목에서 2017년2월16일 새벽4시경에

퍽치를 당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정신이 없고,생명에 위협까지 왔어고,그 날 코드를 입고 있었는데

주머니에서 뭔가 빠지는 느낌을 받았 습니다.제 핸드폰과 지갑을 훔쳐 달았 났었습니다.현금은 2만원

정도 있었고,체크 카드와 신용카드 신분증 등이 있었습니다.

아랫이빨2개가 뿌리체 뽑혔고,이마 주변이 찢어지고,입주변에 상처가 나고,오른쪽 다리가 부었습니다.

사건을 당했을때는 한국 사람이라고,생각 했는데 경찰조사 결과 블랙박스와cctv확인 결과

영도에 거주하고 있는 러시아 선원으로 확인 되었고,불행중 다행으로 2017년2월19일 일요일에 범인을

검거 하였고,부산 중부 경찰서에 범인을 송환해서 현재 구속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부끄러운 일이지만 병원비가 없어서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다가 불행 중 당행인지 모르겠는데

 

러시아 선장 쪽에서 진단서를 제출 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부산역에 있는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아서 왔는데.

(주상병) 하악 좌우측 중절치 탈구 {치아이단}

(부상병)상악 우측 측절치 아탈구

            하악 우측 측절치 아탈구

이빨은 2개가 뿌리체 뽑혔고,이빨1개는 심하게 아프고 흔들거리는 상태입니다.

합의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런 경험도 없고, 들어 보지도 못해서 질문 드립니다

질문 1 : 합의를 하려고 하는데 어는 정도 요구를 해야 합니까?

           제가 알아 본 바로는 최대 6000불정도

            저희 나라 돈으로500~600정도 가격이 정당하다고,들었습니다.    

            제가 아는 지식으로는 러시아 선원들 임금이 저렴하다고 들었습니다.

            너무 많은 돈을 요구 하면 회사 쪽에서 그 선원을 버린다고 들었습니다.

질문 2 : 최대 6000불 우리나라 돈의로 500~600만원 정도의 돈 이

           지나친거인지 아니면 타당한 요구 인지 모르겠습니다.??

 

질문3:합의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거면 저는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하는지

         잘모르겠습니다??.( 제가 마음이 너무 약해서 상대방이

         반성하는 자세로 나오면 마음이 약해지는데 그렇다고 저도 치과 치료도 받고 해야 해서 어쩔수 도 없고 )            

 

 

질문4:합의가 잘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지막으로 많이 서글프네요 어떻게 저 한테 이런 나쁜 불행이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 사고일시 2017년2월16일 새벽4시경
- 사건의 경위 2
- 손해의 내용 핸드폰,지갑 분실 아랫이빨2개가 뿌리체 뽑히고,눈 주변이 찢어지고 입 주변에 찢어지고

오른쪽 다리가 부었습니다. 경찰 진단서 제출용 으로 (주상병)하악 좌우측 중절치 탈구{치아이단}

(부상병) 상악 우측 측정치 아탈구

              하악 우측 측절치 아탈구

 이렇게 표시 되었고 인플란트1개당 130만원 정도 한다고 의사 선생님 한테 들었습니다.
 - 증거유무
- 장해율
- 월 소득액  현재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입장이라 수입이 일정하지 않고,사건이후 인력 사무실에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 산재보험가입유무 없습니다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 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베르세르크
우주신
한국사 20위, 북한 동향, 정세 4위, 세계사 14위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질문 1 : 합의를 하려고 하는데 어는 정도 요구를 해야 합니까?

질문 2 : 최대 6000불 우리나라 돈의로 500~600만원 정도의 돈 이

           지나친거인지 아니면 타당한 요구 인지 모르겠습니다.??

 

답)폭력으로 입건되었는데 이게 의도적으로 폭행을 하고 턴 것이니 죄질이 나쁩니다.

이런 경우에 형사입건이 되는데, 형사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형사합의금은 질문자분의 치료비 전부와 위로금으로 구성됩니다만.. 상대방이 지불능력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130만원정도의 치료비가 요구되고 치아가 2개이니 260만원에 교통비와 위로금으로 구성하면 500~600만원 정도 받으면 될 듯 합니다. 당연하게 타당합니다. 전치 몇주인가요? 전치 주수 X 80만원정도 하면 대략적인 금액이 나옵니다. 가령 4주면 320만원정도 위로금 책정하면 되니 치료비와 합하면 근 600만원 나옵니다. 물론 그런다고 하여 형사처벌 안받는 것은 아니고요.           


질문3:합의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거면 저는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하는지 잘모르겠습니다??.( 제가 마음이 너무 약해서 상대방이 반성하는 자세로 나오면 마음이 약해지는데 그렇다고 저도 치과 치료도 받고 해야 해서 어쩔수 도 없고 )      

답)피해를 당한 분이 왜 저자세로 응합니까? 전혀 그럴 필요없고, 큰 소리 치셔도 됩니다. 상대방이 일시적인 곤경을 모면하려고 읍소할 수 있습니다만, 성실하게 형사합의하면 모를까 넘어가지는 식이면 절대로 봐주어서는 안됩니다.       

 

 질문4:합의가 잘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상대방이 형사합의에 비협조적으로 나오면 사실상 합의금을 받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재판을 담당하는 곳에 상대방의 처벌을 원한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여서 압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성의있는 형사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중형이 선고될 우려가 높습니다. 몸으로 기어이 때우겠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든 합의를 하려 할 것입니다.

2017.02.22.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