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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퇴직처리를 안해주겠다는 화사 어떻게 해여??? 급합니다
비공개 조회수 5,503 작성일2008.11.26

다니던 회사에서 이직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맡고있는 업무는 설계업무인데..11월24일날 퇴직의사를 밝혔고

 

25일날 서면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지만 처리를 못해주겠다면 그냥 찢어버리시 더라고요 ...

 

24일 퇴직의사를 밝히고 12월 말일까지 근무하려고 했는데.. 회사에서 턴키 설계를 나가게 될지도 모른다기에

 

28일날 까지 근무하겠다고 했습니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턴기 설계는 나가게 되면 적어도 3개월이상은 걸리는

 

건데 그걸 저보고 처리하고 그만 두라고하네요.. 그래서 저는 말일 까지만 출근하고 나가지않을 생각입니다..

 

이럴때 어떻게 해야하나요..급여도 한달 반이나 밀려있고 머리가 아픕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1. 12월부터 다른회사에 출근하는데  현직장에서 4대보험을 상실처리안해주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2. 또 이런식으로 그만 두면 저에게 소해 배상을 할꺼라고하는데 저한테 어떤 피해가 오는지요?

 

3. 급여와 퇴직금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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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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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쇼행성
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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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는 근로자의 권리져.. 헌법에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

근로기준법에도 근로자의 퇴사에 대해 따로 규제하거나 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사용자의 해고에 대해서는 무지하게 제한하져..)

 

퇴사의 형식에도 특정 방법이 있지도 않구요..

(사직서를 내지 않고, 구두상으로도 가능하다는 것..; 다만 이 경우 차후 사직에 대한 분쟁 발생시 증거자료가 없져.. 해서 가능한 사직서를 제출하시고, 상대방이 수령했다는 사실을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좀 독한 경우 내용증명으로 사직서 발송하기도 합니다.)

 

25일날 사직서를 제출하셨는데, 그냥 찢어버리셨다면..

사용자는 귀하의 근로계약해지요청을 승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같은데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사용자에 표시했을 때, 사용자가 이를 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3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사직의 효력이 발생된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

(다만,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를 들은 적 없다 하면 좀 문제져..)

 

어쨌건.. 사직서는 다시 제출하시구요.. (문자도 좋고 이메일도 좋고.. 내용증명이 제일 좋져..)

상대방이 응하지 않는다면 제출 후 3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퇴사처리 됩니다.

 

이 때 사용자 입장에서 귀하에 불이익을 주는 방법으로..

사직승인 하지 않고 30일간 버티는것.. 이구요..

만약 귀하가 그냥 사직서를 일방적으로 제출하고 승인없이 퇴사를 하신다면

무단결근으로 보게 됩니다.

무단결근기간은 무급이므로, 퇴직금 계산시 불리하게 작용하게 되져..

 

 

1. 12월부터 다른회사에 출근하는데  현직장에서 4대보험을 상실처리안해주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 이직한 직장의 직원에게 최대 45일 (사직처리기간 30일 + 퇴직정산기간 15일)가량 4대보험 처리가 늦을 수 있다고 미리 양해를 구하세요..

 

 

 

2. 또 이런식으로 그만 두면 저에게 손해 배상을 할꺼라고하는데 저한테 어떤 피해가 오는지요?

 

==> 사용자 입장에서는 원칙적으로 민사손배소가 가능합니다.

근데.. (사실 제가 이거 해봤는데요..-_-;;) 손배소를 하려면 손해를 객관적으로 판사가 납득할만큼 입증해야 하는데.. 불가능하져..

단, 귀하가 무단결근을 하여 경쟁사로 입사한 기술직 직원인 경우로 보게 되면 좀 불리해질수도 있습니다만.. (영업비밀보호법, 이직제한사유)

그저 귀하의 글로만 볼 땐 걱정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3. 급여와 퇴직금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요?

 

==> 급여와 퇴직금은.. 퇴사(처리된)후 14일 이내에 정산되어야 하니..

앞으로 최대 45일(퇴직처리 30일 포함) 이후에 받으실 수 있겠네요..

혹시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담보한답시고 기한 이내 지급하지 않으면 곧바로 임금체불이 되고 연이율 25%의 이자가 가산됩니다..

급여는 다른 채무와 상계할 수 없습니다. 

 

200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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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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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종아
별신
근로기준 19위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 12월부터 다른회사에 출근하는데  현직장에서 4대보험을 상실처리안해주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현직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 처리를 안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즉 이직회사에서도 님을 재차 변경신고를 하려고 해도 변경신고가 되지않습니다. 또한 4대보험 상실 신고가 안되었다고 님에게 불이익한 사항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이직회사에 말씀을 드려 그쪽회사가 원래좀 느리다고만 말씀을 하세요.

 

 

2. 또 이런식으로 그만 두면 저에게 소해 배상을 할꺼라고하는데 저한테 어떤 피해가 오는지요?

 

   답변:   예  님에게 피해가 올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님이 서술한 내용을 볼때 님이 맞고 있는 직무의 중요도가 사업진행에 중대한 경우 더욱 그러할수 있습니다.

     일단 근로자의  퇴직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선택할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상  계약해지과 관련하여 계약해지에 따른 예고기간이 필요합니다.  즉 이 기간은 한달(30일)이 됩니다.

   이 기간동안   현직 사업장은  님의 직무을 수행할수 있는 근로자를 신규로 입사를 시키던지 아니면 다른 근로자분에게   인수인계를 하게 하는것 이죠.

   즉  이 의무의 기간을 법에서는 30일로 잡고 있고  만일  이 30일 이내에 근로계약을 단절될경우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할수 있다는것이죠.

   다만   위분님 말씀처럼   이 손해액에 따른 구체적인 증거와 물증등이  청구자인 사업장이 증명을 하기가 어려운것이 있어    쉽게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지 않는 경향은 있으나   잘못하면 큰 손해가 발생될수도 있다는 점도 있지요.

 

 

3. 급여와 퇴직금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급여와 퇴직금은  근로자 단절된후 14일이내에 청산을 하라고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이 돈을 안줄경우   14일 이후 노동부에  진정을 하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다만 위의 법 조항엔 다른 하나가 있는데   이 14일을 지키지 못할경우 상호 협의 할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현재로써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님의 서술글을 보면 12월 말일까지 근무를 한단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시 사직서를 제출하면   또 찍어 버리면 그냥이죠.

   그럼   사직서를 작성하고   이를 2장 복사하여   최종 3장을 가지고  우체국을 방문하여

    내용증명(등기)을 발송하세요.  물론   회사 사업장 주소지와 대표자에게 말입니다.

    그리고 님의   님이  근로하기로 한 날까지   인수인계를 잘하시고 그만 두시면 됩니다.

     증기로 발송된 사직서를 찍어 버려도 님은  본체도 하지 말세요.    그의 증명은  차후 우체국이 해 줄수 있습니다.( 즉 실제  손해배상 소송이 걸려도   이 내용증명 한장이면   님의 승소할 확률이 많다는것이죠)

   아 그런데  어ㄸ게 12월말까지 다니다고 하고서 12월 1일에 다른곳으로 출근하려 합니까.

   제가 적어놓고도 좀 이상하네요.

200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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