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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불가항적인 상황에서의 범죄는 범죄인가?
dh**** 조회수 582 작성일2008.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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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사람들에게 포로인질로 붙잡히게 되어서 나쁜 사람들이 시킨 범죄를 하게 되었다면 그것도 범죄에 해당할까요?

나쁜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원하는 폭력이나 도둘질(앵벌이) 등을 강요하고 안하면 죽이겠다고 엄포까지 놓여진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그런 류의 범죄를 하였다면 그것도 범죄에 해당할까요?나쁜 사람에게 협조한 죄가 성립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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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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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상황에서의 범죄행위는 범법행위로써 규정이되지않습니다 다만

경범죄 처벌의 대상이 될수도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중범죄에 해당이 되기도 합니다.

 

이유는 범죄집단에서 가족등을 포로로잡고 범죄를 강요한다고했을때

가족을 살리기위해선 범죄에 가담을해야겠죠? 다만

범죄 집단에서 요구한 범죄행위외에 불필요한 범죄 행위를했을경우

법적으로 처벌이 됩니다.

 

 

가령 예를 들면 범죄집단이  지목한 사람의 돈을 훔쳐오라고 시켰을때

막상 돈을 훕치는데 그 사람의 저항이 있었는데   나는 그사람의 돈을 가져가야한다는 생각으로 그사람을 치거나

죽였을 경우.  

 

집단에서 요구한 범죄행위 외에 불필요한 범죄행위를 했으므로

폭행죄나 살인죄가 적용이 됩니다.

 

 

 

2008.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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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겐
식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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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가 성립하려면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및 책임성의 3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이 말은 어떤 행위가 범죄가 되려면 우선 법률에 규정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게 공동사회의 질서를 침범하였다고 인정되며, 그 행위자를 비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는 죄'를 폭행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님이 만약에 누군가의 위력에 의해 행인을 폭행했다면 사람의 신체에 대해서 폭행을 했기 때문에 폭행죄의 구성요건은 충족시킵니다. 위법성도 충족시킵니다.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님의 폭행행위가 정당방위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이 인정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책임성이 있느냐인데, 님의 경우에는 책임성이 있는 상황이라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인데, 만약 님의 가족이 인질로 잡혀 있는 상태에서 님에게 범죄행위를 강요했다면 그 순간은 책임성이 조각됩니다.

 

이말은 쉽게 말해 님의 행동이 범죄는 범죄인데, 가족이 잡혀 있는데 당신이라면 나 몰라라 하고 혼자 살겠다고 도망갔겠냐! 라며... 님의 행동에 사람들이 비난을 하지 않을 정도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비난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폭행죄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형법상 죄가 성립하려면 법전에 나오는 금지행위를 했고(구성요건 충족), 그 행위가 정당방위, 긴급피난(지나가는 행인을 피하기 위해 핸들을 틀어 도로변 주택을 파손한 경우), 정당행위(공무집행), 피해자의 승낙(의사의 수술), 자구행위(법정 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 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 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와 같은 위법성조각사유가 없어여 하고, 마지막으로 그 행위가 비난가능한 일이어야 합니다. 책임성이 없는 경우란 쉽게 님과 같은 경우이거나 정신지체아의 행위 등입니다.

 

이해하셨지요?

 

그런데 님의 경우엔 재판을 받으면 책임성이 조각되지 않아 처벌받을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이유는 님이 범죄행위를 하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거나 주변에 도움을 청했다면 범죄를 하지 않고도 위험을 피할 수 있었을 거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런경우는 대부분 가족 중 누군가가 인질로 잡혀있는 경우에 책임성이 조각됩니다.

 

2008.06.17.

  • 출처

    본인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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