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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영주권 재입국비자 관련 문의드립니다.
비공개 조회수 150 작성일2016.09.08
1년이상의 해외거주로 인하여 영주권을 박탈당했다면,
SSN 같은 경우도 자동적으로 없어지게 되는건가요?

영주권 재입국비자같은 경우엔, 
언제 신청하던 상관이 없는건가요? 아니면 빨리 신청하면 할수록 유리한가요?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불가항적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되어 있는데,
심각한 건강악화나 회사등의 이유가 아닌 개인적인 문제라면 받을 수 없는 확률이 큰가요?
(예를들면, 결혼이나 이혼, 임신 혹은 아이문제로 인하여)

만약 심사과정에서 정말 불가피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라면 못받는건데,
그렇게 된다면 여행비자 ESTA로 입국해도 무방비한가요?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나중에 변호사님께 서류작성 및 증거서류 등으로 인하여 도움을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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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문상일미국변호사
우주신 열심답변자
여권, 비자 민원 4위, 이민 2위, 외국법 5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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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의 해외거주로 인하여 영주권을 박탈당했다면, SSN 같은 경우도 자동적으로 없어지게 되는건가요?

 

답변:

SSN의 경우에는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영주권 재입국비자 같은 경우엔언제 신청하던 상관이 없는건가요? 아니면 빨리 신청하면 할수록 유리한가요?

 

빨리 신청하면 하실수록 본인이 미국에 거주 기반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요건을 좀 더 부합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자세한 요건은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ustraveldocs.com/kr_kr/kr-iv-typesb1.asp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불가항적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되어 있는데, 심각한 건강악화나 회사 등의 이유가 아닌 개인적인 문제라면 받을 수 없는 확률이 큰가요?

(예를들면, 결혼이나 이혼, 임신 혹은 아이문제로 인하여)

 

본인의 임신이나 결혼, 아이 문제도 얼마나 자세하게 합리적으로 설명이 되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것 입니다. 본인이 임신을 위해 치료를 받았다거나 좀 더 불가항력적인 부분이 명시된다면Returning Resident로 미국 입국이 가능할 것 입니다.

 

만약 심사과정에서 정말 불가피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라면 못받는건데, 그렇게 된다면 여행비자 ESTA로 입국해도 무방비한가요?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나중에 변호사님께 서류작성 및 증거서류 등으로 인하여 도움을 받을수 있을까요

 

영주권자였던 분은 영주권을 포기하는 절차를 밟고 관광비자를 발급받으셔야 미국 입국이 가능하실 것 입니다. ESTA로 입국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관광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 사회적, 경제적 기반이 탄탄하고 이민의도가 없어야 하는데 이를 얼마나 잘 설명하실 수 있는지에 따라 발급 여부가 달라질 것 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미국 이민법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라며 결정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201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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