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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의 해외거주로 인하여 영주권을 박탈당했다면, SSN 같은 경우도 자동적으로 없어지게 되는건가요?
답변:
SSN의 경우에는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영주권 재입국비자 같은 경우엔, 언제 신청하던 상관이 없는건가요? 아니면 빨리 신청하면 할수록 유리한가요?
빨리 신청하면 하실수록 본인이 미국에 거주 기반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요건을 좀 더 부합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자세한 요건은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ustraveldocs.com/kr_kr/kr-iv-typesb1.asp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불가항적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되어 있는데, 심각한 건강악화나 회사 등의 이유가 아닌 개인적인 문제라면 받을 수 없는 확률이 큰가요?
(예를들면, 결혼이나 이혼, 임신 혹은 아이문제로 인하여)
본인의 임신이나 결혼, 아이 문제도 얼마나 자세하게 합리적으로 설명이 되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것 입니다. 본인이 임신을 위해 치료를 받았다거나 좀 더 불가항력적인 부분이 명시된다면Returning Resident로 미국 입국이 가능할 것 입니다.
만약 심사과정에서 정말 불가피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라면 못받는건데, 그렇게 된다면 여행비자 ESTA로 입국해도 무방비한가요?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나중에 변호사님께 서류작성 및 증거서류 등으로 인하여 도움을 받을수 있을까요?
영주권자였던 분은 영주권을 포기하는 절차를 밟고 관광비자를 발급받으셔야 미국 입국이 가능하실 것 입니다. ESTA로 입국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관광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 사회적, 경제적 기반이 탄탄하고 이민의도가 없어야 하는데 이를 얼마나 잘 설명하실 수 있는지에 따라 발급 여부가 달라질 것 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미국 이민법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라며 결정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201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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