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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명예훼손 처벌 가능 여부에 관해 여쭙니다!
비공개 조회수 94 작성일2019.06.07
"해당 카페에서 최근 모회원의 강퇴문제로 시끌법적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 회원도 고덕파라곤2차에 부정적인 의견을 자주 올렸던 것이 원인일 것이라는 확신이 드는군요.
세상이 이러합니다.
카페지기는 금전 앞에서 비굴한 인간이 되었더군요."

또 다른 글에는
"금전 앞에서 비굴한 한 인간의 모습이 꽁치를 아프게 하는군요.
겉으로는 온갖 미사여구로 감싸지만 한계상황에서 드러납니다.  그 인간의 진짜 모습이."

이는 제가 온라인에서 카페를 운영하는데 있어 카페규정을 위반하여 강퇴 된 회원이나 알고보니 역시 본인의 같은 분야 카페를 가지고 있는 운영자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말하는 바는 제가 광고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광고주에 불리하게 말한 자기를 활동정지 처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취지로 "카페지기는 금전 앞에서 비굴한 인간이 되었더군요"라고 하는 것입니다.

금전 앞에서 비굴한 인간이 되었다
라는 표현이 굉장히 추상적이라 처벌요건이 될지요?
광고주와 아무런 관련도 없고 또한 저렇게 말하는 자가 역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것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법률 전문가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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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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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석
변호사 열심답변자 eXpert
법무법인 송현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김광석 입니다.

1. 피해자를 특정하여

2. 피해자의 사회적인 평가를 저해할만한....주관적인 표현을....

3.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하거나 게시한 경우에....

모욕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2019.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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