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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임신중독증 중절수술되나요?
비공개 조회수 6,472 작성일2017.09.07
첫째와 둘째 모두 임신중독증였어요
대학병원에 계속 입원해있고 마그네슘을 맞고
결국 응급출산으로 두아이 다 조산했습니다
굉장히 힘든 출산 과정였는데
잘못해서 임신이 또 되었네요
모자보건법이 있어 중절이 어렵다는데
임신중독증은 해당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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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 답변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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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소영
전문의 열심답변자
리즈산부인과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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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하이닥-네이버 지식iN 상담의 권소영 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모자 보건법에 의해서 허용하는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진료 결과 의학적 적응증에 해당하는 경우
즉, 명백한 계류유산이나 자연유산처럼 정상적 임신의 종결이 확진된 경우 및
모자보건법 14조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포함해
건강상 더 이상의 임신유지가 어려운 경우 수술진행이 가능합니다.


수술을 하게 되면 건강을 해치는 경우를 최대한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술 후의 감염과 유착을 예방하고 이후의 피임에 관해서도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숙련된 산부인과 전문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도움이 되는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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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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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kqc****
우주신
임신 7위, 산부인과 14위, 생리, 피임 79위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1.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準强姦)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본인의 동의만으로 그 수술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로, 친권자나 후견인이 없을 때에는 부양의무자의 동의로 각각 그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

비공개라서 상담이어렵습니다 ?

2017.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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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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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산부인과의원
초인
생리, 피임, 임신, 산부인과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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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검사 후 확실한 임신 여부 판정이 나면 보호자와 함께 상담 후 임신중절수술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모자보건법에 의해 임신중절수술을 허용하는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진료결과 의학적 적응증에 해당하는 경우 다시 말해서, 명백한 계류유산이나 자연유산처럼
정신적 임신의 종결이 확진된 경우 및 모자보건법 14조의 해당하는 경우와 더 이상 건강상의 이유로
임신유지가 어려운 경우 수술 진행이 가능합니다.
임신중절수술 낙태 비용이 문제가 아닌 합법적인 절차와 산모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합니다.
 
인공 유산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본인 또는 배우자가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염성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 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밀한 검사와 전문의와의 상담이 필요한 과정이니 내원하셔서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7.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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