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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중국회사(홍콩회사)로 송금 문제
하늘날자 조회수 2,486 작성일2018.10.28

안녕하세요.

제조회사에서 근무하는 담당자입니다.


저희가 중국회사하고 계약했는데, 계약업체가 수출권한이 없어서 무역송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하네요.

(계약 할 때 미처 확인을 못했어요)

그리고 이 중국회사가 실제 제작은 홍콩법인에서 만들어 수출했고요.


이 경우 저희회사(한국)가 홍콩법인으로 TT(전신환) 송금할 수 있나요?

아니면 계약을 홍콩회사와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서 송금해야 하는지 도움 요청 드립니다.


1.배경

 - 중국회사와 계약

 - 중국회사는 수출 권한(직조?)이 없음

 - 중국회사의 홍콩법인에서 제작 수출

2.문의사항

 - 중국회사의 홍콩계좌 또는 대표이사 개인계좌 송금 가능 여부

 - 홍콩법인과 계약을 다시 작성 후 송금(이미 통관은 진행) 해야는지


위에 내용 외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게 해결할 수 있는 송금 방법이 있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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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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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형철
관세사 열심답변자 eXpert
위더스 합동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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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한국관세사회-네이버 지식iN 관세사 임형철 입니다.

외국환거래법 제16조에 의거하여 거주자가 그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자와 지급을 하는 경우
제3자 지급에 해당되어 외국환은행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지급하는 금액이 미화 3천불 이내의 경우는 신고면제 입니다.

따라서 중국회사와 계약을 하였다면 원칙적으로 그 계약의 당사자인 중국회사로 직접
지급(송금)해야 하며, 제3자(홍콩법인)으로 송금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거래은행에 방문하셔서 '제3자지급' 신고를 하고 송금하시면 됩니다.
필요서류는 계약서, 수입신고필증, 인보이스, 사유서 등이 있으며 
은행에 방문하시어 '지급 등의 방법신고서'를 작성하시됩 됩니다.
경우에 따라 은행에서 지급사유에 대한 추가적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주체가 홍콩법인이라면 그냥 송금하시면 되며, 특별한 신고사항은 없습니다.

제3자지급은 반드시 송금전에 사전신고이며,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8.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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