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조회사에서 근무하는 담당자입니다.
저희가 중국회사하고 계약했는데, 계약업체가 수출권한이 없어서 무역송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하네요.
(계약 할 때 미처 확인을 못했어요)
그리고 이 중국회사가 실제 제작은 홍콩법인에서 만들어 수출했고요.
이 경우 저희회사(한국)가 홍콩법인으로 TT(전신환) 송금할 수 있나요?
아니면 계약을 홍콩회사와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서 송금해야 하는지 도움 요청 드립니다.
1.배경
- 중국회사와 계약
- 중국회사는 수출 권한(직조?)이 없음
- 중국회사의 홍콩법인에서 제작 수출
2.문의사항
- 중국회사의 홍콩계좌 또는 대표이사 개인계좌 송금 가능 여부
- 홍콩법인과 계약을 다시 작성 후 송금(이미 통관은 진행) 해야는지
위에 내용 외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게 해결할 수 있는 송금 방법이 있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한국관세사회-네이버 지식iN 관세사 임형철 입니다.
2018.10.28.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