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낙태죄 폐지와 관련해 자료조사를 하고있는 한 대학생입니다.
그와 관련해 질문드릴게 있어서 이렇게 1:1 질문을 남깁니다.
임신중독증 진단을 받았을 때, 임산부는 낙태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묻고싶습니다.
임신중독증으로 사망한 사람들도 많은 것을 보았을 때, 임신중독증은 '지속적으로 모체의 건강이 현저하게 나빠질 우려가 있는'경우라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쭈어봅니다.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임신중독증은 임신의 후반기에 발생하는 질환이며 이 시기에는 산모의 건강이 위협받을 정도로 증상이
심하다면 태아를 출산하여 돌보아야 합니다.
합법적으로 유산이 가능한 시기인 28주 이전에는 임신중독증이 심해져서 산모의 건강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거의 없으므로 이는 유산의 사유로서 적용되긴 어렵습니다.
2018.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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