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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반려동물등록 관리
조회수 1,597 작성일2019.06.17
반려동물 등록했습니다.
이사를 했는데 이 경우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 밖의 정보 변경 방법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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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반려동물 등록하신 후에 변경사항이 생길 경우 동물보호법 제12조에 따라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10일이내, 등록대상동물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경우에는 30일이내, 소유자 변경시 30일 이내 신고를 하셔야 하며, 미이행시 동법 제47조에 따라 100만원 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등록대상동물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소유자 변경, 소유자 성명 변경(법인의 경우 법인의 명칭)
-소유자 주소
-소유자 전화번호
-등록대상동물이 죽은 경우
-등록대상동물 분실 신고 후, 그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무선식별장치 또는 등록인식표를 잃어 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는 경우

관련법령 : 동물보호법 제12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동물복지정책팀 | 044-201-2373

2020.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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