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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오토바이를 타다 뺑소니를 당했습니다
은혜 조회수 204 작성일2019.06.27
24일 월요일 오토바이를 타다 뺑소니를 당했습니다

스쿠터에 2명이 타고있엇고, 1톤 포터트럭?이 완전 제앞을 끼어들듯이 들어와서 트럭의 오른쪽 뒤, 제 오토비이의 왼쪽앞이 비벼지며 밀리다 차와 떨어지는순간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4일이지난 오늘 27일 목요일 차주와 처음만나게 되었습니다.
음주를 햇늦지도, 판단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계속적으로 부인하다 지금은 결국 인정한 상태이고
경찰서에선 제가 말한마디도못하게 자기말만, 아니라는말만 하다가요.

전화와서는 합의 보잡니다... 어이가없네요
처음 사과받은게 병원으로 돌아오는 택시안에서 전화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 어떻게해야하나요

저는 새로오픈한 음식집을 운영중이고
1달되던차에 이런 사고가낫고
사람을 써서 할수잇는곳이아니기에 문까지 닫게되었습니다.
오픈 1달차에요...
끼고잇던 반지,팔지,신발 다 날라갓고
다친상태는 어디가 부러지진안앗지만
왼쪽 팔꿈치부터 손등, 손가락 까지 전부 까진상태이고
오른쪽 팔꿈치, 양쪽무릎 왼쪽 복숭아뼈
전부다 다친 상태입니다.
온몸이아픈건 말도안나오구요.

동승자는 휴대폰 상담사인데 오른손잡인데
오른손바닥, 손 가락가락 들이 다 벗겨진 상태입니다.
왼쪽팔은 타박상이고 몸으로 받앗으니 몸이말이 아니겟죠..

둘다 일도 못나가고있는상황입니다.
손에 물을 뭍힐수도 없고 한사람은 펜도못잡으니까요.

어떻게 고소? 합의?를 해야하나요
경찰서에서 뵌 오늘의 모습은 진짜 저사람이 사럄인가 싶을 정도였어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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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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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석
변호사 열심답변자 eXpert
법무법인 송현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김광석 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인적피해를 입은 경우.....손해배상액은.....

1. 치료비와 향후치료비

2. 일실수입

3. 정신적 위자료

등으로 구성이 됩니다.

2019.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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