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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타다 드라이버를 해보려는데 근무조건이 파견직도 있고 위탁사업자도 있고 프리랜서도 있는데 어떤 형태로 해야 할 지 모르겠어요~ ㅜㅜ
비공개 조회수 15,407 작성일2019.06.11

제대하고 복학하기 전까지 타다 드라이버를 해보려는데 근무조건이 파견직도 있고 위탁사업자도 있고 프리랜서도 있는데  어떤 형태로 해야 할 지 모르겠어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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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취업성공률 1위! 끝이 다른 시작, 잡코리아입니다

타다드라이버의 고용형태와 근로조건이 궁금하셨군요.

현재 잡코리아에서 구인 진행 중인 자료를 예로 들어 답변 드려보겠습니다.

▶타다드라이버 모집공고((클릭))

채용형태가 계약직/파견직, 정규직/아르바이트,프리랜서, 위촉직/개인사업자로 나누어져 있으나, 통상적으로 프리랜서나 위촉직/개인사업자는 동일한 고용형태라고 볼 수 있고 업무 특성상 정규직이라 하더라도 파견업체의 소속으로 근무를 하게 되므로, 여기서는 계약직/파견직 과 위촉직/개인사업자만 답변 드리도록하겠습니다.

계약직/파견직은 일정 기간동안 근무하는 조건으로,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파견이 되는 사람(파견근로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이라고 합니다.

아래 모집 공고에서는 위즈서치㈜가 파견사업주(업체)입니다.

복리후생을 보면 4대 보험이나 , 퇴직금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담당업무는 카니발 운전이고 차량이나 유류비가 지원됩니다.

위촉 계약직이란 법률상 정의된 개념은 아니지만, 특정업체에 고용된

개인사업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무지시나 규칙은 고용업체에 따르며

보수를 받지만 세금이나 처우는 개인사업자 처럼 적용됩니다.

담당업무는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카니발 운전업무로 동일합니다.

급여는 근로자가 근무한 시간만큼 지급하고, 소득세 3.3%만 공제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위 두가지 형태의 내용을 비교 정리해보면 근무기간 및 시간, 복리후생 , 세금 공제 후 실 지급액에 따라 질문자님의 상황에 맞는 형태를 고를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재 모집 중인 타다드라이브 공고들도 링크합니다. 보다 많은 공고는 잡코리아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야간/평일5일근무/근무시간 선택가능] `타다` 신규 드라이버 모집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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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신 점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https://tv.naver.com/v/4478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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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이 다른 시작, 잡코리아 드림.

201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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