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장영자(75) 씨가 징역을 선고받은 사실이 전해졌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장두봉 판사에 따르면 사기 등의 혐의로 피소된 장영자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장영자 씨는 사기와 출소를 반복하며 엄청난 돈을 편취해 국민을 놀라게 했다.
그런 장씨는 사기 친 돈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불교계에서도 유명했던 일화가 화제가 되고 있다.
장영자 씨를 잘 아는 한 승려는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각진선원(장씨가 운영하던 사찰) 주지 취임식을 했었는데 그때 별이 한 30개가 왔다 그런다. 방송사 관현악단이 왔다. 권력 중심부에 있었던 것이나 다름이 없다. 자기가 권력자는 아니지만"이라고 밝혔다.
장영자 씨는 평범한 직장인들의 월급이 20만원 정도인 시절 한 달 생활비로 3억5000만원을 사용했던 것으로 전해져 놀라움을 자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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