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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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 파트너 여성긴급전화1366 제주센터입니다.
님
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전처 베트남여성의 한국 국적 취득여부와
전처와의 사이에 있는 아이의 행방이 궁금하신 것인가요?
그리고 그 아이를 데리고 오고 싶으신 것인가요?
님
이주여성(남성)의 경우 배우자와 혼인관계가 중단된 상황(사망, 실종, 이혼 등)에서
체류기간연장, 영주자격신청 및 국적신청 모두 가능한 조건 중 하나는
한국인 배우자와의 결혼해 낳은 미성년자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배우자와 이혼 시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취득했거나 사실상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 고 있는 경우,
또는 곧 자녀를 양육해야 할 상황을 말합니다.
이때에는 이혼 또는 별거 사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체류기간은 연장가능하나 영주자격 및 국적신청이 불가한 경우는
한국인 배우자 등으로 인해 발생한 혼인관계중단원인을 증명할 수 없을 때
이런 경우 영주자격 및 국적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정기간 내 체류기간은 연장 가능 합니다.
남편과의 사이에 자녀가 있을시에는
이혼 사유가 배우자 등의 잘못으로 발생한 것임을 증명할 수 없으며,
자녀양육권도 획득하지 못한 상황일 때, 일정기간 내 체류기간은 연장 가능 합니다.
법무부의 실 태조사하에 일정기간 내 거주(f-2-1) 자격취득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님
님께서 계신 지역에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는 곳이 있으실 거에요.
그곳에서 님께서 궁금해하시는 내용에 대한 상담을 조금 더 자세히 받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 다문화가족지원포털 다누리 www.liveinkorea.kr/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운영, 센터 소개, 한국생활가이드, 상담실 운영.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 사회적응, 직업교육, 프로그램, 상담 안내 등
2017.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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