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질문 베트남여성한국국적시험질문요
비공개 조회수 3,351 작성일2017.05.04
저는2011년에베트남국제결혼한사람입니다   그리고2015년에전처가폭력*폭행*살인미수로이혼햇는되요  지금은어디잇는지확실이모르겠지만요  만약에 한국에잇다면한국국적이가능한지요 그리고만약에전처가애기와함게  자기고향으로갓을경우에  애기는어떻게되는지조문부탁드리면  흑여아이의아빠가  직장을다닌고일을경우  아이을대리고올수잇나요(전처가한국에잇는경우에만요  한국국적은취적할수잇는지요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 개 답변
1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 파트너 여성긴급전화1366 제주센터입니다.

 

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전처 베트남여성의 한국 국적 취득여부와

전처와의 사이에 있는 아이의 행방이 궁금하신 것인가요?

그리고 그 아이를 데리고 오고 싶으신 것인가요?

 

이주여성(남성)의 경우 배우자와 혼인관계가 중단된 상황(사망, 실종, 이혼 등)에서

체류기간연장, 영주자격신청 및 국적신청 모두 가능한 조건 중 하나는

한국인 배우자와의 결혼해 낳은 미성년자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배우자와 이혼 시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취득했거나 사실상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 고 있는 경우,

또는 곧 자녀를 양육해야 할 상황을 말합니다.

이때에는 이혼 또는 별거 사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체류기간은 연장가능하나 영주자격 및 국적신청이 불가한 경우는

한국인 배우자 등으로 인해 발생한 혼인관계중단원인을 증명할 수 없을 때

이런 경우 영주자격 및 국적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정기간 내 체류기간은 연장 가능 합니다.

 

남편과의 사이에 자녀가 있을시에는

이혼 사유가 배우자 등의 잘못으로 발생한 것임을 증명할 수 없으며,

자녀양육권도 획득하지 못한 상황일 때, 일정기간 내 체류기간은 연장 가능 합니다.

법무부의 실 태조사하에 일정기간 내 거주(f-2-1) 자격취득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님께서 계신 지역에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는 곳이 있으실 거에요.

그곳에서 님께서 궁금해하시는 내용에 대한 상담을 조금 더 자세히 받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 다문화가족지원포털 다누리    www.liveinkorea.kr/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운영, 센터 소개, 한국생활가이드, 상담실 운영.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 사회적응, 직업교육, 프로그램, 상담 안내 등

2017.05.06.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