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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영탄법 질문
비공개 조회수 5,623 작성일2018.04.16
영탄을 나타내는 표지 중에 '구나'라는 표현이 있는 걸로 아는데, 일동장유가에서 '상하좌우 배 방 널은 잎잎이 우는구나', '다행할사 종사상은 태연히 앉았구나.' ,  '다시 일어 나와 보니, 십 리는 남았구나.' 같은 표현은 왜 영탄법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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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14년째 선생님도 매월 시험보는 목동국어학원 길벗아카데미 국어과 김호범입니다.


'-구나'는 영탄의 의미를 나타내는 어미이며 실제 사전적인 의미가 그렇기 때문에 영탄법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이것이 영탄형 표현이 아니라면 '-구나'가 붙은 문장이 영탄이 아니라는 - 사전의 의미를 넘어서는 -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사전적 의미를 무효화할 수 있는 근거'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문법적으로 영탄형 어미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로군', '-구려', '-구나'이며 이들이 확인 질문의 의도로 쓰이지 않는 - 예를 들면 '이 그릇을 깬 사람이 너로구나?' - 한은 영탄의 의미를 나타냅니다.


참고가 되시기 바랍니다.

2018.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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