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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베트남여성과 이혼빨리하는방법
csp0**** 조회수 4,944 작성일2012.06.20
 한국에 입국한지 1달조금넘었는데 베트남여성이 가출을 했습니다. 이혼을 빨리하는방법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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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신
재판, 소송 절차 6위, 형벌, 형집행 16위, 형사사건 26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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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결혼에대한 연구를 여러 하여온 사무장으로서, 질문자의 답변에 도움되고자 아래와 같이 기재하오니 이해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이버지식인에 종종올라오는 질문은 '혼인 이후 배우자의 가출에 대한 문제이다'. 보통의 부부관계에서는 혼인초 여러 싸우기도 하고 서로의 감정이 흐트러진경우에는 친정집에 가는 등 간혹 배회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이것이 잠시 배회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배우자를 유기한 상황까지 이르러 가출까지 이어진 경우이라면 문제는 있어 보인다.


특히, 위장결혼에서는 그러한 모습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서 그에 대한 피해는 '혼일을 실체적으로 믿음으로서 혼인한' 한국 남성의 피해만이 있게된다.

 

위장결혼은 국내 남성이 '그 위장결혼임을 알고서도' 혼인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공전자불실기재등에 해당하는 범죄이므로 '이것과 진심으로 혼인하게 된 것'을 같이 볼 이유는 없어보인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되는 것은 '혼인의 실체적인 것 인양 믿었던 그녀가 처음에는 사랑으로서 받아주는 척하면서 어느 순간 돌변' 하는 행동을 취하는 것에 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국내의 남성이 미리 알아챔으로서 그 실체가 무엇인지를 확인해볼 필요성이 있는데, 이것은 그 국적취득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과, 또 그에 따른 위자료청구등 오히려 재산분할의 기여정도를 배앗기게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서이다.

 

그리고 이러한 실체를 확인하는데에는 그다지 어려운 부분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 왜냐면, 여태까지의 이러한 취업목적으로 한 위장결혼 형태를 띠고있는 사건을 보면은 대부분 동일한 행동들을 취하고 있어서이다.

 

(1) 혼인을 한다

(2) 국내로 여성 배우자가 입국한다.

(3) 부부관계를 유지한다.

(4) 약 1 개월전부터 약간의 변동을 보인다.

여기에서의 변동은 '자기의 반항을 정당시 할 정도의 행동'을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간혹 이러한 사건을 보면 여성 배우자는 남편의 유책을 입증하기 위해서 오히려 화를 시어머니, 남편과 그 가족에게 버럭 내면서, 그때 폭행등을 당하거나하는 등 큰소리로 버럭 내는 그 시댁측 대화를  녹취함으로서 그것을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도 있다. 어떤 상황에서는 112신고등 경찰에 신고하는 등 마치 이혼의 유책배우자를 자기인데도 불구하고 그 유책을 배우자에게 돌리기위한 수단을 만들어낸다.

 

그 배우자의 실체가 혼인의 합의에의한 유지보다는 (1) 고향에 있는 배우자의 가족에게 생활비에 보탬을 주기위하여 고정적으로서 생활비를 타서 가족에게 보내는 경우 (2) 배우자가 이미 한국에서 정착하고 있는 또 다른 사람과 같이 합류하기위해서 (3) 배우자가 돈에 대한 욕심이 과한탓에 유흥일에 종사하기 위해서 입국하는 것등으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조선족 배우자가 가출하여 그 행방을 확인해본바 안마시술소'를 운영하여 단속 당하고, 또 다른 업소로 확정하여 운영하고 있었다고하는 사람도 있고, 국내 배우자의 유책을 통해서 자기의 유리한측면만을 주장하기위해서 자기가 칼을 꺼내놓았으면서 그것을 배우자가 꺼내놓고 자기를 죽이려했다며 경찰에 신고까지 했다고 하는 사건도 있다. 이때 국내 남성은 '말벙어리 및 정신질환'을 약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으므로 오히려 여자의 진술이 더 신빙성있게 보일 수 있다.

 

이런저런 위장결혼에대해서는 정말로 극치를 달하는 수준으로서 한국남성의 피해가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현 운영진은 위장결혼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위해서 아래와 같은 상황이라면 위장결혼을 의심해볼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하고 싶다.(아래에서 3~4가지 이상이 만족)

 

(1) 혼인생활이 시작한지 1개월~6개월전부터 친구네 집등에서 자고온다는 등, 그 외박의 횟수가 여러번 있는 경우

(2) 국내 배우자가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도, 막 잘못이 있는 것인양 몰아세우면서 수시로 경찰을 호출하는 경우

(3) 해외에 있는 여성배우자의 가족에게 돈을 보내야한다면서, 혼인생활이 시작한지 1개월~3개월 사이부터 일을 한다고 하는 경우

(4) 수시로 피임을 하거나, 부부관계를 일방적으로 거부하면서 욕설을 하는 경우

(5) 국제결혼을 소개해준 브로커와 수시로 통화하면서 그 연락을 받고 외출이 잦은 경우

(6) 아이 출산등을 일방적으로 거부하면서, 수시로 피임하고 부부관계를 완강히 거부하는 경우

(7) 아르바이를 한다거나, 회사에 취직을 했다면서, 주위에 아는 분 일을 도와준다고 말하면서 그 술마시는 횟수가 종종있는 경우

(8) 시어머니와 종종 말싸움등을 하면서 자기의 감정을 폭로하는 경우

 

 

위와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의심해볼 이유가 존재한다. 보통 이러한 상황이면 여성은 가출하면서 수시로 집을 왔다갔다 하는 경우를 번복하면서, 자기의 정당성인 지금의 가출을 근거있게 하려는 행동을 취하곤한다.

 

그래서, 더이상에 이러한 여자와 혼인관계를 유지할 이유는 없어 보이므로, 국내 남성은 빨리 결론을 냄으로 인하여 그 여자에 대한 혼인을 무효로한다던지, 혼인취소 및 그에 대한 이혼소송을 제기해야한다. 그런데 간혹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따. 빠르면 약 한달이내에 가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그 기간이 짦아서 이혼이 될지 의문을 가지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앞서 말하였듯이 이들의 행태는 거의 유사한 모습을 띠고 있으므로 오히려 단기간 혼인생활을 유지하던중 가출한 경우가 유리한측면에 속할 수 있다. 즉, 혼인의 실체적 형성을 보이지 아니한 상황에서 보통의 취업목적으로 한 위장결혼의 한가지의 모습에 해당하므로 오히려 주장할 수 있는 근거들이 많아 보인다. 그래서 이러한 사건에서는 보통의 이혼소송보다는 한층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아래와 같은 상황별로 한번 정리해본다.

 

(1) 배우자와 혼인생활 유지

(2) 혼인생활 유지 이후 1개월~6월 사이에 가출(연락두절)

=> 국내남성이 취해야할 점 -> 바로 가출신고를 하도록 한다.

(3) 그리고 그 지역일대에 아내를 찾는다는 전보를 붙인다.

(4) 그러면서 시간이 어느정도 흐를무렵에 그 증거자료를 토대로 소를 제기한다.

 

여기에서의 한가지 주의할 점은 너무 감정적으로 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 즉 폭력을 행사하거나, 욕설을 하거나, 감금을 하거나 하는 등 집착을 하지 않도록 하고, 정리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태연한척 하는 것이 오히려 승리의 맛을 볼 수 있음이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유리한 증거자료로 제시할 수 있을정도의 것이 준비되지 않도록 상대방과 접선자체를 자제하고 별거를 하는 것이 맞는 듯 보인다. 또한 한국 남성보다 여성이 신체적조건등이 한층 더 우월한 상황이므로 여성이 용서를 구하면서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이러한 여성은 가식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혼인생활이 정상화될 수 없음을 빨리 상기하여 보다 냉정한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다.

 

이렇듯 혼인후 배우자가 가출한 경우에는 그 사람이 왜 가출하고, 앞으로 어떠한 상황이 있을 수 있는지를 미리 알아챔으로써 그에 필요한 조치를 하면, 앞으로 이러한 피해는 더욱더 줄어들것이라 기대한다.

 

위장결혼등 궁금증은 아래 블로그 참고하세요.

201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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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북 상주에서 국제결혼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제결혼을 한 다문화 가정의 한 사람 입니다.

우선 안타까운 마음 전해 드립니다.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가출신고를 하시고,

가출접수증을 가지고 출입국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원보증 철회를 하시기 바랍니다.

 

관할지역에 무료법률구조공단이 있습니다.

방문하여서 무료가 된다면 무료로 의뢰하시면 됩니다.

무료가 되지 않는다면 법무사를 통하여 소장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신부가 한국에 체류중이면 소장은 2부를 작성하고 첨부서류는 1부에만 첨부 하시면 됩니다.

 

소장에 ...

 1. 기본증명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혼인관계증명서 1부

 4. 가족관계증명서 1부

 5. 가출접수증

 6. 인감증명서 1부

 7. 보증인 진술서 2명

    - 결혼생활을 할 의사가 없는 고의적인 가출이며, 주소지에 기거하고 있지 않다는 내용

 8. 보증인 인감 각 1부

 9. 불거주확인서 - 주소지는 맞으나 기거하고 있지 않다는 내용 ( 통장 )

10. 통장재직확인서 - 동사무소 발급

11.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12.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이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부가 자국으로 출국하였다면, 소송은 서울가정법원에서 진행해야 하며...

이혼의 기간도 상당히 오래걸린다는 점 인지 하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려움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까지 진행해온 과정을 한번은 돌아보시고 본인이 잘못한 부분은 바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입국이 목적인 경우는 ...

외국인등록증이 나오는 시점을 기준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대 부분 입니다.

 

신부를 선택하는 기준점...  업체선정 기준점 ...  본인의 마음가짐...

여러가지를 한번은 돌아 보시기 바랍니다.

 

보다나은 본인의 미래가 있습니다.

슬기롭게 이겨내시고 꼭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점이나 조언이 필요하시면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201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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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과 함께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진 변호사입니다. 

 

만나서 합의를 하면 가장 빠릅니다.

 

그게 안 되면 유일한 방법은 이혼소송을 하는 것입니다.

 

변호사 선임시 변호사의 경력 및 주된 업무분야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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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오시어 추가질문 올리시면 더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1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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