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여부(사실혼/법률혼) :사실혼
-결혼연차 : 7년
-자녀수 :1명
-재산(기여도)
-귀책사유(혼인파탄사유) :욕설과 폭행
글쓰는 저는 회사 상사 입니다..
저의 회사에 베트남 여성이 있는데 회사에 온지 1년정도 되었어요..
제가 집안사정을 안지는 6개월정도 됐고 남편이 생활비도 한푼도 안주고 이 베트남 여성이
벌어서 집 생활비여 아이 교육비까지 다 한다네요. 남편은 아침에 밥먹고 나가서 일하고
저녁에들어와 밥먹고 매일 같이 친구들과 도박과 술을 먹고 들어옵니다 새벽 4시~5시 집에
들어온다고 하네요...그남편은 집 사정은 관심도 없는거지요 .그리고 술먹고 들어와서 강제로 성관계와 기분 나쁠때는 욕설과 폭행도 한다네요. 또 베트남친구들과 놀다가 저녁에 들어오면 나가라고 하고 출입문도 잠금고 이여성은 갈곳이 없어서 집 계단에서 잔적도 많다네요 그래서 새벽6시에 문열어준다고 하네요.아줌마도 데리고 와서 잔다고 한네요..완전히 이여성을 사람 치급 안하고 동물이고 말한다네요...같은 한국사람으로써 너무 하다고 생각하네요
그래서 남편이 없을때는 저랑 자주 밤 12시 까지 통화한적도 있어요...
남편이 의심해서 통화내역을 봤는데 제 전화번호을 알고 전화을 해서 왜 전화했냐고.....물어보네요.
그사실을 안 남편은 회사을 못다니게 하고 집에 감금하고 저녁에 때리고 집에 나가서 술먹고 들어와서 자고 있는 사람을 깨어서 마구 폭행을해서 입원까지 했어요...베트남여성은 의사한테 폭행으로 아프다고 말도 안하고 그냥 넘어졌다고 말했다네요..그래서 이여성은 죽을려고 농약까지 사서 먹을려고 하는 상태입니다..제가 겨우 전화로 말렸는데 아직 모르겠어요..이여성은 지금 남편 목소리와 얼굴만 봐도 무서다고 하네요..
도망치면 잡히면 때리까봐...도망도 못가고 있어요.베트남으로 도망가라고 해도 엄마알면 엄마죽는다고 못가고 있어요...
이여성은 베트남에 돈은 많이 모아 놓은것 같아요..그래서 남편이 돈도 달라고도 한데요.
베트남 여성 치고 한국말과 글쓰는건 한국 사람못지안아요.아주 잘해요.
지금 사는 집도 남편 50% 베트남 여성50% 샀다네요.
시민권은 없고 영주권은 있는데 합의이혼은 힘들어보이고 강제 이혼할수 있을까요..?
그리고 양육권과 위자료도 받을수 있을까요..?
저랑 늦게 까지 통화한것도 불륜이라고 할수 있나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로시컴과 함께 지식iN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가사법 전문 변호사(등록 제2010-723호)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단순히 통화를 한것만으로 불륜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 베트남 여성분은 남편분의 폭행, 부당한 대우 등을 이유로 위자료 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3) 위자료는 대략 1000만원~ 2000만원 선입니다. 4) 양육권은 소송당시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쪽이 유리힙니다. 5) 또한, 혼인기간이 7년이라면 재산분할도 청구도 하시기 바랍니다. 6) 질문의 내용상 대부분의 생활비를 여성분이 부담하셨다면, 기여도 부분에서 70%이상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7) 기타 이혼에 대해서는 아래 사항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8) 가사 사건은 어렵지는 않지만, 독특한 점이 많습니다.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안전합니다. 9) 전문 상담이 필요합니다. |
이혼 소송시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 등에 관하여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분할은 부부의 ① 각 당사자 명의의 재산 내역, ② 각 당사자의 재산 형성의 기여도 및 ③ 혼인지속기간 등에 따라 그 분할 비율이 결정됩니다. 특히 현재 법원의 경향은 위 3가지 요소 중 혼인 기간에 대해서 많은 가중치를 두고 있습니다.
나아가 결혼 이전부터 각 당사자가 가지고 있던 재산은 특유재산으로서 원칙상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현재 법원의 태도는 결혼이전의 특유 재산에 대해서도 일방 당사자가 그 재산의 유지 또는 감소방지에 기여한 바가 있다고 하여 재산분할을 명하고 있습니다.
2. 위자료 및 불륜 가담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위자료는 원고와 피고의 나이, 학력, 가족 관계, 재산 정도, 혼인 생활의 경위와 파탄 원인, 그 파탄에 기여한 피고의 책임 정도, 그 밖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에서 결정되나, 재산분할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일방 당사자의 악의적인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증액됩니다.
나아가 부부 일방의 외도로 인한 이혼의 경우에는, 불륜 가담자(=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도 가능합니다.
3.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 등
이혼 당사자 사이에 미성년의 자녀(이하 ‘사건본인’이라고 하겠습니다.)가 있는 경우에는,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이 경우 법원은 무엇보다도 사건본인의 복지와 행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사건본인의 연령, 사건본인의 의사, 부모의 양육능력, 거주현황, 종전의 양육태도, 재혼 가능성, 혼인파탄에 귀책여부 등도 참작하여 결정합니다.
양육권자로 지정된 사람은 타방 당사자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타방 당사자는 양육권자로 지정된 상대방에게 면접교섭에 협조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이혼 당사자의 재산상황이나 경제적 능력, 추후 발생될 양육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대략 양육비 부담자의 월평균 소득의 20% ~ 50%에서, 면접교섭권은 대략 2주에 1회, 1박 2일 정도에서 각 결정됩니다.
참고로 서울가정법원은 2012년 5월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공고하였는데, 위 산정표에 따르는 경우에도, 이후 양육부담자의 부담비율을 조정하여, 기존의 금액과 비슷한 정도의 양육비 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4.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하는지’에 관한 이런저런 고민들…
상담 요청 중 가장 많은 질문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본인 소송이 원칙이고, 변호사 선임은 어디까지나 선택사항입니다. 따라서 증거 관계가 분명하거나 절차상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본인이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증거나 절차상 어려움이 있다면, 또는 매번 법정에 출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 변호사를 찾으신다면, 전문 변호사 등록번호(대한변호사협회에서 직접 관리, 인정하는 번호입니다)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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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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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단서 등을 준비하여 소송에 이른다면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재산형성 과정에 배우자보다 더 많은 기여를 했다면 좀 더 많은 비율로 재산을 분할할 수도 있으니 너무 걱정할 것은 없습니다.
3. 이주여성을 위한 쉼터에 거주하면서 이혼소송을 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혼전 부동산등에 대한 가압류처분을 해야 남편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는 것이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4.본인이 직접 법원에 출석해 소송을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면 되는 바, 변호사 선임비용은 보통 330-550만원정도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셨으면합니다.
더 궁금한 점은 아래 네임카드를 이용해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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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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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담 없이 무료상담을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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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단 제 네임카드의 전화번호로 전화주시거나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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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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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의 여권 복사본, 영주권관련 증명서, 국내에 외국인 등록이 된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 출입국사실확인서 -- 각1통
2.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이사경력이 나오는 주민등록초본 -- 각1통
※ 배우자 서류는 의뢰인이 발급가능하십니다.
3. 자녀분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 각1통
4. 사유서 : 혼인하게 된 경위, 배우자의 문제점, 부부 각자의 재산/부채 내역 및 기여도, 자녀분을 어머님이 양육해야 하는 이유, 월 희망 양육비, 현재상황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세요.
5. 입증자료 : 폭언 녹취록, 폭행당한 상처부위 사진, 진단서, 병원 진료기록, 주변 사람들의 진술서 등
201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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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북 상주에서 국제결혼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 입니다.
현재의 상황이 모든 부분이 진실이라면 ...
이혼소송을 통하여 양육권 및 위자료도 받으실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과 전화 통화를 한것으로 불륜이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무엇이 진실인지 양 당사자의 말을 들어 보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마음은 충분히 알지만 타인의 가정사 입니다.
법적으로 현재 여성분의 남편 입니다.
한가지 분명한 것은 무엇인가를 판단할때는 중간 입장에서 보아야 한다는 것 입니다.
현재는 여성분의 일방적인 얘기라고 보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여성분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부분은 아닙니다.
남편의 입장에서도 볼수 있어야 한다는 것 입니다.
어떠한 내막이 있는지 내 눈으로 보고 내 귀로 듣기전에는 일방적으로 판단하시면 안됩니다.
남편의 잘못을 떠나서 다른 남자와 전화 통화를 한다면 ...
어느 누구의 입장에서도 가만히 있을 남자는 없다는 것 입니다.
재판의 승소 여부는 혼인파탄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가 ?.. 하는 부분 입니다.
누구에게 귀책사유가 있는가에 따라서 판결은 달라지게 됩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베트남 여성분의 일방적인 말을 무조건 믿으시면 안됩니다.
모든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유가 분명히 있기 마련 입니다.
무엇이 진실인지는 ... 양 당사자가 안다는 것 입니다.
과정을 떠나서 질문자님이 남편의 입장이라면 하는 생각도 한번은 하셔야 합니다.
너무 급하게 판단하지 마시고, 무엇이 진실인지 확인하기 전에는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조언이 필요하시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와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는 업체는, 저와 전혀 별개의 업체임을 알려 드립니다.
201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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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본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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