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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베트남 신부가 이혼소송을 했습니다.
kala**** 조회수 6,063 작성일2016.10.11

안녕하세요? 친구가 한국에서 지인의 소개로 베트남 신부를 만나고 작년 10월 혼인신고를 한후 11월 말부터  신혼생활을 해왔습니다. 중간에 베트남도 다녀오고 싶다하여 한국에서 결혼한 친 여동생부부랑 베트남에도 다녀오게 했구요.  아이도 기다림끝에 베트남 다녀와서 임신도 하게되서 정말 행복해했는데.. 신부가 임신을 하고 난뒤부터 대화를 거부하고 전화통화를 하려고 자꾸 집을 나가면 3-4시간뒤에 들어오곤 합니다.  이런일로 빌미가 되어 작은 말다툼도 했는데.. 그때마다 베트남 신부가 경찰서에 신고를 해서 2번 경찰서에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2번째 경찰서를 다녀온 다음날은 짐을 싸서 광양에 있는 친여동생네로 가버린 상태이구요.. 그래서 친구는 서로 대화가 안되고 오해가 쌓인거 같아 다문화센터 상담사와 같이 만나기로 8월 29일 날짜를 잡아서 기다렸으나 다문화센터에는 나타나지 않고 대신 이혼소장이 왔습니다.

이혼사유는 친구가 폭행과 폭언을 일삼으며 술을 자주 마시고 해서 더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며 이혼과 위자료를 천만원 요구합니다. 이에 친구는 폭언과 폭행을 한적이 없으며 이렇게 이혼을 당할줄은 꿈에도 생각못한터라 지금 많이 억울해하며 무료법률상담이나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하였으나 변호사비용이 적지않으니 그냥 원만히 합의를 보라고만 합니다.  그래서 친구는 우선 답변서를 제출하려고 하나 작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이런 억울한 일을 어떻게 풀어야할지 고민하고 있는중입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첫번째 정말 변호사 없이도 소송을 이어갈수 있을지가 궁금하며 단순히 경찰서에 신고한건으로 인해 폭행이 인정되는것인지하고(2주 진단서를 첨부한상태)

두번째는 만약 변호사를 통해 이혼소송을 한다면 반대로 베트남신부한테 책임을 물어 위자료와 양육권을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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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정석
우주신 열심답변자 eXpert
#무료상담 #소송절차 #소송도움 가족, 이혼 5위, 재판, 소송 절차 12위, 민사소송 10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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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여성이 베트남방문후 임신을 알게 되었다면 친구의 자녀가 아닌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치 않았나 의구심으로 차후 법적 책임을 사전에 면하고자 이혼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나 의심도 갑니다.

내용처럼 일방적인 이혼소송에 소송실무자의 도움을 받아 반소도 가능하고 적극 대응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추가궁금하거나 도움이 필요하면 전화주세요.

201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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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의 신
지존
가족, 이혼, 경매, 부동산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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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의 사유로 폭행을 든 것으로
안했다고 주장하던가
가볍게 툭 친 정도라고 우기세요
중요한 것은 이혼을 할 것인가? 아닌가?
결정해서 대처하고
양육권은 몰라도 위자료를 청구해서
승소하면 어떻게 받아낼건지요?
상징적일 뿐 실효성은 없다라는 점

답변서는 그냥 편지 쓰듯이 쓰면 됩니다
불안하면 답변내용 쓴 것 법무사에게
수수료 주고 양식에 맞게 작성해 달라고
해서 제출하십시요

201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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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호
변호사 열심답변자
송명호 법률사무소 2023 전문가 분야 지식인
본인 입력 포함 정보

감사합니다.로시컴과 함께지식iN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가사법 전문 변호사(등록 제2010-723, 갱신 제2016-30)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변호사를 통해서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관련 사안에 대해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나, 다만 반드시 가사전문변호사 등록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이혼전문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통합적으로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2) 위자료와 양육권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충분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함께 진행할 수 있으니, 우선은 상담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세요.

 

3)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에도 충분한 상담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여부는 상담을 받아 본 후 하시면 됩니다.

 

4) 무료 상담도 가능하오니, 부담 갖지 마시고전화로 예약하신 뒤 방문하세요. 맨 위 왼쪽에 있는, 제 “얼굴 사진”을 누르시고, 방문 상담 예약을 하시면 됩니다.

 

5) 저희 법무법인은 전국 다양한 지역의 사건을 진행하고 있으며, 모든 상담은 변호사들이 직접 진행합니다.

 

6) 이혼 및 상속 사건은, 어렵지는 않지만, 독특한 점이 많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 및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안전합니다.


 


이혼 소송시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 등에 관하여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재산분할


재산분할은 부부의 ① 각 당사자 명의의 재산 내역, ② 각 당사자의 재산 형성의 기여도 및 ③ 혼인지속기간 등에 따라 그 분할 비율이 결정됩니다. 특히 현재 법원의 경향은 위 3가지 요소 중 혼인 기간에 대해서 많은 가중치를 두고 있습니다.


 


나아가 결혼 이전부터 각 당사자가 가지고 있던 재산은 특유재산으로서 원칙상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현재 법원의 태도는 결혼 이전의 특유 재산에 대해서도 일방 당사자가 그 재산의 유지 또는 감소 방지에 기여한 바가 있다고 하여 재산분할을 명하고 있습니다.


 


 


2. 위자료 및 불륜 가담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위자료는 원고와 피고의 나이, 학력, 가족 관계, 재산 정도, 혼인 생활의 경위와 파탄 원인, 그 파탄에 기여한 피고의 책임 정도, 그 밖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에서 결정되나, 재산분할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일방 당사자의 악의적인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증액됩니다.


 


나아가 부부 일방의 외도로 인한 이혼의 경우에는, 불륜 가담자(=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도 가능합니다.


 


 


 


3.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 등


이혼 당사자 사이에 미성년의 자녀(이하 ‘사건본인’이라고 하겠습니다.)가 있는 경우에는,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이 경우 법원은 무엇보다도 사건본인의 복지와 행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사건본인의 연령, 사건본인의 의사, 부모의 양육능력, 거주현황, 종전의 양육태도, 재혼 가능성, 혼인파탄에 귀책여부 등도 참작하여 결정합니다.


 


 양육권자로 지정된 사람은 타방 당사자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타방 당사자는 양육권자로 지정된 상대방에게 면접교섭에 협조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이혼 당사자의 재산상황이나 경제적 능력, 추후 발생될 양육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대략 양육비 부담자의 월평균 소득의20% ~ 50%에서, 면접교섭권은 대략 2주에 1, 12일 정도에서 각 결정됩니다.


 


참고로 서울가정법원은 20145월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수정 공고하였는데, 위 산정표에 따르는 경우에도, 이후 양육부담자의 부담비율을 조정하여, 기존의 금액과 비슷한 정도의 양육비 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4.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하는지’에 관한 이런저런 고민들…


 


상담 요청 중 가장 많은 질문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본인 소송이 원칙이고, 변호사 선임은 어디까지나 선택사항입니다. 따라서 증거 관계가 분명하거나 절차상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본인이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증거나 절차상 어려움이 있거나, 매번 법정에 출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 또는 상속전문변호사를 찾으신다면, 전문 변호사 등록번호(대한변호사협회에서 직접 관리, 인정하는 번호입니다)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거나, 성의가 있다고 생각되시면… “질문자 인사”를 남겨 주세요. 제게 큰 격려가 됩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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