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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베트남여성의 이혼소송
naru**** 조회수 1,970 작성일2008.10.18

제 처제가 베트남 여자입니다. 친 처제가 아니라 집사람 고향 여동생인데요..

결혼해서 한국에 왔는데 시어머니가 직장을 보내고 벌어오는 돈을 다 가져가고

쉬는 주말에는 식당에서 일시키고 번돈을 다 가져갔습니다

남편은 가만있고요.  1년정도 살다가 가출을 해서 우리집에 살고 있습니다

가출한지는 5개월 정도 됩니다

얼마전 지인의 소개로 말못하는 한국남자를 소개받아 서로 좋아하는 중입니다

남자는 장애인이지만 성실하고 몇번 데이트를 통해서 서로를 좋아하게 되었나봅니다

전 남편에게 이혼을 해 달라고 했지만 남편은 이혼을 안해줍니다.

지금 처제는 비자기간도 만료되었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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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 답변
5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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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것이다헛되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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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애, 결혼, 여권, 비자 민원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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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으로 입국을 한후에 신랑과의 이혼도 없이 다른사람을 사귄다는것은 잘못된것입니다.

 

더군다나 가출을 하였다면 더 더욱 잘못된것이겠지요...

 

국내에 입국을 하여서 살아온경위를 작성하시고 법원에 이혼소장을 제출하시여 이혼을 하도록하셔요...

 

만일에 신랑이 지금의 모든사실을 안다면 그신부는 법적인처벌을 받게 될것입니다...

다른사람과의 혼인에 있어서도 많은 장애가 발생될것입니다...

 

결혼생활이 힘들어서 가출을 하였다면 그에 따른 사유서를 작성하여 당연히 법원에 이혼을 청구하심이 마땅한데 지금처럼 가출후에 다른사람을 사귄다는것은 아주 좋지않은 행동인것입니다...

 

비자기간만료와 이혼과는 상관이 없으니 정히 전 남편과의 헤어짐을 원한다면 법원에 이혼을 청구하시고 이혼접수증과 신원보증인을 세워서 주소지 관활출입국관리사무소에 체류기간연장허가를 제출하시면 소송기간중에 한하여 합법적인 체류허가를 받을 수도 있을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08.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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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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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l****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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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상이혼은 둘 부부가 합의를 통해 이혼하는것이고

 

재판상이혼은 남자,혹은 여자 쪽에서 생활에 맞지않은 행동등(가출 폭행)등등 여러가지 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재판상이혼을 하시면 되요~

2008.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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