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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베트남 국제결혼 피해요...
비공개 조회수 23,547 작성일2017.12.19
친하게 지내는 분(A라하겠습니다!)이 베트남여성과 국제결혼을 하였고 A의 집에들어가서 A의 부모님과 함께살면서 부모님이 되게 여성분에게 잘대해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경찰차가 집에 오고 무슨일인가 하고봤는데 베트남 여성이 A의부모님이 자신을 때리고 협박하였다고 거짓말을 하는것입니다. 당연히 A의부모님은 황당할 따름이었고 A가 베트남여성과 말이 안통하자 휴지깍을 세게 내려놓았는데 휴지깍으로 자신을 때렸다하고 경찰에게 거짓진술을 하는것입니다. 경찰은 A의말만듣고 짐을 싸서 나오라하였는데 1분만에 모든짐을 싸서나오는것입니다. 미리싸놓지않는한 1분만에 싸서나올수가없는데 빨리나오는것자체가 의심됩니다. A의부모님은 A와 여성의 아이를 돌봐주시면서 병이들고 몸이 쇄약해지고있고 여성은 계속해서 거짓진술을 하고있어서 A는 매우 억울한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재판이열렸지만 베트남 여성의 편을 들어주었고 꼼짝없이 당하게 생겼습니다. 억울함을 풀 수 있는 방법과 그 여성을 처벌할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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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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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호
변호사 열심답변자
송명호 법률사무소 2023 전문가 분야 지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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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과 함께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억울하게 며느리에게 폭행을 가했다는 누명을 쓰고 있는 것이라면 주변 이웃들의 진술 등을 확보하여 항소를 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문의를 하셔서 법적 검토를 통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하는지에 관한 이런저런 고민들

 

상담 요청 중 가장 많은 질문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본인 소송이 원칙이고, 변호사 선임은 어디까지나 선택사항입니다. 따라서 증거 관계가 분명하거나 절차상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본인이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증거나 절차상 어려움이 있거나, 매번 법정에 출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 또는 상속전문변호사를 찾으신다면, 전문 변호사 등록번호(대한변호사협회에서 직접 관리, 인정하는 번호입니다)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1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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