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른바 ‘부동시’ 논란이 불거졌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 후보자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은 “(윤 후보자가)병적기록부상 82년도 당시 좌안, 우안이 0.8, 0.1로 부동시 면제를 받았다”며 “어떤 연유로 면제를 받았는지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의 모든 내용을 지우고 시력에 대한 부분들만 제출해 달라고 해도 제출하지 않고, 공직자 임용 시와 건강검진 시에 받았던 현재의 시력들도 제출해 달라고 해도 자료제출을 일체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국회 내에 있는 안경원에 가서 단 5분, 10분이면 굴절도 검사를 할 수 있다"는 오 의원은 "본인 스스로 당당하고 떳떳하게 지금 현재도 부동시임을 증명하면 되는데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이유를 도무지 알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부동시란 오른쪽 눈과 왼쪽 눈의 굴절이 다르거나 또는 같은 종류의 굴절이라도 그 굴절도가 다른 것을 뜻한다. 두 눈을 완전히 교정한 안경을 쓰면 흔히 안정피로(眼精疲勞)를 일으켜 안경을 오래 쓸 수 없는데, 두 눈에 걸린 렌즈로 주변을 보았을 때 생기는 프리즘작용의 도가 다르고, 두 눈의 상의 크기가 다르게 보이므로 그 융합에 정력이 낭비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동시일 경우 좌우 렌즈의 도수에 2D 이상의 차이를 만들지 않는 것이 좋으며 보다 강한 굴절이상안(屈折異常眼)의 시력을 희생시켜야 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

정영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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