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purchase order 이 왔는데..거기서 요구하는 서류중에 certificate of original 이 있네요..
이걸 받을라면 어디서 받아야 하나요??
아시는분!!! 꼭 좀 알려주세욥!!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원산지증명서 [原産地證明書, certificate of origin]
화환어음에 첨부되는 서류이며, 수출화물이 당해 수출국에서 생산 또는 제조된 것임을 증명하는 공문서.
일반적으로 수출지 소재의 수입국 영사 또는 수출국의 세관·상공회의소 등이 발행한다. 이 증명서의 본래의 목적은 관계 양국간에 체결된 호혜통상협정에 따라 수입국에서 관세를 적게 부과할 때 사용하려는 것인데, 무역통제를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한국에서 수입 때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하는 것은, 공산지역에서 생산된 물품이 제3국을 거쳐 수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즉, 특정지역으로부터 특정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선적국(船積國)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영사관이 발행하는 원산지증명서를 통관신고 때에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대외무역법시행령 29조 1항).
우리나라에서는 대한상공회의소 에서 발급합니다.
http://www.korcham.net/ 에방문하셔서 해당지역 상공회의소에
문의바랍니다.
처음 에는 원산지증명서에 쓰일 서명등록을하셔야합니다.
필요한서류가 몇가지 있습니다.
문의하신후 상공회의소에 방문하십시요.
도움이되셨는지....^^;
200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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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9177-6086(윤대진)
200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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