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청신 ()

고려시대사
인물
고려후기 우승지, 부지밀직사사, 정승 등을 역임한 관리. 문신, 역관.
이칭
시호
영밀(英密)
이칭
고흥부원군, 고흥군
인물/전통 인물
성별
남성
출생 연도
미상
사망 연도
1329년(충숙왕 16)
본관
고흥(高興)
출생지
장흥부 고이부곡
주요 관직
우승지|부지밀직사사|삼찰대부
관련 사건
심왕옹립사건|입성책동
정의
고려후기 우승지, 부지밀직사사, 정승 등을 역임한 관리. 문신, 역관.
개설

본관은 고흥(高興). 본래 이름은 비(庇). 공민왕좌정승을 지낸 유탁(柳濯)의 할아버지이다. 장흥부(長興府) 고이부곡(高伊部曲)에서 출생했으며, 선대는 대대로 그 곳의 부곡리(部曲吏)였다.

생애 및 활동사항

몽골어를 잘해 여러 차례 원나라에 사신으로 내왕했고, 그 공으로 충렬왕의 총애를 받아 낭장에 임명되었다. 고려시대에는 부곡리가 5품을 넘을 수 없었지만 특별히 허통(許通)되어 장군에 올랐다. 이후 승진을 거듭해 1294년(충렬왕 20) 12월에 우승지가 되었고, 1296년 1월에는 부지밀직사사(副知密直司事)에 임명되어 주1의 반열에 올랐다.

다음 해에 세자(뒤의 忠宣王)의 요청에 의해 동지밀직사사(同知密直司事) · 감찰대부(監察大夫)에 임명되었으며, 11월 조인규(趙仁規) · 인후(印侯)와 함께 원나라에 파견되어 충렬왕의 전위표(傳位表)를 전달하였다. 1298년 1월 충선왕이 즉위하자 광정원부사(光政院副使)로서 참지기무(參知機務)를 겸했고, 곧 판밀직사사(判密直司事)로 승진하였다.

그러나 1295년(충렬 25) 4월 인후 등에 의해 한희유 무고사건(韓希愈誣告事件)이 일어나자 이에 연루되어 원나라에 압송되었다가 이듬해 8월 귀국하였다. 1299년에 차신(車信) · 최유엄(崔有渰) · 오인영(吳仁永) · 유복화(劉福和) · 홍선(洪詵)충선왕 지지자들과 함께 파직되었다.

당시 원나라에 억류되어 있던 충선왕의 환국을 위해 노력하다가 1307년 충선왕이 원나라 무종(武宗) 옹립의 공으로 실권을 장악하자 도첨의찬성사 · 판군부사사(判軍簿司事)로 중용되었다. 이 때 원나라 황제로부터 청신이라는 이름을 받아 개명하였다. 1310년(충선 복위 2) 8월 정승에 임명되고 고흥부원군에 봉해졌으며, 9월 도첨의찬성사 고흥군으로 강등되었지만 1313년 3월 다시 정승에 올라 1321년(충숙왕 8)까지 재임하였다.

1320년에 원나라에서 충선왕이 고려인 환관 임백안독고사(任伯顔禿古思)의 참소를 받아 티베트〔吐蕃〕로 유배되었다. 다음해 4월 충숙왕 역시 참소를 받아 원나라로 소환되자 왕을 따라 원나라에 갔으며, 1322년(충숙 9) 8월 그곳에서 권한공(權漢功) · 채홍철(蔡洪哲) 등과 함께 심왕(瀋王) 왕고(王暠)와 결탁해 심왕옹립운동을 일으켰다. 그리고 원나라에 계속 머물면서 오잠(吳潛)과 함께 고려에 원나라의 내지(內地)에 설치된 주2을 두자는, 이른바 입성책동(立省策動)을 벌였으며, 충숙왕이 정사를 제대로 돌보지 못한다는 무고를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심왕옹립운동과 입성책동이 모두 실패하고 1325년 5월 충숙왕이 환국하자, 처벌이 두려워 고려에 돌아오지 못하고 1329년(충숙 16) 6월 원나라에서 죽었다. 말년의 심왕옹립운동과 입성책동 때문에 『고려사(高麗史)』의 간신전(姦臣傳)에 수록되었다.

상훈과 추모

시호는 영밀(英密)이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신암실기(信庵實記)』(고흥유씨대종회)
「유청신과 그의 사료에 대하여」(이남복,『부산사학』9, 1985)
주석
주1

고려 시대에 둔, 재부(宰府)와 중추원을 아울러 이르는 말. 우리말샘

주2

중국 원나라 때 둔, 지방 통치 기관. 현대 중국의 지방 행정 구역인 성(省)의 기원이다. 우리말샘

집필자
이익주
    • 본 항목의 내용은 관계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