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음주 몰랐다”던 故한지성 남편, 결국 ‘음주운전 방조’ 혐의 입건

정유경 입력 : 2019.07.11 10:36 ㅣ 수정 : 2019.07.1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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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고속도로 교통사고 현장(왼쪽), 배우 한지성 [사진제공=인천소방본부, 한지성 SNS]

‘고속도로 사망’ 故한지성 남편 “아내 술 마셨는지 몰라”

[뉴스투데이=정유경 기자] 고속도로 차도 위에 차를 세우고 밖으로 나왔다가 교통사고로 숨진 배우 故한지성 씨의 남편이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10일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한지성의 남편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한 씨가 사고 당시 음주운전을 한 것을 알고도 이를 방조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한 씨는 지난 5월 6일 새벽 경기도 김포시 인천공항고속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2차선 한가운데 비상등을 켜고 정차했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SUV 차량에 치이는 사고로 사망했다.

 

한 씨는 사고 당시 면허 취소 수준(0.1% 이상)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측정됐다.

 

A 씨는 초기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일 영종도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셨다”고 진술했으며, 한 씨의 음주운전 여부에 대해서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추가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한편, 음주운전 방조 행위는 도로교통법과 형법에 따라 6월∼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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